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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해자 L, R에 대한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체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편취 범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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