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1981. 12. 31. 타법개정, 시행일 1982. 02. 01., 공포일 198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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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허위신고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6·12·22, 1978·12·5, 1981·12·31>

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37조제5항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현행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9. 18.

법률 제18976호, 2022. 9. 1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9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6호, 2016. 1. 2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48호, 2015. 12. 1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07호, 2014.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9호, 2014.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8호, 2012. 6.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7호, 2011. 7. 2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5호, 2010. 3.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0호, 2010.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9. 7. 23.

법률 제0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9. 5. 27.

법률 제09709호, 2009. 5. 27.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9. 5. 7.

법률 제0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1호, 200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3호, 2007.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7. 10. 12.

법률 제0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6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7. 4. 1.

법률 제0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81호, 2005. 7.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4. 10. 5.

법률 제07222호, 2004. 10.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4. 3. 31.

법률 제07009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777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제1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3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3.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4.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한 자5. 제116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중지조치에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2. 제1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7조제2항(第3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8제1항·제29조제2항·제32조제5항·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제19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4. 제29조의2제2항·제37조의2제1항·제44조제1항·제46조제2항·제58조의2제1항·제58조의3제1항(同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9조제1항·제60조·제113조제2항(第116條의11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6조의6제1항 또는 제17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2·13, 1998·12·28>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2. 제45조제1항·제46조제1항·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제47조의2·제49조·제50조제1항·제51조제1항·제53조·제54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1항·제66조제1항·제67조제1항·제69조의2제2항·제70조제1항·제71조제1항·제98조의2제2항(第116條의11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6조의7제1항 및 제2항·제128조제2항·제133조제2항 또는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4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3의2. 제45조제2항·제47조제3항·제116조의6제3항·제116조의9제1항 또는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4. 제100조제1항 또는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1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공장·보세건설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을 한 자5.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명령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기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6.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7.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8. 삭제<1998·12·28>[전문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46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제1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3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3.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4.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한 자5. 제116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중지조치에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2. 제1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7조제2항(第3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8제1항·제29조제2항·제32조제5항·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제19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4. 제29조의2제2항·제37조의2제1항·제44조제1항·제46조제2항·제58조의2제1항·제58조의3제1항(同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9조제1항·제60조·제113조제2항(第116條의11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6조의6제1항 또는 제17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2·13, 1998·12·28>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2. 제45조제1항·제46조제1항·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제47조의2·제49조·제50조제1항·제51조제1항·제53조·제54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1항·제66조제1항·제67조제1항·제69조의2제2항·제70조제1항·제71조제1항·제98조의2제2항(第116條의11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6조의7제1항 및 제2항·제128조제2항·제133조제2항 또는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4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3의2. 제45조제2항·제47조제3항·제116조의6제3항·제116조의9제1항 또는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4. 제100조제1항 또는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1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공장·보세건설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을 한 자5.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명령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기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6.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7.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8. 삭제<1998·12·28>[전문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제1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3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3.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4.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한 자5. 제116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중지조치에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2. 제1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7조제2항(第3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8제1항·제29조제2항·제32조제5항·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제19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4. 제29조의2제2항·제37조의2제1항·제44조제1항·제46조제2항·제58조의2제1항·제58조의3제1항(同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9조제1항·제60조·제113조제2항(第116條의11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6조의6제1항 또는 제17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2·13, 1998·12·28>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2. 제45조제1항·제46조제1항·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제47조의2·제49조·제50조제1항·제51조제1항·제53조·제54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1항·제66조제1항·제67조제1항·제69조의2제2항·제70조제1항·제71조제1항·제98조의2제2항(第116條의11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6조의7제1항 및 제2항·제128조제2항·제133조제2항 또는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4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3의2. 제45조제2항·제47조제3항·제116조의6제3항·제116조의9제1항 또는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4. 제100조제1항 또는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1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공장·보세건설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을 한 자5.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명령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기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6.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7.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8. 삭제<1998·12·28>[전문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제1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3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3.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4.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한 자5. 제116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중지조치에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2. 제1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7조제2항(第3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8제1항·제29조제2항·제32조제5항·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제19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4. 제29조의2제2항·제37조의2제1항·제44조제1항·제46조제2항·제58조의2제1항·제58조의3제1항(同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9조제1항·제60조·제113조제2항(第116條의11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6조의6제1항 또는 제17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2·13, 1998·12·28>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2. 