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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추씨앗으로 수입면허를 받아 양파씨앗을 수입한 경우의 죄책

재판요지

관세법 제137조의 수입면허의 효력은 최소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물품에만 미친다 할 것이며, 그 동일성 여부는 관세법이 통관절차의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무면허수입죄의 규정을 둔 입법취지에 터잡은 비난 가능성의 문제에 귀착한다 할 것인바, 부추씨앗으로 수입면허를 받아 양파씨앗을 수입한 경우라면 위 두개의 씨앗이 비록 식물분류학상으로 같은 백합과에 속하고, 또 모두 무관세품목이라 하더라도 양파씨앗이 수입제한품목인데 대하여 부추씨앗이 수입자유품목인 점, 양파씨앗의 가격이 부추씨앗보다 두배 가까운 고가인 점등을 고려할 때 양파씨앗과 부추씨앗은 동일성이 없으므로,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1983. 12. 13. 선고, 83도2193 판결(공 721호219) 1983. 12. 13. 선고, 83도2278 판결(공 721호225) 1984. 2. 14. 선고, 83도2227 판결(공 725호473)

2

피고인
피고인 1외 8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제1심
부산지방법원(81고합1061, 1115, 1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2, 4, 5, 6, 7, 8, 9에 대한 각 부분과 피고인 1, 3에 대하여는 양파씨앗 1,050리터(l) 무면허수입미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및 벌금 305,100,000원에, 피고인 2 및 피고인 3을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5,100,000원에, 피고인 5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4, 6, 7, 8, 9를 각 벌금 1,000,000원씩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1, 2, 3에 대하여는 금 1,000,000원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금 50,000원을, 피고인 4, 6, 7, 8, 9에 대하여는 금 2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 3에 대하여는 120일씩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15일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100일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50일을 그 피고인들의 위 각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양파씨앗 2데시리터(dl)들이 캔 13개(증 제1호)는 피고인 7로부터, 같은 캔 64개(증 제2호)는 피고인 8로부터 이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1, 2, 3, 5, 6으로부터 각각 금 75,000,000원을 피고인 1, 2, 3, 7로부터 각각 금 4,255,000원을, 피고인 1, 2, 3, 8로부터 각각 금 3,280,000원을, 피고인 1, 2, 3, 9로부터 각각 금 9,360,000원을, 피고인 1, 2, 3으로부터 각각 금 132,72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2의 항소와 원심판결중 피고인 1, 3의 양파씨앗 1,050리터(l)무면허수입미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공소사실중 피고인 1, 2, 3이 공동하여 품명을 부추씨앗으로 한 1981. 7. 8.자 수입허가에 의하여 양파씨앗 9,000리터(l)를 위장수입한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서도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무면허수입죄에 있어서 “ 같은법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취지는 수출이나 수입에 관하여 아무런 면허도 없이 수출입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단 수입면허는 받았으나 면허받은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설사 세관공무원이 신고품명을 신용하여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품명대로 면허를 하고 피고인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물품자체에 대하여 면허를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관세법 제188조에 규정된 허위신고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무면허수입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으나, 세관장의 수입면허의 효력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물품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입면허된 부추씨앗과 양파씨앗은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것이므로 실제수입된 양파씨앗에 대해서는 면허없이 수입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당연히 피고인의 위 소위는 관세법 제181조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견해를 달리하여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무면허수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것이고, 같은 제2점의 요지는 공소사실중 피고인 1, 3이 공동하여 품명을 부추씨앗으로 한 1981. 7. 28.자 수입허가에 의하여 양파씨앗 1,050리터를 위장수입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고서도 다만 무릇 관세법상의 수입이라고 함은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그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양파씨앗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당시 부추씨앗으로 수입신고하여 면허를 받아 이를 통관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양파씨앗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지 못하고 수입신고도 하지 않은채 위장수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한 이상 무면허수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소위를 무면허수입미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역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비록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국내에 반출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반입자가 이를 면허없이 수입할 의사를 가진 이상 그 물품을 적재한 선박 내지 항공기가 우리 영해나 영공에 진입하는 때에 이미 무면허수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그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무면허수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것이고, 같은 제3점의 요지는 공소사실중 위 제2점의 요지에서 적시한 양파씨앗 1,050리터를 수입함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위탁한 점에 대해서 원심은 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에 해당하는 죄는 같은법 제29조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절차없이 수출입을 하거나 수출입을 위탁”하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수입이라 함은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그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지칭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201 