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1981. 12. 31. 타법개정, 시행일 1982. 02. 01., 공포일 198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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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



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③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항에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세가격 및 경과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

[전문개정 1978·12·5]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②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국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현행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②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국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9. 18.

법률 제18976호, 2022. 9. 1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②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국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②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국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②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국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②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국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②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국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②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국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9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②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국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6호, 2016. 1. 2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48호, 2015. 12. 1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07호, 2014.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9호, 2014.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8호, 2012. 6.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7호, 2011. 7. 2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5호, 2010. 3.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0호, 2010.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7. 23.

법률 제0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5. 27.

법률 제09709호, 2009. 5. 27.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5. 7.

법률 제0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1호, 200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3호, 2007.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0. 12.

법률 제0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6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4. 1.

법률 제0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81호, 2005. 7.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10. 5.

법률 제07222호, 2004. 10.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3. 31.

법률 제07009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777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1995·12·6>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90·12·31, 1996·12·30>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別表 關稅率表중 基本稅率이 無稅인 것에 한한다)③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⑤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關稅 및 國內稅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1999.12.28>1. 여행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第30條第12號에 해당하는 物品을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第30條第13號에 해당하는 物品을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46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1995·12·6>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90·12·31, 1996·12·30>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別表 關稅率表중 基本稅率이 無稅인 것에 한한다)③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⑤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關稅 및 國內稅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1999.12.28>1. 여행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第30條第12號에 해당하는 物品을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第30條第13號에 해당하는 物品을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1995·12·6>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90·12·31, 1996·12·30>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別表 關稅率表중 基本稅率이 無稅인 것에 한한다)③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⑤세관장은 여행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휴대품중 제30조제1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關稅 및 內國稅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신설 1996·12·30, 1998·12·28>[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1995·12·6>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90·12·31, 1996·12·30>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別表 關稅率表중 基本稅率이 無稅인 것에 한한다)③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⑤세관장은 여행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휴대품중 제30조제1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關稅 및 內國稅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신설 1996·12·30, 1998·12·28>[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1995·12·6>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90·12·31, 1996·12·30>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別表 關稅率表중 基本稅率이 無稅인 것에 한한다)③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⑤세관장은 여행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휴대품중 제30조제1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關稅 및 內國稅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신설 1996·12·30>[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19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1995·12·6>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90·12·31, 1996·12·30>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別表 關稅率表중 基本稅率이 無稅인 것에 한한다)③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⑤세관장은 여행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휴대품중 제30조제1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關稅 및 內國稅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신설 1996·12·30>[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1995·12·6>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90·12·31, 1996·12·30>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別表 關稅率表중 基本稅率이 無稅인 것에 한한다)③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⑤세관장은 여행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휴대품중 제30조제1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關稅 및 內國稅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신설 1996·12·30>[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1995·12·6>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90·12·31, 1996·12·30>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別表 關稅率表중 基本稅率이 無稅인 것에 한한다)③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⑤세관장은 여행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휴대품중 제30조제1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關稅 및 內國稅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신설 1996·12·30>[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1995·12·6>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90·12·31>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③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3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90·12·31>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③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90·12·31>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③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90·12·31>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③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91. 6. 9.

법률 제04351호, 1991. 3. 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12·31>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90·12·31>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③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1990·12·31>[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12·31>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90·12·31>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③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1990·12·31>[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③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항에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세가격 및 경과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81호, 1987. 12. 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③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항에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세가격 및 경과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③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항에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세가격 및 경과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③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항에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세가격 및 경과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46호, 1984. 8.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③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항에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세가격 및 경과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4. 1. 1.

법률 제0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③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항에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세가격 및 경과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1. 휴대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③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항에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세가격 및 경과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1. 휴대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③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항에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세가격 및 경과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1. 5. 14.

법률 제0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1. 휴대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③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항에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세가격 및 경과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1. 휴대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③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항에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세가격 및 경과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77. 3. 1.

법률 제0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사와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로서 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③제2항의 자기명의통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22>④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당해 물품의 반입일 또는 그 허가일로부터 30일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1975·12·22>⑤세관장은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4항에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여 수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세가격 및 경과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신설 1976·12·22>

연혁

시행 1976. 1. 22.

법률 제0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사와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로서 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③제2항의 자기명의통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22>④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당해 물품의 반입일 또는 그 허가일로부터 30일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97호, 1974.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전항의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업자와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로서 하여야 한다.③전항의 자기명의통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73. 2. 5.

법률 제02469호, 1973. 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전항의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업자와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로서 하여야 한다.③전항의 자기명의통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전항의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업자와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로서 하여야 한다.③전항의 자기명의통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62호, 1970.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전항의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업자와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로서 하여야 한다.③전항의 자기명의통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68. 12. 31.

법률 제02062호, 196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전항의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업자와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로서 하여야 한다.③전항의 자기명의통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①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전항의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업자와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로서 하여야 한다.③전항의 자기명의통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65. 3. 19.

법률 제01688호, 1965. 3. 1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본법에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본방과 외국간에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국내 각 항간에만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64. 12. 31.

법률 제01680호, 1964.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본법에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본방과 외국간에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국내 각 항간에만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본법에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본방과 외국간에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국내 각 항간에만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61호, 1963.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본법에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본방과 외국간에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국내 각 항간에만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62. 7. 14.

법률 제01106호, 1962. 7.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본법에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본방과 외국간에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국내 각 항간에만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32호, 196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본법에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본방과 외국간에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국내 각 항간에만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61. 7. 29.

법률 제00664호, 1961. 7.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본법에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본방과 외국간에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국내 각 항간에만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61. 7. 14.

법률 제00658호, 1961. 7.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본법에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본방과 외국간에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국내 각 항간에만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61. 4. 10.

법률 제00600호, 1961. 4. 1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본법에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본방과 외국간에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국내 각 항간에만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59. 1. 1.

법률 제00510호, 1958.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본법에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본방과 외국간에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국내 각 항간에만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57. 2. 14.

법률 제00431호, 1957. 1.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본법에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본방과 외국간에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국내 각 항간에만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57. 1. 1.

법률 제00429호, 1957.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본법에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본방과 외국간에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국내 각 항간에만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53. 11. 20.

법률 제00296호, 1953. 10.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본법에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본방과 외국간에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국내 각 항간에만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51. 12. 27.

법률 제00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37조본법에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본방과 외국간에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국내 각 항간에만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49. 11. 23.

법률 제00067호, 1949. 11. 23. 제정 | 관세법

・제137조본법에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본방과 외국간에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국내 각 항간에만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