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1981. 12. 31. 타법개정, 시행일 1982. 02. 01., 공포일 198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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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후가 아니면 그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2·12·3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ㆍ발권일ㆍ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현행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ㆍ발권일ㆍ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9. 18.

법률 제18976호, 2022. 9. 1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ㆍ발권일ㆍ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ㆍ발권일ㆍ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ㆍ발권일ㆍ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ㆍ발권일ㆍ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ㆍ발권일ㆍ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ㆍ발권일ㆍ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9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6호, 2016. 1. 2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48호, 2015. 12. 1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07호, 2014.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9호, 2014.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8호, 2012. 6.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7호, 2011. 7. 2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1.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자료8. 항공사·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에 한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제목개정 2008.12.26]

연혁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5호, 2010. 3.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1.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자료8. 항공사·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에 한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제목개정 2008.12.26]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1.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자료8. 항공사·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에 한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3.24] [제목개정 2008.12.26]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0호, 2010.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1.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자료8. 항공사·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에 한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3.24] [제목개정 2008.12.26]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1.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자료8. 항공사·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에 한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3.24]

연혁

시행 2009. 7. 23.

법률 제0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1.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자료8. 항공사·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에 한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3.24]

연혁

시행 2009. 5. 27.

법률 제09709호, 2009. 5. 27.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1.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자료8. 항공사·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에 한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3.24]

연혁

시행 2009. 5. 7.

법률 제0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1.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자료8. 항공사·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에 한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3.24]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1호, 200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제공)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자료8. 항공사·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에 한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3.24]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제공)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자료8. 항공사·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에 한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3.24]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제공)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자료8. 항공사·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에 한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3.24]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3호, 2007.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제공)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자료8. 항공사·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에 한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3.24]

연혁

시행 2007. 10. 12.

법률 제0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제공)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자료8. 항공사·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에 한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3.24]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6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제공)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자료8. 항공사·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에 한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3.24]

연혁

시행 2007. 4. 1.

법률 제0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제공)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자료8. 항공사·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에 한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3.24]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제공)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자료8. 항공사·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에 한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3.24]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제공)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자료8. 항공사·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에 한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3.24]

연혁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3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①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31>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2.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자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 반출승인한 경우3.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승인을 한 경우5. 기타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②세관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①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31>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2.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자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 반출승인한 경우3.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승인을 한 경우5. 기타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②세관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①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31>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2.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자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 반출승인한 경우3.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승인을 한 경우5. 기타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②세관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91. 6. 9.

법률 제04351호, 1991. 3. 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2.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자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 반출승인한 경우3.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승인을 한 경우[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2.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자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 반출승인한 경우3.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승인을 한 경우[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2.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자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 반출승인한 경우3.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승인을 한 경우[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81호, 1987. 12. 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2.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자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 반출승인한 경우3.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승인을 한 경우[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2.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자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 반출승인한 경우3.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승인을 한 경우[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2.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자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 반출승인한 경우3.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승인을 한 경우[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46호, 1984. 8.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2.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자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 반출승인한 경우3.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승인을 한 경우[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84. 1. 1.

법률 제0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2.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자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 반출승인한 경우3.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승인을 한 경우[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후가 아니면 그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본조신설 1972·12·30]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후가 아니면 그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본조신설 1972·12·30]

연혁

시행 1981. 5. 14.

법률 제0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후가 아니면 그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본조신설 1972·12·30]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후가 아니면 그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본조신설 1972·12·30]

연혁

시행 1977. 3. 1.

법률 제0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후가 아니면 그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본조신설 1972·12·30]

연혁

시행 1976. 1. 22.

법률 제0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후가 아니면 그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본조신설 1972·12·30]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97호, 1974.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후가 아니면 그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본조신설 1972·12·30]

연혁

시행 1973. 2. 5.

법률 제02469호, 1973. 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후가 아니면 그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본조신설 1972·12·30]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후가 아니면 그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본조신설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