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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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외국인투자등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7·1·13]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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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1·14, 1994·12·22, 1997·1·13>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 및 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도 적용된다.

3. "대한민국 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의2.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나.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당해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4.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출자의 목적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부터 생긴 과실

라.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법인의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고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지점 또는 사무소의 청산에 따라 당해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7.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船舶·車輛·航空機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試驗事業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8. "원자재"라 함은 중요산업 또는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원료 기타 자재와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및 보험료를 말한다.

9. "외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외자로서의 성질을 해제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

가. 제6호에 규정하는 출자의 목적물

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

다. 차관(第3號의2 나目의 規定에 의한 借款을 포함한다)계약 및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된 자본재·원자재와 대외지급수단 및 이에 의하여 취득된 내국지급수단·자본재 또는 원자재

10. "차관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經濟協力機構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차용하거나 자본재·원자재등을 장기결제방식으로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공공차관협약"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정부·경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정부나 경제협력기구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차용하거나 자본재·원자재등을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협약 또는 계약을 말한다.

12.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의 양수 및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3. "차주"라 함은 차관계약 또는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대주에 대하여 채무(保證債務를 제외한다)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인 또는 그 채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14. "전대차주"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가 차주가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받아 당해 차관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5. "대주"라 함은 차관계약 또는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차주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정부·외국인 또는 그 채권을 양수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외자의 도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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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인 또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외자를 도입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량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②정부는 제1항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자의 도입을 인가 또는 허가하거나 신고의 수리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13>


제4조(대외송금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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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이나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대금과 차관계약 또는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당시의 인가·허가·신고수리 또는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개정 1997·1·13>


제5조(평등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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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②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대주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6조(외국인투자재산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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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조의2(외국인투자의 원칙적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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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2장 외국인투자


제7조(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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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②외국투자가가 제2조제6호 다목의 과실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일부터 30일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4·12·22, 1997·1·13>

[전문개정 1992·12·8]


제7조의2(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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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1994·12·22,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삭제<1997·1·13>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13>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12·10>

⑥재정경제원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第9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의 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수리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7·1·13>

[전문개정 1992·12·8]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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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13>


제7조의4(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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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투자가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방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기 전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②제7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12·22, 1997·1·13>

[본조신설 1991·1·14]


제8조(합병등에 의한 주식 또는 지분취득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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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투자가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1997·1·13>

1.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다른 기업과의 합병시에 소유하는 당해 주식 또는 지분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3. 삭제<1997·1·13>

4. 외국인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하거나 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5.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계약의 인가를 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수리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7·1·13>


제8조의2(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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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의 이사회(株式會社외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議決機構를 말하며, 이하 "理事會"라 한다)에서 당해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旣存株式등"이라 한다)의 외국인에 대한 양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0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의 기존주식등을 취득할 수 있다.

②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외국인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하 "個別審査對象企業"이라 한다)의 기존주식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외국인이 개별심사대상기업의 기존주식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이 당해 기업 총발행주식 또는 총지분의 100분의 15이하를 취득하는 경우일 것

2. 외국인이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아닐 것

⑤외국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外國人投資企業의 株式 또는 持分에 대하여 外國投資家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의 比率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한이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외국인투자비율 범위안에서 이를 취득할 수 있다.

⑥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거래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취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6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당해 기존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6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존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⑧외국인이 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기존주식등의 취득한도의 산출방식 기타 이 조에 의한 외국인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8조의3(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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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이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이사회가 양도결의를 한 때에는 당해 기업이 증권거래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공시하고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이 증권거래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8조의2제2항·제3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신고수리 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재정경제원장관은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第9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의 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수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8조의4(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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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관하여는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9조(외국인투자의 제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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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업종과 외국인투자를 허용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 당해 업종의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의 허용시기, 국내 합작투자 당사자의 자격 기타 외국인투자의 허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13]


제10조(외국인투자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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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外國換管理法에 의한 非居住者를 말한다)가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신청·보고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자(外國換管理法에 의한 居住者를 말한다)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11조(출자의 목적물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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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투자가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내에 출자의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의 자본을 수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납입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간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③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을 제1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1·13>

[전문개정 1991·1·14]


제12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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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투자가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12·22>

②외국투자가가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당해 旣存株式등의 代金을 淸算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1997·1·13>


제13조(자본재의 처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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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수리된 목적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1994·12·22, 1997·1·13>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수리된 영업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1994·12·22, 1997·1·13>

③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1997·1·1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12·10, 1997·1·13>

⑤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7.1.13>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수리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7.1.13>

[전문개정 1991·1·14]


제13조의2(외국인투자자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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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수리 또는 허가된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12·22, 1997·1·1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금이 신고수리 또는 허가된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자금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13>

[본조신설 1991·1·14]


제14조(법인세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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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개정 1997·1·13>

1.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事業開始日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第1號에 規定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동안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수리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며,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과세표준을 공제한다.<개정 1997·1·13>

