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2, 4, 5, 6, 7, 8, 9에 대한 각 부분과 피고인 1, 3에 대하여는 양파씨앗 1,050리터(l) 무면허수입미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및 벌금 305,100,000원에, 피고인 2 및 피고인 3을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5,100,000원에, 피고인 5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4, 6, 7, 8, 9를 각 벌금 1,000,000원씩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1, 2, 3에 대하여는 금 1,000,000원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금 50,000원을, 피고인 4, 6, 7, 8, 9에 대하여는 금 2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 3에 대하여는 120일씩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15일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100일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50일을 그 피고인들의 위 각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양파씨앗 2데시리터(dl)들이 캔 13개(증 제1호)는 피고인 7로부터, 같은 캔 64개(증 제2호)는 피고인 8로부터 이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1, 2, 3, 5, 6으로부터 각각 금 75,000,000원을 피고인 1, 2, 3, 7로부터 각각 금 4,255,000원을, 피고인 1, 2, 3, 8로부터 각각 금 3,280,000원을, 피고인 1, 2, 3, 9로부터 각각 금 9,360,000원을, 피고인 1, 2, 3으로부터 각각 금 132,72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2의 항소와 원심판결중 피고인 1, 3의 양파씨앗 1,050리터(l)무면허수입미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