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시행 1981. 12. 31.][법률 제03518호, 1981. 12. 31. 타법개정]


외자도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경제의 자립과 그 건전한 발전 및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들 외자를 적절히 활용·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12·31>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대한민국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자연인으로서 외국에 10년이상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중 외국인에 대한 조항도 적용된다.

3.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되고 외국 투자가가 출자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5.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가축·증자·수목·어패류 및 주무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당해 시설의 최초 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과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 및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원자재"라 함은 중요산업 또는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원료·반제원료 기타 자재 및 이의 도입에 따른 운임·보험료를 말한다.

7. "외자"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기 위하여 도입된 출자의 목적물 및 이에 의하여 취득한 내국지불수단 또는 자본재

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

다. 차관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자본재·원자재와 대외지불수단 및 이에 의하여 취득된 내국지불수단·외환증서·자본재 또는 원자재

8. "차관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부터 대외지불수단을 차용하거나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자본재 또는 원자재를 도입하는 계약(전환사채인수계약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부터 공업소유권 기타 기술의 양수,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또는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차주"라 함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대주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그 채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11. "대주"라 함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차주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 채권을 양수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12. "정부지불보증기업"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정부지불보증을 받은 차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과 국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부터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자를 도입할 수 있다.

②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하는 이외의 국가의 국민으로부터도 외자를 도입할 수 있다.


제4조(인가등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인가 또는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국제수지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합작투자사업을 우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국제수지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중요산업 또는 공익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3. 국민경제의 발전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사업

②전항의 인가 또는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외국환수급계획에의 계상)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외국투자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회수자를 포함한다)·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에게 대외로 지불될 금액을 미리 외국환수급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차주 또는 기술도입자는 다음 연도에 외국투자가·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에게 대외로 송금할 금액이 표시되는 송금계획서를 매회계연도 종료 90일전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2장 외국인의 투자


제6조(외국인의 투자의 인가)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인체기업(설립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기업의 주식·지분을 인수 또는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12·31>

②전항의 인가에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조정등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투자가로부터 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3.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시에 소유되는 당해 주식 또는 지분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④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계약의 인가를 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1·12·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에 대한 출자의 목적물의 도입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인가로서 도입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7조(배당금에 의한 출자)

조문 연혁보기




①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생기는 정당한 이익의 배당금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여 원출자액까지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외국투자가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원출자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의 인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제8조(출자의 목적물 및 그 도입)

조문 연혁보기




①제6조의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물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 대외지불수단 또는 이의 직접교환으로 인하여 생기는 내국지불수단

2. 자본재

3. 이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긴 과실

4. 공업소유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또는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②이 법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출자의 경우 외국투자가는 상법 제29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299조의 검사인의 조사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등을 확인한 출자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개정 1981·12·31>

③외국투자가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의 목적물을 제6조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8월이내에 납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9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외국투자가가 전조의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기업은 지체없이 재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재무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등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10조(도입 및 출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제6조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 및 그의 출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 출자할 목적물의 도입 및 납입상황

2. 인가의 내용 또는 인가에 따른 조건(각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상황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조사결과 제6조의 인가의 내용 또는 인가에 따른 조건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11조(배당금등의 송금)

조문 연혁보기




①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정당한 이익의 배당금의 대외송금은 보장된다.

②전항의 송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출자금의 회수)

조문 연혁보기




①외국투자가는 그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외국인일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매각대금은 당해 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다만, 재무부장관은 외환사정등을 고려하여 매각대금의 대외송금을 매 1년에 출자액 또는 매각대금의 100분의 20까지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④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청산되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송금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13조(외자등의 처분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한 외자를 매각·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거나 인가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된 영업 이외의 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12·31>


제14조(외국투자가재산의 보장)

조문 연혁보기



외국인투자기업의 모든 재산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5조(조세의 감면)

조문 연혁보기




①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당해 사업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과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며 그 감면은 조세부과 당시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증자의 경우 조세의 감면은 증자된 분에 한한다.

1. 소득세·법인세 또는 재산세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최초과세기산일로부터, 취득세는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2. 전호의 기간만료일로부터 3년간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이전에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당해 사업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는 면제되며 그 면제는 제6조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③외국투자가가 제6조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라 감면한다.

1.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2. 전호의 기간만료일로부터 3년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외국투자가가 제6조의 인가에 따라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물품세·직물류세는 면제한다.

⑤제1항 내지 전항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조세의 추징)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의 추징은 차액에 한한다.<개정 1981·12·31>

1. 전조제2항에 규정된 기업이 제8조제3항의 기간내에 출자의 목적물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2.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면제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지분의 비율의 변경으로 외국투자가의 주식·지분의 비율이 면제비율에 미달되었을 때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

4. 인가의 내용 또는 인가에 따른 조건의 불이행으로 재무부장관이 요구한 때

②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전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관세·물품세·직물류세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

2. 외자가 인가된 목적 이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때

3. 인가의 내용 또는 인가에 따른 조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이 요구한 때

③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소득세·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

2. 인가의 내용 또는 인가에 따른 조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이 요구한 때


제17조(내국민대우)

조문 연혁보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는 법률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제18조(인가등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출자의 목적물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사업활동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때

제3장 차관계약 및 기술도입계약


제19조(차관계약 및 기술도입계약의 인가)

조문 연혁보기




①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차관계약 및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당해 계약을 변경 또는 갱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12·31>

②전항의 인가에는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차관계약 또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대외지불수단·자본재·원자재 또는 기술의 도입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인가로서 그 도입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차관계약 또는 기술도입계약은 그 인가일로부터 6월이내에 발효되어야 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19조의2(외자도입보고)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전년도까지의 외자도입현황표와 그 계획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3·12·20]