1.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또는 공제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의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5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또는 공제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며,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과세표준을 공제한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또는 공제

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또는 공제

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增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受理가 있은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⑦재정경제원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⑧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1·13>

[전문개정 1994·12·22]


제15조(관세등의 면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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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財를 제외한다)가 제7조 또는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되, 제1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세액을 면제하고,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7·1·13>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1·13>

[전문개정 1994·12·22]


제16조(증자의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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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1·1·14, 1993·12·10>

②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은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개정 1994·12·22, 1997·1·13>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신설 1993·12·10>


제17조(조세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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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개정 1994·12·22, 1997·1·13>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인가 또는 신고수리된 내용이나 신고수리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국민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②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감면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개정 1994·12·22, 1997·1·13>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외자가 신고수리된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3. 신고수리된 내용이나 인가 또는 신고수리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4·12·22, 1997·1·13>

1. 제14조제5항에 규정된 기업이 제11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출자의 목적물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변경으로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신고수리된 내용이나 인가 또는 신고수리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6.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12·8>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4·12·22, 1997·1·13>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소유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1·1·14]


제17조의2(국유재산의 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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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기타 국유재산(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이하 "賃貸"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국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및 동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기간의 갱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장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22]


제17조의3(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무상임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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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토지등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6조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서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토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기간(賃貸期間을 更新하는 경우의 再賃貸期間을 포함한다)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7·1·13]


제18조(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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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외국투자가가 제8조의2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외국투자가가 허가의 취소신청을 한 경우

6.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이하 "制裁措置"라 한다)된 외국투자가(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거부하거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외국투자가(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은 者는 제외한다)가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거부하거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1·13]


제18조의2(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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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투자가가 제7조·제7조의4·제8조 또는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의 소각등에 의한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감소시키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②외국투자가는 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③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을 제11조제1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신고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7·1·13>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7·1·1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수리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7·1·13>

[전문개정 1994·12·22]


제1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종합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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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안내·상담·고충처리 기타의 행정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 소속공무원과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이하 "市·道"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행정지원실(이하 "外國人投資綜合支援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1997·1·1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그 소속공무원을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에 주재근무 또는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③제1항 및 제2항외에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4·12·22]


제18조의4(외국인투자진흥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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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진흥기구(이하 "外國人投資振興官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외국인투자진흥관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진흥관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삭제<1997·1·13>

④제1항 및 제2항외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4·12·22]


제18조의5(공장설립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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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투자진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설립에 관련되는 민원사무로서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의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해제·신고·추천·협의등(이하 이 條 및 第18條의6에서 "許可등"이라 한다)이 있어야 당해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합동으로 일괄심의하게 하여 당해 민원사무가 신속·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설립에 관련되는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2·29, 1997·1·13>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2. 삭제<1995·12·29>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허가등

5. 기타 공장설립에 관련되는 허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 1부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서류를 해당 시·도의 외국인투자진흥관 또는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의 장(이하 "外國人投資綜合支援室長"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진흥관 및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장은 지체없이 당해 민원서류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그 민원사무가 신속·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처리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외에 제2항 각호의 민원사무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18조의6(공장설립관련 민원사무의 처리기간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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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은 제18조의5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민원사무의 경우에는 10일

2. 제1호의 민원사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원사무를 제외한 민원사무의 경우에는 30일

②시장·군수·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각각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기간내에 허가등의 여부에 관한 통지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원사무를 제외하고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허가등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은 5일이내에 당해 허가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외국인투자진흥관 또는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4·12·22]


제18조의7(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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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국제수지·고용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통계등을 시·도지사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자료 또는 통계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도지사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 또는 통계등을 수집·작성하는 공무원은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7·1·13]

제3장 차관계약


제19조(차관계약의 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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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經濟協力機構를 제외한다)과 차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당해 계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조제3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계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1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신고수리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7·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수리된 차관계약은 그 인가일로부터 6월이내에 발효되어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와 관련하여 인가대상기업·차관도입용도 및 차관도입한도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침을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7·1·13>


제20조(외자등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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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계약에 의하여 도입한 외자를 매각·양도·대여 또는 도입목적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자의 경우에는 매각·양도·대여 또는 도입목적외에 사용한 날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1997·1·13>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1·1·14>


제22조(인가등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재정경제원장관은 차관계약의 차주가 제19조제3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당해 계약을 발효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1·13>

제4장 기술도입계약


제23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계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1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1993·12·10, 1997·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신고수리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이 경과된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1·1·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은 그 신고수리일로부터 6월이내에 발효되어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⑤제4항의 기간내에 발효되지 아니한 기술도입계약은 그 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외에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12·10>


제24조(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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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제공자가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동안 면제한다.<개정 1994·12·22>

②기술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도입계약신고와 동시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7·1·13>

[전문개정 1991·1·14]

