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2009. 04. 22. 타법개정, 시행일 2009. 07. 23., 공포일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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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



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현행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9. 18.

법률 제18976호, 2022. 9. 1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9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6호, 2016. 1. 2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48호, 2015. 12. 1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07호, 2014.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9호, 2014.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8호, 2012. 6.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7호, 2011. 7. 2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12.30>② 삭제 <2010.1.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0.12.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30>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30>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 삭제 <2010.1.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5호, 2010. 3.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 삭제 <2010.1.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 삭제 <2010.1.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0호, 2010.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 삭제 <2010.1.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9. 7. 23.

법률 제0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9. 5. 27.

법률 제09709호, 2009. 5. 27.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9. 5. 7.

법률 제0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1호, 200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3호, 2007.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7. 10. 12.

법률 제0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6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7. 4. 1.

법률 제0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81호, 2005. 7.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4. 10. 5.

법률 제07222호, 2004. 10.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4. 3. 31.

법률 제07009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777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①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1996·12·30>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46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1996·12·30>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1996·12·30>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1996·12·3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1996·12·3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19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1996·12·3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1996·12·30>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1996·12·30>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1조의2·제182조· 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연혁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3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1조의2·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1조의2·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1조의2·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연혁

시행 1991. 6. 9.

법률 제04351호, 1991. 3. 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81호, 1987. 12. 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46호, 1984. 8.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84. 1. 1.

법률 제0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81. 5. 14.

법률 제0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77. 3. 1.

법률 제0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76. 1. 22.

법률 제0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97호, 1974.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73. 2. 5.

법률 제02469호, 1973. 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62호, 1970.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8. 12. 31.

법률 제02062호, 196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5. 3. 19.

법률 제01688호, 1965. 3. 1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공무원은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64. 12. 31.

법률 제01680호, 1964.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공무원은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공무원은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61호, 1963.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공무원은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62. 7. 14.

법률 제01106호, 1962. 7.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32호, 196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61. 7. 29.

법률 제00664호, 1961. 7.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61. 7. 14.

법률 제00658호, 1961. 7.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61. 4. 10.

법률 제00600호, 1961. 4. 1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59. 1. 1.

법률 제00510호, 1958.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57. 2. 14.

법률 제00431호, 1957. 1.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57. 1. 1.

법률 제00429호, 1957.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53. 11. 20.

법률 제00296호, 1953. 10.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51. 12. 27.

법률 제00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연혁

시행 1949. 11. 23.

법률 제00067호, 1949. 11. 23. 제정 | 관세법

・제187조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