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1981. 12. 31. 타법개정, 시행일 1982. 02. 01., 공포일 1981. 12. 31.

법령 전문보기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


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현행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9. 18.

법률 제18976호, 2022. 9. 1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9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6호, 2016. 1. 2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48호, 2015. 12. 1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07호, 2014.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9호, 2014.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8호, 2012. 6.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7호, 2011. 7. 2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 삭제 <2010.1.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5호, 2010. 3.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 삭제 <2010.1.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 삭제 <2010.1.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0호, 2010.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 삭제 <2010.1.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9. 7. 23.

법률 제0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9. 5. 27.

법률 제09709호, 2009. 5. 27.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9. 5. 7.

법률 제0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1호, 200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3호, 2007.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7. 10. 12.

법률 제0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6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7. 4. 1.

법률 제0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81호, 2005. 7.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4. 10. 5.

법률 제07222호, 2004. 10.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4. 3. 31.

법률 제07009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777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1996·12·30>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46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1996·12·30>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1996·12·30>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1996·12·3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1996·12·3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19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1996·12·3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1996·12·30>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1996·12·30>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1조의2·제182조· 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연혁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3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1조의2·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1조의2·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1조의2·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연혁

시행 1991. 6. 9.

법률 제04351호, 1991. 3. 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81호, 1987. 12. 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46호, 1984. 8.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84. 1. 1.

법률 제0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81. 5. 14.

법률 제0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77. 3. 1.

법률 제0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76. 1. 22.

법률 제0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97호, 1974.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73. 2. 5.

법률 제02469호, 1973. 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62호, 1970.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8. 12. 31.

법률 제02062호, 196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5. 3. 19.

법률 제01688호, 1965. 3. 1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공무원은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64. 12. 31.

법률 제01680호, 1964.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공무원은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공무원은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61호, 1963.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공무원은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62. 7. 14.

법률 제01106호, 1962. 7.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32호, 196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61. 7. 29.

법률 제00664호, 1961. 7.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61. 7. 14.

법률 제00658호, 1961. 7.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61. 4. 10.

법률 제00600호, 1961. 4. 1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59. 1. 1.

법률 제00510호, 1958.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57. 2. 14.

법률 제00431호, 1957. 1.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57. 1. 1.

법률 제00429호, 1957.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53. 11. 20.

법률 제00296호, 1953. 10.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51. 12. 27.

법률 제00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49. 11. 23.

법률 제00067호, 1949. 11. 23. 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