판결 참조)그 수입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소위를 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 제29조 제3호의 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무역거래법에는 위와 같은 수입행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바, 위 피고인들이 정당한 절차없이 수입을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의뢰한 물건이 통관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수입자를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수입위탁행위만을 따로 독립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부분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는 정당한 절차없이 수입한 점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없이 주식회사 세양에 대하여 수입을 위탁한 점이므로 원심은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같은 제4점의 요지는 공소사실중 피고인 4가 피고인 1, 3의 위 양파씨앗 1,050리터의 수입위탁행위를 방조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정범인 상피고인들의 수입위탁행위가 무죄라는 이유로 피고인 4의 위 방조행위에 대하여도 역시 무죄의 선고를 하였으나 위 항소이유 제3점의 요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범인 위 상피고인들의 수입위탁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니 원심은 이 점에서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역거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이고, 같은 제5점의 요지는 공소사실중 피고인 5와 피고인 6이 공동하여 피고인 1, 2, 3이 공동하여 무면허수입한 양파씨앗 9,000리터중 일부를 판매하여 양여하고, 피고인 7, 8, 9가 같은 양파씨앗중 일부를 각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서도 같은 양파씨앗은 무면허수입된 것이 아니어서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소정의 관세장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역시 위 항소이유 제1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 양파씨앗 9,000리터는 무면허수입된 것이 명백하니 원심은 이 점에서도 무면허수입 내지 관세장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것이고, 같은 제6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의 양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 2 및 그 국선변호인 변호사 문태길의 각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피고인 1, 3과 공동하여 정당한 절차없이 양파씨앗 9,000리터의 수입을 위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같은 제2점의 요지는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1)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우선 관세법 제181조의 “무면허수입”의 의의에 대하여 보기로 하는바 같은법 제1조는 “이 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터전을 두고 같은법 제181조는 “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에 처하고”라고 규정하여 무면허수입등 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법 제137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하고, 그 수입(수출, 반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이하 수입이라고만 한다)신고서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에 따라 “1. 포장의 종류, 기호, 번호 및 개수, 2.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3. 목적지, 생산지 또는 제조지,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기재요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같은법 제139조에 따라 신고인은 같은법 “ 제9조의 2에 규정하는 송품장등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 2 제1항은 그러한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수출입허가서, 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또 신고인은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같은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때 위 시행령 제123조의 2 제2항에 따라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이며, 이러한 수입신고가 있게되면 그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은 같은법 제140조 제1항에 따라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되고, 위 “신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 같은법 제142조의 2에 따라 당해…수입…의 면허전에 그 신고를 각하”하거나 또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나아가 같은법 제137조의 2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 또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후”에는 수입면허를 하게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의 수입면허를 받지 않으면 안되고 수입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로서 물품의 특정을 위한 제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특정하여 수입신고함으로써 수입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면허부여가 행하여지는 바 이러한 과정이 수입물품의 신고, 검사 및 면허로 순차 이어지는 일련의 통관절차에 관한 것들이며,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도중에 수입물품의 실체를 파악하여 수입물품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관세법에 의한 관세의 확정, 납부 또는 징수등이 행하여지고 또 세관은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외자도입법 기타 물품의 수입에 관한 법규에 의한 허가, 승인 등의 성취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그런 연후에 비로소 수입면허를 부여함으로써 이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를 하는 행정관청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수출입신고, 검사 및 그 면허에 관한 일련의 통관절차는 관세행정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법의 제규정의 의의 및 그 입법취지등을 모아보면 관세법 제181조같은법 제137조에 의한 면허없는 수출입등 죄의 처벌규정을 두고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까지 둔 것은 위와 같은 수입등 면허를 부여함에 있어서 형식상의 면허라는 절차로서 만족하자는 것이 아니고 위 처벌법규로서 관세법 제137조의 집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수입등 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이행이라는 관세행정의 질서유지와 무역거래통계의 정확성을 기하여서 국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밀수방지와 관세징수의 확보를 