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1982. 06. 30. 타법개정, 시행일 1982. 07. 01., 공포일 1982.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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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2((신고서류))


(신고서류)

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허가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본조신설 1973·2·6]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 2. 14.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사본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 1992·12·31, 1996·5·4>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2·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23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사본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 1992·12·31, 1996·5·4>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2·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6호, 1999. 12. 3.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사본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 1992·12·31, 1996·5·4>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2·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77호, 199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사본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 1992·12·31, 1996·5·4>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2·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98. 8. 11.

대통령령 제15861호, 1998. 8. 10.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사본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 1992·12·31, 1996·5·4>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2·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98. 2. 3.

대통령령 제15617호, 1998. 2. 2.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사본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 1992·12·31, 1996·5·4>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2·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사본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 1992·12·31, 1996·5·4>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2·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60호, 1997.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사본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 1992·12·31, 1996·5·4>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2·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97. 3. 1.

대통령령 제15296호, 1997. 2. 28.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사본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 1992·12·31, 1996·5·4>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2·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99호, 1996.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사본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 1992·12·31, 1996·5·4>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2·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사본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 1992·12·31, 1996·5·4>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2·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96. 7. 1.

대통령령 제14990호, 1996. 5. 4.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사본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 1992·12·31, 1996·5·4>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2·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71호, 1995.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승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 1992·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2·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4호, 1994.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승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 1992·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2·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승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 1992·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2·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승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 1992·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2·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44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승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 1992·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2·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93. 7. 26.

대통령령 제13936호, 1993. 7. 26.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승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 1992·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2·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승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 1992·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2·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06호, 1992.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승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 1992·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2·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48호, 199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승인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204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승인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867호, 1989.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허가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72호, 198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허가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88. 7. 1.

대통령령 제12481호, 1988. 7. 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허가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88. 1. 1.

대통령령 제12345호, 1987.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허가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30호, 1986.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허가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86. 4. 3.

대통령령 제11878호, 1986. 4. 3.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허가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86. 2. 5.

대통령령 제11854호, 1986. 2. 5.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허가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577호, 1984. 12. 31.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허가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84. 9. 17.

대통령령 제11509호, 1984. 9. 17.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허가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84. 1. 1.

대통령령 제11286호, 1983.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허가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82. 7. 1.

대통령령 제10855호, 1982. 6. 30.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허가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82. 6. 23.

대통령령 제10847호, 1982. 6. 23.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허가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69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허가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81. 9. 18.

대통령령 제10470호, 1981. 9. 18.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입허가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②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81. 4. 10.

대통령령 제10283호, 1981. 4. 10.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입허가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②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80. 12. 31.

대통령령 제10123호, 1980.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입허가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②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80. 9. 27.

대통령령 제10033호, 1980. 9. 27.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입허가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②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80. 2. 4.

대통령령 제09754호, 1980. 2. 4.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입허가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②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79. 1. 1.

대통령령 제09237호, 1978.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신고서류))(신고서류)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입허가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②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78. 5. 30.

대통령령 제09037호, 1978. 5. 30.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①법 제139조에 규정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라함은 당해 물품의 견적송품장·매매계약서·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포장명세서·가격표, 제조자 또는 매도인이 작성한 수출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서류등을 말한다.②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물품의 검사 및 과세표준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78. 2. 28.

대통령령 제08864호, 1978. 2. 17.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①법 제139조에 규정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라함은 당해 물품의 견적송품장·매매계약서·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포장명세서·가격표, 제조자 또는 매도인이 작성한 수출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서류등을 말한다.②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물품의 검사 및 과세표준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77. 5. 20.

대통령령 제08565호, 1977. 5. 9.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①법 제139조에 규정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라함은 당해 물품의 견적송품장·매매계약서·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포장명세서·가격표, 제조자 또는 매도인이 작성한 수출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서류등을 말한다.②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물품의 검사 및 과세표준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77. 3. 1.

대통령령 제08465호, 1977. 2. 28.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①법 제139조에 규정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라함은 당해 물품의 견적송품장·매매계약서·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포장명세서·가격표, 제조자 또는 매도인이 작성한 수출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서류등을 말한다.②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물품의 검사 및 과세표준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76. 9. 3.

대통령령 제08220호, 1976. 8. 23.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①법 제139조에 규정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라함은 당해 물품의 견적송품장·매매계약서·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포장명세서·가격표, 제조자 또는 매도인이 작성한 수출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서류등을 말한다.②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물품의 검사 및 과세표준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76. 2. 19.

대통령령 제07992호, 1976. 2. 19.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①법 제139조에 규정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라함은 당해 물품의 견적송품장·매매계약서·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포장명세서·가격표, 제조자 또는 매도인이 작성한 수출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서류등을 말한다.②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물품의 검사 및 과세표준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75. 7. 25.

대통령령 제07703호, 1975. 7. 25.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①법 제139조에 규정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라함은 당해 물품의 견적송품장·매매계약서·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포장명세서·가격표, 제조자 또는 매도인이 작성한 수출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서류등을 말한다.②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물품의 검사 및 과세표준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75. 7. 1.

대통령령 제07632호, 1975. 5. 24.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①법 제139조에 규정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라함은 당해 물품의 견적송품장·매매계약서·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포장명세서·가격표, 제조자 또는 매도인이 작성한 수출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서류등을 말한다.②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물품의 검사 및 과세표준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07461호, 1974.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①법 제139조에 규정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라함은 당해 물품의 견적송품장·매매계약서·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포장명세서·가격표, 제조자 또는 매도인이 작성한 수출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서류등을 말한다.②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물품의 검사 및 과세표준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73. 9. 20.

대통령령 제06865호, 1973. 9. 20.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①법 제139조에 규정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라함은 당해 물품의 견적송품장·매매계약서·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포장명세서·가격표, 제조자 또는 매도인이 작성한 수출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서류등을 말한다.②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물품의 검사 및 과세표준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3·2·6]

연혁

시행 1973. 2. 1.

대통령령 제06487호, 1973. 2. 6.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①법 제139조에 규정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라함은 당해 물품의 견적송품장·매매계약서·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포장명세서·가격표, 제조자 또는 매도인이 작성한 수출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서류등을 말한다.②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물품의 검사 및 과세표준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