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1981. 12. 31. 타법개정, 시행일 1982. 02. 01., 공포일 1981. 12. 31.

법령 전문보기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


세관장은 제137조제1항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전에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12·22]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 및 제138조의2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개정 1995·12·6>[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46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 및 제138조의2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개정 1995·12·6>[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 및 제138조의2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개정 1995·12·6>[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 및 제138조의2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개정 1995·12·6>[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 및 제138조의2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개정 1995·12·6>[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19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 및 제138조의2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개정 1995·12·6>[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 및 제138조의2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개정 1995·12·6>[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 및 제138조의2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개정 1995·12·6>[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 및 제138조의2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개정 1995·12·6>[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3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제1항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전에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제1항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전에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제1항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전에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91. 6. 9.

법률 제04351호, 1991. 3. 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제1항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전에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제1항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전에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제1항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전에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81호, 1987. 12. 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제1항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전에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제1항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전에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제1항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전에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46호, 1984. 8.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제1항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전에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84. 1. 1.

법률 제0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제1항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전에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제1항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전에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제1항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전에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81. 5. 14.

법률 제0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제1항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전에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제1항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전에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77. 3. 1.

법률 제0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제1항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전에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76. 1. 22.

법률 제0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세관장은 제137조제1항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전에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