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1981. 12. 31. 타법개정, 시행일 1982. 02. 01., 공포일 198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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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人"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에 규정하는 송품장등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8·12·5]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제목개정 2020.12.22]

현행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제목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2. 9. 18.

법률 제18976호, 2022. 9. 1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제목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제목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제목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제목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제목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제목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9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제목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6호, 2016. 1. 2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48호, 2015. 12. 1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07호, 2014.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9호, 2014.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8호, 2012. 6.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7호, 2011. 7. 2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5호, 2010. 3.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0호, 2010.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7. 23.

법률 제0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5. 27.

법률 제09709호, 2009. 5. 27.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5. 7.

법률 제0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1호, 200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3호, 2007.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10. 12.

법률 제0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6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4. 1.

법률 제0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81호, 2005. 7.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10. 5.

법률 제07222호, 2004. 10.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3. 31.

법률 제07009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777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入"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 대한 당해 서류의 제출은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1995·12·6>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제출하게 한 경우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6>[전문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46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入"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 대한 당해 서류의 제출은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1995·12·6>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제출하게 한 경우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6>[전문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入"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 대한 당해 서류의 제출은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1995·12·6>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제출하게 한 경우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6>[전문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入"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 대한 당해 서류의 제출은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1995·12·6>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제출하게 한 경우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6>[전문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入"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 대한 당해 서류의 제출은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1995·12·6>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제출하게 한 경우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6>[전문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19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入"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 대한 당해 서류의 제출은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1995·12·6>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제출하게 한 경우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6>[전문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入"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 대한 당해 서류의 제출은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1995·12·6>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제출하게 한 경우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6>[전문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入"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 대한 당해 서류의 제출은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1995·12·6>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제출하게 한 경우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6>[전문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入"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5·1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관세사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수출 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 대한 당해 서류의 제출은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1995·12·6>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제출하게 한 경우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5·12·6>[전문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3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入"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면허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서류를 관세사·통관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이하 "關稅士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 대한 당해 서류의 제출은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면허후에 제출하게 한 경우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전문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入"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면허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서류를 관세사·통관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이하 "關稅士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 대한 당해 서류의 제출은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면허후에 제출하게 한 경우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전문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入"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면허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서류를 관세사·통관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이하 "關稅士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 대한 당해 서류의 제출은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면허후에 제출하게 한 경우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전문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1. 6. 9.

법률 제04351호, 1991. 3. 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入"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당해 물품의 송품상과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하게 한 경우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入"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당해 물품의 송품상과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하게 한 경우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人"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에 규정하는 과세자료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81호, 1987. 12. 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人"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에 규정하는 과세자료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人"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에 규정하는 과세자료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人"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에 규정하는 과세자료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46호, 1984. 8.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人"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에 규정하는 과세자료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4. 1. 1.

법률 제0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人"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에 규정하는 과세자료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人"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에 규정하는 송품장등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人"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에 규정하는 송품장등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1. 5. 14.

법률 제0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人"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에 규정하는 송품장등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人"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에 규정하는 송품장등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77. 3. 1.

법률 제0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수입신고인은 신고할 때에 당해 물품의 송품장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송품장을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6. 1. 22.

법률 제0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수입신고인은 신고할 때에 당해 물품의 송품장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송품장을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97호, 1974.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수입신고인은 신고할 때에 당해 물품의 송품장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송품장을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2. 5.

법률 제02469호, 1973. 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수입신고인은 신고할 때에 당해 물품의 송품장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송품장을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수입신고인은 신고할 때에 당해 물품의 송품장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송품장을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62호, 1970.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수입신고인은 신고할 때에 당해 물품의 송품장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송품장을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8. 12. 31.

법률 제02062호, 196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수입신고인은 신고할 때에 당해 물품의 송품장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송품장을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수입신고인은 신고할 때에 당해 물품의 송품장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송품장을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5. 3. 19.

법률 제01688호, 1965. 3. 1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무역선은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내국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와 내국적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내국무역선은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64. 12. 31.

법률 제01680호, 1964.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무역선은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내국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와 내국적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내국무역선은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무역선은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내국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와 내국적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내국무역선은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61호, 1963.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무역선은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내국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와 내국적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내국무역선은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62. 7. 14.

법률 제01106호, 1962. 7.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무역선은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내국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와 내국적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내국무역선은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32호, 196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무역선은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내국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와 내국적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내국무역선은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61. 7. 29.

법률 제00664호, 1961. 7.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무역선은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내국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와 내국적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내국무역선은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61. 7. 14.

법률 제00658호, 1961. 7.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무역선은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내국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와 내국적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내국무역선은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61. 4. 10.

법률 제00600호, 1961. 4. 1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무역선은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내국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와 내국적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내국무역선은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59. 1. 1.

법률 제00510호, 1958.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무역선은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내국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와 내국적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내국무역선은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57. 2. 14.

법률 제00431호, 1957. 1.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무역선은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내국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와 내국적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내국무역선은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57. 1. 1.

법률 제00429호, 1957.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무역선은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내국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와 내국적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내국무역선은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53. 11. 20.

법률 제00296호, 1953. 10.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무역선은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내국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와 내국적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내국무역선은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51. 12. 27.

법률 제00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무역선은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내국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와 내국적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내국무역선은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49. 11. 23.

법률 제00067호, 1949. 11. 23. 제정 | 관세법

・제139조외국무역선은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내국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와 내국적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내국무역선은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