제45조제1항·제46조제1항·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제47조의2·제49조·제50조제1항·제51조제1항·제53조·제54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1항·제66조제1항·제67조제1항·제69조의2제2항·제70조제1항·제71조제1항·제98조의2제2항(第116條의11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6조의7제1항 및 제2항·제128조제2항·제133조제2항 또는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4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3의2. 제45조제2항·제47조제3항·제116조의6제3항·제116조의9제1항 또는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4. 제100조제1항 또는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1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공장·보세건설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을 한 자5.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명령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기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6.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7.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8. 삭제<1998·12·28>[전문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5조 또는 제1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3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3.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2. 제1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7조제2항(第3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8제1항·제29조제2항·제32조제5항·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제19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4. 제29조의2제2항·제37조의2제1항·제44조제1항·제46조제2항·제58조의2제1항·제58조의3제1항(同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9조제1항·제60조·제113조제2항·제17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2·13>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2. 제45조·제46조제1항·제47조·제47조의2·제49조·제50조제1항·제51조제1항·제53조·제54조·제58조의2제3항·제58조의3제2항(同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1조·제62조·제63조제1항·제66조·제67조제1항·제69조제2항 및 제4항·제69조의2제2항 및 제4항·제70조제1항·제71조제1항·제98조의2제2항·제100조제3항(第116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3조제1항·제128조제2항·제128조의2제1항·제129조(第133條第3項 및 第1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30조(第133條第3項 및 第1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33조제2항·제135조·제172조·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4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4. 제100조제1항 또는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공장 또는 보세건설장이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을 한 자5.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명령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기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6.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7.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8. 제2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19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5조 또는 제1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3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3.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2. 제1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7조제2항(第3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8제1항·제29조제2항·제32조제5항·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제19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4. 제29조의2제2항·제37조의2제1항·제44조제1항·제46조제2항·제58조의2제1항·제58조의3제1항(同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9조제1항·제60조·제113조제2항·제17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2·13>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2. 제45조·제46조제1항·제47조·제47조의2·제49조·제50조제1항·제51조제1항·제53조·제54조·제58조의2제3항·제58조의3제2항(同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1조·제62조·제63조제1항·제66조·제67조제1항·제69조제2항 및 제4항·제69조의2제2항 및 제4항·제70조제1항·제71조제1항·제98조의2제2항·제100조제3항(第116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3조제1항·제128조제2항·제128조의2제1항·제129조(第133條第3項 및 第1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30조(第133條第3項 및 第1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33조제2항·제135조·제172조·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4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4. 제100조제1항 또는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공장 또는 보세건설장이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을 한 자5.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명령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기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6.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7.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8. 제2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5조 또는 제1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3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3.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2. 제1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7조제2항(第3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8제1항·제29조제2항·제32조제5항·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제19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4. 제29조의2제2항·제37조의2제1항·제44조제1항·제46조제2항·제58조의2제1항·제58조의3제1항(同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9조제1항·제60조·제113조제2항·제17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2. 제45조·제46조제1항·제47조·제47조의2·제49조·제50조제1항·제51조제1항·제53조·제54조·제58조의2제3항·제58조의3제2항(同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1조·제62조·제63조제1항·제66조·제67조제1항·제69조제2항 및 제4항·제69조의2제2항 및 제4항·제70조제1항·제71조제1항·제98조의2제2항·제100조제3항(第116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3조제1항·제128조제2항·제128조의2제1항·제129조(第133條第3項 및 第1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30조(第133條第3項 및 第1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33조제2항·제135조·제172조·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00조제1항 또는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공장 또는 보세건설장이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을 한 자4.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명령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기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5.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6.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7. 제2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5조 또는 제1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3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3.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2. 제1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7조제2항(第3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8제1항·제29조제2항·제32조제5항·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제19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4. 제29조의2제2항·제37조의2제1항·제44조제1항·제46조제2항·제58조의2제1항·제58조의3제1항(同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9조제1항·제60조·제113조제2항·제17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2. 제45조·제46조제1항·제47조·제47조의2·제49조·제50조제1항·제51조제1항·제53조·제54조·제58조의2제3항·제58조의3제2항(同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1조·제62조·제63조제1항·제66조·제67조제1항·제69조제2항 및 제4항·제69조의2제2항 및 제4항·제70조제1항·제71조제1항·제98조의2제2항·제100조제3항(第116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3조제1항·제128조제2항·제128조의2제1항·제129조(第133條第3項 및 第1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30조(第133條第3項 및 第1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33조제2항·제135조·제172조·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00조제1항 또는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공장 또는 보세건설장이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을 한 자4.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명령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기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5.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6.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7. 제2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①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3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31, 1995·12·6>②삭제 <1995·12·6>[전문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3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①제137조 또는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3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31>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7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①제137조 또는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3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31>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7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①제137조 또는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3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31>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7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1. 6. 9.