꾀하려는데에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견해와 같이 수입면허를 받았으나 면허받은 수입신고서상의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도 그 물품자체에 대하여 면허를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으므로 무면허수입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서는 관세법이 통관절차의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구태어 무면허수입등 죄의 처벌규정을 둔 취지의 태반을 무력화하게 되는 것이므로, 관세법이 위와 같이 무면허수입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그 위에 관세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 국가의 경제시책에 맞추어 같은 종류의 물품에 대해서도 그 품질이나 가격등에 따라 각종의 별다른 수입등 규제를 하고 물품마다 별개의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점, 수입등 신고서에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생산지 등의 기재를 엄하게 요구하고 그러한 요건에 위배된 수입신고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본다면 같은법 제137조의 수입면허의 효력은 일단 면허받은 이상 그 면허의 대상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수입물품과 전혀 상이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수입면허의 효력이 거기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최소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물품에만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위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 비로소 달성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법 제137조의 수입면허의 효력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성이 있는 물품에만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동일성의 판단여부도 결국은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명상의 분류나 외관상의 모습도 일응 그 기준의 하나가 된다고 할 것이나 그보다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상의 물품에 관한 기재를 실제 수입된 물품과 다르게 한 동기 내지 목적, 그 두가지 물품의 품질 및 가격상의 차이, 세율, 수입규제 여부등에 비추어서 판단하여야만 할 것이고, 이를 요약하면 그 동일성의 문제는 결국 위 무면허수입등 죄규정의 입법취지에 터잡은 비난가능성의 문제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모아보면 피고인 1, 2, 3은 이 사건 범행 전년도인 1980년도 국내 양파재배의 흉작으로 양파씨앗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그것은 수입제한품목으로서 할당된 양 이외에는 수입할 수가 없어 양파씨앗을 그것과 같은 백합과에 속하는 것으로서 외관상 식별하기 극히 어려운 수입자유품목인 부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함으로써 그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일본 다까지 종묘상사의 사원인 공소외 2에게 전화로 양파씨앗 9,000리터(1리터당 18불)를 부추씨앗(1리터당 10불)인 것처럼 포장하여 송품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것이 김해공항에 도착하자 김해세관장에게 위장된 위 양파씨앗을 부추씨앗으로 수입신고하고 검사를 받아 부추씨앗으로 수입면허를 받아 양파씨앗을 수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앞서 본 동일성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위 두개의 씨앗이 비록 식물분류학상으로 같은 백합과에 속하고 또 모두 무관세품목이라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양파씨앗을 부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한 점 및 그 동기, 양파씨앗이 수입제한품목으로 이 사건에 있어 그 수입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점에 비하여 부추씨앗이 수입자유품목인 점, 양파씨앗의 가격이 부추씨앗보다 두배 가까운 고가인 점 및 위장수입의 수단, 방법등을 종합고려할 때 양파씨앗과 부추씨앗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부추씨앗으로 기재된 수입신고서에 의한 수입면허의 효력은 양파씨앗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결국 위 피고인들은 세관장의 면허없이 양파씨앗을 수입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관세법 제188조의 허위신고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할 것이니 위 공소사실의 판단에 있어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무면허수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나온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제2점에 대하여 본다. 무릇 관세법 제181조의 “수입”이라 함은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그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2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 3이 공동하여 양파씨앗 1,050리터를 수입하려 했던 점에 있어서는 위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양파씨앗을 부추씨앗으로 위장수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파씨앗 1,050리터가 원판시와 같이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에 인취되지 아니하고 인취를 위한 절차를 취하기 이 전에 세관의 조사에 의하여 위장수입하려 했던 사실이 들어난 것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위 피고인들의 위 소위를 무면허수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면허수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같은 제3점에 대하여 본다. 공소사실중 피고인 1, 3의 양파씨앗 1,050리터 수입에 관한 무역거래법위반의 점은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양파씨앗을 수입한 점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세양에 대하여 양파씨앗 1,050리터의 수입을 위탁한 점인 것을 쉽사리 알아 볼 수 있고, 나아가 위 공소사실은 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 제29조 제3호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하거나 수출입을 위탁하는 행위” 중 수입을 위탁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수입위탁의 점은 일단 그 위탁행위가 종료함으로써 위 같은법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후 그 위탁에 의한 수입행위가 실제로 행하여 졌느냐의 여부는 불문한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같은법조에 해당함이 명백하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역거래법 소정 위 조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검사의 항소이유 제3점의 논지는 이유있다(원심이 들고 있는 판례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수입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같은 제4점에 대하여 본다. 