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시행 1967. 3. 30.][법률 제01920호, 1967. 3. 30. 일부개정]


외국환관리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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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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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제한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운용되어야하며 정부는 국제수지의 개선, 통화가치의 안정등을 도모함으로써 점차 이 법에 의한 제한이 완화되도록 한다.


제3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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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은 대한민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 대리인, 사용인과 기타의 종업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②대한민국내에 주소를 둔 자연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외국에서 그자연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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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66·7·28>

1. 내국통화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화인 원화를 말한다.

2. 외국통화라 함은 내국통화이외의 통화를 말한다.

3. 지급수단이라 함은 정부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환어음, 약속어음, 우편환, 신용장과 기타의 지급지시를 말한다.

4. "대외지급수단"이라 함은 외국통화와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5. "내국지급수단"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 이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6. 귀금속이라 함은 금이나 백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기타금이나 백금을 주재료로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7. 증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공채, 사채, 주식출자의 지분공채나 주식 또는 출자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 채권, 재정증권, 저당증권, 이윤증권 또는 이에 유사한 증권, 배당금증권, 리찰 또는 리찰상환권등을 말한다.

8. 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써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9.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예금이나 저금과 보험증권, 대부, 입찰기타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전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0. 외화채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써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채권을 말한다.

11. 외국환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12.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과 대한민국내에 주사무소를둔 법인을 말한다.

13.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을 말한다. 단, 비거주자의 대한민국내의 지점, 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상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간주한다.

14. 외국환업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발행,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과 추심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를 업으로 함을 말한다.

15. 환전상업무라 함은 외국통화의 매매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말한다.


제5조(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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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내국통화와 외국통화와의 기준환률을 정한다.<개정 1963·12·16>

②재무부장관은 외국환거래에 있어서의 외국환매매률·재정환률 기타 환산률과 취급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66·7·28>

③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환거래에 있어서의 매매률을 예외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6·7·28>

④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환률·외국환매매률·재정환률 기타 환산률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66·7·28>


제6조(통화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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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거래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통화에 의하여야 한다.


제7조(거래의 비상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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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국제 또는 국내경제사정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외국환거래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제7조의2(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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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적용을 받는 행위 또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실행의 보장을 위하여 현금 또는 증권 기타의 담보물을 정부에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담보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행위 또는 거래를 실행하지 아니한 때

2. 허가·인가·승인 또는 인증된 거래조건을 위반한 때

3. 당해 행위 또는 거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제공과 국고귀속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6·7·28]

제2장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


제8조(외국환업무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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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환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재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66·7·28>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할 때에는 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충분한 국제적신용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외국환거래를 영위함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직원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韓國外換銀行을 포함하여 "外國換銀行"이라 한다)가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영업소를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그 영업소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6·7·28>


제9조(계약체결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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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환은행이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6·7·28>

②삭제<1966·7·28>


제10조(환전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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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전상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인가를 받은 자(以下 "換錢商"이라 한다)가 그 영업소를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그 영업소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업무의 확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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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 및 환전상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거래에 관하여 그 고객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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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외국환은행과 환전상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6·7·28]


제12조(인가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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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이 이 법의 정한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영업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3조(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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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외국환심의위원회


제14조(외국환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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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외국환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외국환심의위원회는 정부외화사용계획의 집행 및 그 결과에 관하여 심사분석을 하여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③외국환심의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 한국은행총재와 국제경제 및 법률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2인으로써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이 된다.<개정 1963·12·16, 1966·7·28 >

④외국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4장 외국환수급계획 및 외국환평형기금


제15조(외국환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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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매년외국환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외국환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3·12·16>

②외국환수급계획의 변경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그 변경에 있어서는 전항의 절차에 의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외국환수급계획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거나 계획 이외의 용도에 외국환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제16조(외국환관리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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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외국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16조의2(외국환평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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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②정부는 외화자금의 보유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이상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외국환평형기금은 재무부장관이 관리한다.

