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법

1975. 07. 25. 일부개정, 시행일 1975. 07. 25., 공포일 1975.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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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7.25>

1.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등록을 받은 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지원을 받은 자

1의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수출입업자, 수출품의 제조업자나 가공업자 또는 수입을 위탁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75. 7. 25.

법률 제02781호, 1975. 7. 25. 일부개정 | 무역거래법

・제33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7.25>1.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등록을 받은 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지원을 받은 자1의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수출입업자, 수출품의 제조업자나 가공업자 또는 수입을 위탁한 자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5.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72. 12. 30.

법률 제02407호, 1972. 12. 30. 일부개정 | 무역거래법

・제33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등록을 받은 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장려금의 교부를 받은 자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5.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70. 12. 31.

법률 제02266호, 1970. 12. 31. 일부개정 | 무역거래법

・제33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등록을 받은 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장려금의 교부를 받은 자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5.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67. 4. 1.

법률 제01878호, 1967. 1. 16. 제정 | 무역거래법

・제33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등록을 받은 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장려금의 교부를 받은 자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5.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