같은 제3점에서 본 바와 같이 정범인 피고인 1, 3의 양파씨앗 1,050리터에 관한 무역거래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니 그 점이 무죄임을 전제로 피고인 4의 그 방조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역시 위 제3점의 요지에서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같은 항소이유 제4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제5점에 대하여 본다. 위 항소이유 제1점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1, 2, 3이 양파씨앗 9,000리터를 수입한 것이 무면허수입죄에 해당되는 것이니 위 양파씨앗 9,000리터는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소정의 관세장물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그것이 관세장물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5, 6, 7, 8, 9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관세장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같은 항소이유 제5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제6점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된 부분이 위 각 항소이유에서 본대로 파기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그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도 파기하여 형을 새로이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형부당을 내용으로 하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2)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위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검사의 항소이유 제6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판단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2의 항소와 원심판결중 피고인 1, 3의 양파씨앗 1,050리터 수입미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를 각 기각하고, 검사의 일부항소는 이유있고 또 그에 따라 파기되는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같은법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2, 4, 5, 6, 7, 8, 9에 대한 각 부분과 피고인 1, 3에 대해서는 양파씨앗 1,050리터 수입미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각 판결한다. 3. 파기부분에 대한 당원의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1, 5는 대구 중구 태평로 1가 (번지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종묘상을 공동경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6은 그 종업원이며, 피고인 2는 영남지방일대에서 종묘중개업에, 피고인 3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지번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에, 피고인 4는 부산 중구 중앙동 1가 (지번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종묘업에, 피고인 7은 경남 창녕읍 교동 (지번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종묘상에 피고인 8은 대구 중구 태평로 1가 (지번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종묘상에, 피고인 9는 부산 중구 대교동 2가 20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종묘상에 각 종사하는 자들인바, 1.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그들은 종묘업허가를 얻지 아니하여 종묘를 수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한품목인 양파씨앗을 수입자유품목인 부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할 목적으로, 1981. 7. 8. 신탁은행 부산중앙지점으로부터 수입자유품목인 부추씨앗 6,000리터(l)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고 또 그달 23. 같은 점으로부터 부추씨앗 3,000리터(l)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아서 주식회사 세양에 각 수입대행을 의뢰한 다음, 피고인 1은 그달 말경 일본으로 출국하여 송화주인 일본국 다까이 종묘주식회사의 외국부 사원인 공소외 2에게 부추씨앗 대신 수입제한품목인 양파씨앗을 부추씨앗인 것처럼 포장해서 보내주면 대금 차액은 후에 이면 결제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로 하여금 양파씨앗을 마치 부추씨앗인 것처럼 2중 포장하게 하여 그달 8. 진공호편으로 양파씨앗 9,000리터 원가 도합 152,550,000원 상당을 반입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실수요자가 종묘생산업자가 아니면 수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4에게 부추씨앗을 수입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실수요자를 그 피고인 명의로 변경한 다음 그달 13. 위 양파씨앗을 마치 부추씨앗인 것처럼 통관 인취하여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양파씨앗 9,000리터를 수입하고, 또한 위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세양에 위 양파씨앗의 수입을 위탁하고, 2. 피고인 1, 3은 공모하여, 그들은 종묘업허가를 얻지 아니하여 종묘를 수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입제한품목인 양파씨앗을 부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할 목적으로 1981. 7. 28. 신탁은행 부산 중부지점으로부터 부추씨앗 1,200리터(l)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아서 그 수입대행을 의뢰함에 있어서 수입품명을 부추씨앗으로 하고 또 실수요자 명의를 피고인 4로 위장함으로써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세양에 위 양파씨앗의 수입을 위탁하고, 3. 피고인 4는 1981. 8. 9.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종묘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종묘를 수입할 수 없는 피고인 1 등이 종묘인 부추씨앗을 수입함에 있어 실수요자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위탁하려하는 정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도울 목적으로 각 수입신청서류에 그 피고인의 인장을 서명, 날인하여 주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고, 4. 피고인 5 및 그 종업원인 피고인 6은 공모하여 그해 8. 16.부터 그달 17.까지 사이에 피고인 5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1 등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양파씨앗 3,000리터(l) 원가도합 50,850,000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 고객들에게 1리터당 27,250원에 판매하여서 이를 양여하고, 5. 피고인 7은 가, 그달 14. 위 (상호 생략) 앞 노상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 1등이 그 무렵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양파씨앗 86리터(l) 원가 1,464,480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도 공소외 3으로부터 대금 2,376,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 나, 그달 16. 