④재무부장관은 외화자금의 매입을 위하여 원화자금이 부족되는 때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신설 1967·3·30]

제5장 외국환의 집중


제17조(거주자의 대외지급수단등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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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한국은행·외국환은행·환전상·외국환평형기금 기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보관 또는 매각시키거나 등록 또는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7·28, 1967·3·30>

1. 대외지급수단

2. 귀금속

3. 외화증권

4. 외화채권

②전항의 규정은 외국인인 거주자와 제4조제13호 단서에 규정된 거주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적용을 받는 거래로써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18조(비거주자의 국내대외지급수단등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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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대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한국은행·외국환은행·환전상·외국환평형기금 기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보관 또는 매각시키거나 등록 또는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7·3·30>

1. 대외지급수단

2. 귀금속

3. 외화증권

4. 외화채권

[전문개정 1966·7·28]


제19조(비거주자의 내국지급수단등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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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한국은행·외국환은행·환전상·외국환평형기금 기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보관시키거나 등록 또는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7·28, 1967·3·30>

1. 내국지급수단

2. 내국통화로써 표시된 채권

3. 내국통화로써 표시된 증권


제20조(채권의 회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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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는 거주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의 기한의 도래 또는 조건의 성취후 지체없이 이를 추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액면이하의 변제를 받거나 변제의 지연을 묵인함으로써 이를 감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재무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장 제한과 금지


제21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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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대한민국내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국에 대한 지급

2.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지급의 영수

3. 비거주자를 위하여 거주자에게 행하는 지급 또는 그 지급의 영수

4. 비거주자와의 계정간의 이체

②전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 체재함에 수반하는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비등의 비용을 지변하기 위한 내국통화에 의한 지급이나 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서 허용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내국통화에 의한 지급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대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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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한 지급이익의 제공, 재외재산의 취득의 대상으로서나 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거주자에게 행하거나 또는 거주자를 위하여 행하는 지급이나 대여

2. 외국에 있는 재산의 양도의 대상으로나 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거주자로부터 또는 거주자를 위하여 행하는 지급의 영수

3. 거주자가 외국에서 행하는 전2호의 행위


제23조(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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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의 발생, 변경, 변제, 소멸, 직접 또는 간접의 이전이나 기타 처분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1. 거주자간의 외화채권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

3. 비거주자간의 내국통화로써 표시된 채권


제24조(국내에 있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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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대한민국내에 있는 증권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대차, 임치, 질권의 설정이나 이전 또는 당해증권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66·7·28>

②전항의 규정은 대한민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거주자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외국에 있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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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에 있는 증권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대차, 임치, 질권의 설정이나 이전 또는 당해증권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66·7·28>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증권의 발행, 모집 또는 응모)

조문 연혁보기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66·7·28>

1. 거주자가 외국에서 증권을 발행하거나 모집하는 행위

2. 비거주자가 내국통화로써 지급되는 증권을 외국에서 발행하거나 모집하는 행위

3. 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거나 모집하는 행위

4. 거주자가 외화증권에 응모하는 행위

5. 비거주자가 내국통화표시증권에 응모하는 행위


제27조(지급수단등의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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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기타 채권을 화체하는 서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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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결제나 기타의 거래를 수반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거주자는 상당한 대가의 지급을 받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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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 처분, 포기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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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비거주자에게 처분하거나 비거주자를 위하여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66·7·28>

②비거주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하거나 이를 처분,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보고와 검사등


제31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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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66.7.28>


제32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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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를 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검사는 재무부장관이 이를 한국은행총재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66·7·28>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을 받아 검사한 자는 그 결과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7·28>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검사증표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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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정부기관의 장·금융기관의 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6·7·28, 1967·3·30>

②전조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소속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66·7·28>


제34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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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8장 벌 칙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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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4항·제6조·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제20조 내지 제25조제1항·제26조·제27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7조·제17조제1항·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격의 3배가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은 목적물의 가격의 3배이하로 한다.

②전항의 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6·7·28]


제36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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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제3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6·7·28>

②전항의 형은 병과할 수 있다.<신설 1966·7·28>


제36조의2(몰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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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기타 증권·귀금속·부동산·채권을 화체하는 서류와 내국지급수단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1966·7·28]


제3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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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과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을 제35조 또는 제36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3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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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전항의 과태료의 징수 및 처분절차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66·7·28]

부칙

부 칙<법률 제933호, 1961. 12. 31.>
부 칙<법률 제1562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1799호, 1966. 7. 28.>
부 칙<법률 제1920호, 1967. 3. 30.>

법령 연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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