제20조(원리금등의 송금)

조문 연혁보기



차관계약에 의한 원리금 또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대가는 송금당시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제21조(차관대전의 사용 및 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차관계약에 의하여 차용된 대외지불수단은 당해 계약의 인가의 내용에 정해진 자본재 또는 원자재의 도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한국외환은행에 내국지불수단 또는 외환증서를 대가로 매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내국지불수단 또는 외환증서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부관등의 이행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제19조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인가의 내용 또는 인가에 따른 조건의 이행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조사결과 제19조의 인가의 내용 또는 인가에 따른 조건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23조(목적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차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12·31>

1. 외자를 인가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

2. 외자를 타기업에 투자하거나 외자기업체를 타기업과 합병하고자 할 때

3. 외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기업체의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 또는 양도하고자 할 때

②차관기업체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자가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 또는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업공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공개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31>


제24조(조세의 감면)

조문 연혁보기




①대주가 차관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자 또는 이와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제공자에게 지불되는 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전호의 기간만료일로부터 3년간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전항의 조세의 감면은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인가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제19조제1항의 인가를 받은 자가 동조제4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당해 계약을 발효시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4장 지불보증


제26조(지불보증)

조문 연혁보기




①금융기관은 차관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채무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할 수 있다.

②대규모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금융기관의 지불보증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위한 차관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채무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불보증을 할 수 있다.


제27조(정부지불보증에 대한 의결)

조문 연혁보기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불보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정부지불보증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지불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재무부장관이 전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1·12·31>


제29조(정부지불보증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전조의 승인을 얻은 정부지불보증신청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외환은행 기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각각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담보의 설정 및 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정부지불보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불보증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전항의 담보물의 가액이 정부지불보증신청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정부지불보증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달된 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정부지불보증기업이 정부지불보증의 원인이 된 대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수임자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전조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정부지불보증기업을 갈음하여 이행한 변제액·이 기간의 이자 및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게 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정부지불보증기업에 반환하게 한다. 이 경우에 미상환원금도 공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담보물의 처분에 있어서 당해 담보물이 당해 정부지불보증기업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담보물을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담보물을 분할 처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수임금융기관에 의한 담보물의 처분 절차는 민법·민사소송법·경매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처분에 의하여 정부지불보증기업을 매수한 자는 대주에 대하여 제19조에 의하여 인가된 내용에 따라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32조(임원의 연대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지불보증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은 정부지불보증에 따라 정부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해임된 때에도 그 재임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정부지불보증으로 인하여 정부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정부지불보증기업의 감독)

조문 연혁보기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자는 정부지불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의 보전과 당해 정부지불보증기업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기업의 경영상태와 재산을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채권행사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지불보증기업이 도입한 외자 또는 이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있는 시설 기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채권행사의 목적 또는 채무이행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12·31>

② 삭제<1981·12·31>


제35조(승인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지불보증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 제30조의 담보를 기한내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부의 지불보증조치에 협력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차주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부지불보증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2. 제공한 담보의 목적물이 담보제공계획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된 때


제36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금융기관의 지불보증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장 외자도입심의위원회


제37조(위원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외자도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외자도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1·12·31>


제38조(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장관·농수산부장관·상공부장관·건설부장관·과학기술처장관·한국은행총재·한국산업은행총재·한국외환은행장 및 경제와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81·12·31>

③위원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결원된 때에 위촉받은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위원장)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위원회의 의결사항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제19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사항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사항

②전항의 의결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제19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 또는 변경승인사항

2. 제6조 또는 제19조(차관계약을 제외한다)의 인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1조(위원회의 의사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의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의 의결이 재무부장관의 의견과 상위한 때에는 이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1·12·31>


제42조(운영규정)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3조(협의)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취소를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44조(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를 도입한 자는 도입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도입보고서를 당해 외자가 도입 또는 통관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재무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재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전항의 도입보고서를 받은 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업체의 외자의 도입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 및 그 기업체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차주·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기술도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재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차주·기술도입자·한국은행총재·한국산업은행총재·한국외환은행장·해당 금융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보고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45조(외자의 통관 및 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 의하여 외자를 도입한 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내에 도입된 외자를 통관·인수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외자를 도입한 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외자를 통관·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6조(타법령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중 외국환 기타 대외지불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인수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외자의 도입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관계약에 의하여 도입되는 외자의 도입에 관하여는 무역거래법중 수입의 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출자의 목적물(재평가일 2년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출자의 목적물을 내국인이 제8조제3항의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7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8조(국산공급품목 또는 용역)

조문 연혁보기



제6조 또는 제19조의 인가에 의하여 도입되는 자본재 또는 원자재중 수량·품질·가격·시기·내용을 주무부장관이 검토하여 국내에서 적합한 것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본재 또는 원자재의 도입은 허가되지 아니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등)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7장 벌칙


제50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자를 매각·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인가된 목적 이외에 사용한 자(기업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기업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기업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정부지불보증을 받은 차주(기업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54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기업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이 법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기업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자(기업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대외송금 또는 외자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외에 외화를 도피시킨 자(기업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국외에 도피시킨 외화는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제57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제58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제5조제2항의 송금계획서를 특별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과태료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59조(고발)

조문 연혁보기



제50조 내지 제55조의 죄는 재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개정 1981·12·31>


제60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598호, 1973. 3. 12.>
부 칙<법률 제2640호, 1973. 12. 20.>
부 칙<법률 제3518호, 1981.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