제5장 공공차관협약


제25조(공공차관도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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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공공차관협약에 의한 외자(이하 "公共借款"이라 한다)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정경제원장관은 당해 공공차관사업에 관하여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도입하고자 하는 공공차관의 사업별 내용·차관액·예상차관선·차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공차관도입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공공차관도입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하여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별 차관액이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2. 사업별 차관조건이 국회의 의결을 얻은 조건보다 불리하게 된 경우

3. 사업별 내용이 국회의 의결시보다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④재정경제원장관은 국회의 의결을 얻은 공공차관도입계획안에 따라 당해 공공차관도입의 추진 여부를 지체없이 신청인 및 관계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제26조(공공차관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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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계획안의 추진을 위한 교섭과 이에 필요한 조정을 행하며,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대한민국법인이 공공차관의 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개정 1997·1·13>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이 체결하는 공공차관협약과 당해 협약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련제계약은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13>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정부가 차주가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차관사업을 수행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전대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제27조(외자등의 처분제한)

조문 연혁보기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한 외자를 매각·양도·대여 또는 도입목적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자의 경우에는 매각·양도·대여 또는 도입목적외에 사용한 날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1997·1·13>


제28조(조세 및 공과금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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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공과금등은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한다.

②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세·공과금등은 대주나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지급보증


제29조(지급보증)

조문 연혁보기




①금융기관은 차관계약 또는 공공차관협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위하여 공공차관협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공공차관도입계획안에 정부의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정부지급보증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지급보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⑤재정경제원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13>


제30조(담보의 설정 및 관리)

조문 연혁보기



재정경제원장관은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정부지급보증금액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3>


제3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재정경제원장관은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법인(이하 "政府保證法人"이라 한다)이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처분절차는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개정 1997·12·13>


제32조(임원의 연대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政府機關을 제외한다)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은 정부지급보증 또는 공공차관의 전대로 인하여 정부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해임된 때에도 그 재임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의 징수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


제33조(정부보증법인등의 감독)

조문 연혁보기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정부지급보증 또는 공공차관의 전대에 따른 구상채권의 보전과 공공차관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의 경영상태와 재산을 감사할 수 있으며 담보의 보전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제7장 보칙


제34조(외자도입의 국회보고)

조문 연혁보기



재정경제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 전연도까지의 외자도입현황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공공차관도입계획안의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


제35조(협의)

조문 연혁보기



재정경제원장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고수리(第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申告受理를 제외한다)·허가·승인·취소등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1997·1·13>


제36조(도입외자의 검토·확인)

조문 연혁보기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도입되는 자본재 또는 원자재등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자본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확인하고 이에 의하여 당해 자본재 또는 원자재등의 도입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1·14]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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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12·10>


제38조(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를 도입한 자는 도입보고서를 당해 외자가 도입 또는 통관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②재정경제원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외자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차주·전대차주·기술도입자·한국은행총재·한국산업은행총재·관계금융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제39조(조사·시정 및 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외자도입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14, 1993·12·10, 1997·1·13>

1. 외자의 도입·사용 또는 처분에 관한 상황

2. 이 법에 의한 인가·허가·신고내용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외자의 도입·사용 또는 처분이나 이 법에 의한 인가·허가·신고내용등의 이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외자를 도입·사용 또는 처분하는 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1·1·14, 1993·12·10>


제39조의2(청문)

조문 연혁보기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계약의 인가 또는 신고수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40조(외자의 통관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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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외자를 도입한 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내에 도입된 외자를 통관·인수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외자를 도입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외자를 통관·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4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도입되는 자본재 또는 원자재등으로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 검토·확인을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으로 본다.<개정 1994·12·22>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출자하는 경우 외국투자가는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등을 확인한 출자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12·14, 1997·12·13>

④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은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당해 출자의 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91·1·14, 1994·12·22, 1997·1·1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출자의 목적물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이 법에 의하여 체결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수되어야 한다.

⑦이 법에 의한 인가·허가·승인·신고등의 효력은 그 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가·허가·승인·신고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1991·1·14>


제42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한 내용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3조(무상제공)

조문 연혁보기



정부가 외국정부나 국제기관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자금등의 도입 및 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권한의 위임등)

조문 연혁보기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자도입관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13>

제8장 벌칙


제4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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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20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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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企業體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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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企業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제5항·제6항 또는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3조 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명령에 불응한 자

[전문개정 1997·1·13]


제4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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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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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대외송금 또는 외자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외에 외자를 도피시킨 자(企業體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외자는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제5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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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7·1·13>

②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개정 1997·1·1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7·1·13>


제5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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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 내지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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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1·1·14>


제53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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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내지 제49조의 죄는 재정경제원장관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7·1·13>

부칙

부 칙<법률 제3691호, 1983. 12. 31.>
부 칙<법률 제4128호, 1989. 6. 16.>
부 칙<법률 제4316호, 1991. 1. 14.>
부 칙<법률 제4423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519호, 1992. 12. 8.>
부 칙<법률 제4584호, 1993. 12. 10.>
부 칙<법률 제4814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091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256호, 1997. 1. 13.>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