법률 제04351호, 1991. 3. 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7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7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6·12·22, 1978·12·5, 1981·12·31>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2. 제37조제5항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81호, 1987. 12. 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6·12·22, 1978·12·5, 1981·12·31>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2. 제37조제5항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6·12·22, 1978·12·5, 1981·12·31>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2. 제37조제5항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6·12·22, 1978·12·5, 1981·12·31>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2. 제37조제5항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46호, 1984. 8.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6·12·22, 1978·12·5, 1981·12·31>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2. 제37조제5항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84. 1. 1.

법률 제0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6·12·22, 1978·12·5, 1981·12·31>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2. 제37조제5항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6·12·22, 1978·12·5, 1981·12·31>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2. 제37조제5항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6·12·22, 1978·12·5, 1981·12·31>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2. 제37조제5항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81. 5. 14.

법률 제0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6·12·22, 1978·12·5>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2. 제37조제5항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6·12·22, 1978·12·5>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2. 제37조제5항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77. 3. 1.

법률 제0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6·12·22>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2.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76. 1. 22.

법률 제0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2. 제28조제5항 또는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97호, 1974.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2.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73. 2. 5.

법률 제02469호, 1973. 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2.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2.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62호, 1970.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2. 제27조제2항·제28조제2항·제29조제2항·제31조제2항·제32조제5항 또는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68. 12. 31.

법률 제02062호, 196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2. 제27조제2항·제28조제2항·제29조제2항·제31조제2항·제32조제5항 또는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허위신고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2. 제27조제2항·제28조제2항·제29조제2항·제31조제2항·제32조제5항 또는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65. 3. 19.

법률 제01688호, 1965. 3. 1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세관화물취급인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세관장의 명령 또는 세관공무원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4. 12. 31.

법률 제01680호, 1964.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세관화물취급인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세관장의 명령 또는 세관공무원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세관화물취급인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세관장의 명령 또는 세관공무원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61호, 1963.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세관화물취급인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세관장의 명령 또는 세관공무원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7. 14.

법률 제01106호, 1962. 7.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세관화물취급인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세관장의 명령 또는 세관관리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32호, 196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세관화물취급인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세관장의 명령 또는 세관관리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7. 29.

법률 제00664호, 1961. 7.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세관화물취급인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세관장의 명령 또는 세관관리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7. 14.

법률 제00658호, 1961. 7.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세관화물취급인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세관장의 명령 또는 세관관리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4. 10.

법률 제00600호, 1961. 4. 1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세관화물취급인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세관장의 명령 또는 세관관리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9. 1. 1.

법률 제00510호, 1958.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세관화물취급인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세관장의 명령 또는 세관관리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7. 2. 14.

법률 제00431호, 1957. 1.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세관화물취급인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세관장의 명령 또는 세관관리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7. 1. 1.

법률 제00429호, 1957.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세관화물취급인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세관장의 명령 또는 세관관리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3. 11. 20.

법률 제00296호, 1953. 10.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세관화물취급인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세관장의 명령 또는 세관관리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1. 12. 27.

법률 제00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8조세관화물취급인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세관장의 명령 또는 세관관리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49. 11. 23.

법률 제00067호, 1949. 11. 23. 제정 | 관세법

・제188조세관화물취급인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세관장의 명령 또는 세관관리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