위 같은 곳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같은 양파씨앗 86리터 원가 1,464,480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376,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 6. 피고인 8은 그달 17.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4로부터 피고인 1등이 그 무렵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양파씨앗 144리터 원가 2,440,800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도 대금 3,96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 7. 피고인 9는 그달 13. 19 : 00경 부산 중구 중앙동 문화방송 뒷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2로부터 위 1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양파씨앗 372리터 원가 6,436,080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도 대금 9,36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진술. 1. 원심 제1, 2차 공판조서중 피고인들 및 증인 공소외 5의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6, 7, 8, 9, 10, 11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기록에 메인 계약서사본 1통(수사기록 42정), 소채종자채종업무위탁계약서 사본 3통(동 45,46,47정), 수입면장사본 1통(동 173정), 오피쉬트사본 2통(동 239,466정), 수입허가신청서 사본 2통(동 240,243정),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2통(동 242,244정)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양파씨앗 캔 5,327개(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1. 부산세관 수입과 세무서기 공소외 5가 작성한 감정서 5통(수사기록 493,494,496,497,498정)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 각 소위중 피고인 1, 2, 3의 판시 제1의 소위중 무면허수입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181조 본문전단 형법 제30조에, (기소된 범위에 따른다) 같은 소위중 수입위탁의 점 및 피고인 1, 3의 판시 제2의 소위는 각 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 제29조 제3호, 형법 제30조에, 피고인 4의 판시 제3의 각 소위는 각 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 제29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에, 피고인 5, 6의 판시 제4의 각 소위는 각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제181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 피고인 7의 판시 제5의 각 소위, 피고인 8의 판시 제6의 소위, 피고인 9의 판시 제7의 소위는 각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제181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각 그 소정형중 피고인 1, 2, 3에 대해서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법률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고, 또 그 피고인들의 무역거래법위반 각 죄에 있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4의 무역거래법위반죄에 있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5의 관세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관세법 제187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 6, 7, 8, 9의 관세법위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며, 다음 피고인 4의 위 각 소위는 종범이므로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각 법률상 감경을 하고, 피고인 1, 2, 3, 4, 7의 이상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피고인 1, 2, 3에 있어서는 각 징역형에 한하여 형이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4에 있어서는 범정이 무거운 양파씨앗 9,000리터의 수입위탁방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7에 있어서는 범정이 중한 판시 제5의 나.의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나아가 피고인 1, 2, 3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벌금형을 위 징역형에 병과하기로 하며, 또 피고인 1, 2, 3에 대하여는 일건기록에 나타난 그들에 대한 각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위 각 소정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3년 및 벌금 305,100,000원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5,100,000원에 피고인 5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4, 6, 7, 8, 9를 각 벌금 1,000,000원씩에 각 처하고,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1, 2, 3에 있어서는 금 1,000,000원을, 피고인 5에 있어서는 금 50,000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있어서는 금 2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하며(다만 단 수금액은 1일로 본다),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각 구금일수중 피고인 1, 3에 대하여는 120일씩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15일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100일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50일을 그 피고인들의 위 각 노역장유치기간에 각 산입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 1, 2, 3, 5는 모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위에 이 사건 범행당시 국내 양파씨앗의 태부족으로 수요자들이 극히 곤란한 형편에 처해 있었던 사정등 일건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정상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한편 압수된 주문기재 양파씨앗 캔들은 피고인 7, 8이 각 취득하여 점유하는 관세법 제186조 제1항의 소정의 관세장물이므로 각 같은법 제186조 제1항 후단, 제181조에 의하여 그 피고인들로부터 주문기재와 같이 각 몰수하고, 또 피고인 1, 2, 3의 무면허수입한 양파씨앗 9,000리터는 관세법 제181조 후단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그중 압수되어 위에서 몰수한 부분 이외에는 이를 모두 타에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 5, 6이 양여하고, 피고인 7, 8, 9가 취득한 판시 각 해당 양파씨앗도 관세법 제186조 후단에 의하여 이를 모두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역시 압수되어 위에서 몰수한 부분 이외에는 이를 모두 타에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제181조,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몰수된 부분을 각 제외한 나머지 양파씨앗의 범칙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주문기재와 같이 피고인 1, 2, 3, 5, 6, 7, 8, 9로부터 각 추징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김성한 이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