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1982. 06. 30. 타법개정, 시행일 1982. 07. 01., 공포일 1982.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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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

5. 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그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8·2·17]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23. 4. 18.

대통령령 제33388호, 2023.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2.12.30, 2023.2.28>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ㆍ용도ㆍ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현행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5호, 2023. 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2.12.30, 2023.2.28>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ㆍ용도ㆍ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3. 1. 5.

대통령령 제32931호, 2022. 10. 4.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ㆍ용도ㆍ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2. 9. 18.

대통령령 제32908호, 2022. 9. 15.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ㆍ용도ㆍ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ㆍ용도ㆍ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7호, 2022. 2. 15.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ㆍ용도ㆍ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ㆍ용도ㆍ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ㆍ용도ㆍ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ㆍ용도ㆍ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4호, 2021. 2. 17.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ㆍ용도ㆍ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291호, 2020.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ㆍ용도ㆍ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088호, 2020. 10. 7.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ㆍ용도ㆍ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0. 7. 1.

대통령령 제30753호, 2020. 6. 2.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9호, 2020. 2. 11.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9. 9. 24.

대통령령 제30087호, 2019. 9. 24.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0호, 2019. 2. 12.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8. 5. 8.

대통령령 제28864호, 2018. 5. 8.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2호, 2018. 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11. 28.

대통령령 제28443호, 2017. 11. 28.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0호, 2017. 3. 29.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3. 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 3. 27.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2호, 2017. 3. 27.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1. 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8. 30.

대통령령 제27464호, 2016. 8. 29.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300호, 2016. 6. 30.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7호, 2016. 2. 5.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1. 18.

대통령령 제26791호, 2015. 12. 30.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1. 7.

대통령령 제26858호, 2016. 1. 6.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830호, 2015.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5. 11. 27.

대통령령 제26669호, 2015. 11. 27.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5. 9. 9.

대통령령 제26516호, 2015. 9. 9.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5. 8. 4.

대통령령 제26473호, 2015. 8. 3.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5. 2. 6.

대통령령 제26089호, 2015. 2. 6.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98호, 2014.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7. 29.

대통령령 제25523호, 2014. 7. 28.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7. 22.

대통령령 제25495호, 2014. 7. 21.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3. 5.

대통령령 제25224호, 2014. 3. 5.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5호, 2013. 11. 5.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8. 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3호, 2013. 2. 15.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2. 6. 8.

대통령령 제23845호, 2012. 6. 7.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2. 6. 5.

대통령령 제23827호, 2012. 6. 5.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602호, 2012. 2. 2.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10. 26.

대통령령 제23127호, 2011. 9. 7.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4. 1.

대통령령 제22816호, 2011. 4. 1.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6호, 2010. 3. 26.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7. 23.

대통령령 제21634호, 2009. 7. 22.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5호, 2009. 2. 4.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 2008. 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2. 13.

대통령령 제20438호, 2007.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4. 5.

대통령령 제19993호, 2007. 4. 5.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5. 22.

대통령령 제19478호, 2006. 5. 22.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24호, 2004. 12. 30.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8. 30.

대통령령 제18530호, 2004. 8. 30.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7. 30.

대통령령 제18493호, 2004. 7. 29.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3. 31.

대통령령 제18333호, 2004. 3. 29.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36호, 2003. 11. 20.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3. 8. 21.

대통령령 제18086호, 2003. 8. 2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3. 7. 30.

대통령령 제18074호, 2003. 7. 30.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33호, 2002.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5. 13.

대통령령 제17602호, 2002. 5. 13.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67호, 200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1. 12. 15.

대통령령 제17425호, 2001. 12. 15.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1. 8. 1.

대통령령 제17320호, 2001. 7. 30.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1. 3. 29.

대통령령 제17166호, 2001. 3. 27.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1. 3. 29.

대통령령 제17157호, 2001. 3. 27.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48호, 2000. 12. 29. 전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 2. 14.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92·12·31, 1993·12·31, 1996·5·4, 1996·12·31, 1997·12·31>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2. 삭제<1993·12·31>3. 목적지·원산지·선적지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5. 상표5의2.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해외공급자부호6.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6·5·4, 1996·12·31>1. 법 제30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2. 법 제30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3.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것에 한한다)5. 기타 서류, 소액면세물품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④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 1996·5·4>[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23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92·12·31, 1993·12·31, 1996·5·4, 1996·12·31, 1997·12·31>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2. 삭제<1993·12·31>3. 목적지·원산지·선적지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5. 상표5의2.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해외공급자부호6.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6·5·4, 1996·12·31>1. 법 제30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2. 법 제30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3.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것에 한한다)5. 기타 서류, 소액면세물품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④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 1996·5·4>[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6호, 1999. 12. 3.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92·12·31, 1993·12·31, 1996·5·4, 1996·12·31, 1997·12·31>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2. 삭제<1993·12·31>3. 목적지·원산지·선적지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5. 상표5의2.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해외공급자부호6.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6·5·4, 1996·12·31>1. 법 제30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2. 법 제30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3.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것에 한한다)5. 기타 서류, 소액면세물품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④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 1996·5·4>[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77호, 199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92·12·31, 1993·12·31, 1996·5·4, 1996·12·31, 1997·12·31>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2. 삭제<1993·12·31>3. 목적지·원산지·선적지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5. 상표5의2.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해외공급자부호6.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6·5·4, 1996·12·31>1. 법 제30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2. 법 제30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3.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것에 한한다)5. 기타 서류, 소액면세물품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④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 1996·5·4>[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98. 8. 11.

대통령령 제15861호, 1998. 8. 10.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92·12·31, 1993·12·31, 1996·5·4, 1996·12·31, 1997·12·31>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2. 삭제<1993·12·31>3. 목적지·원산지·선적지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5. 상표5의2.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해외공급자부호6.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6·5·4, 1996·12·31>1. 법 제30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2. 법 제30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3.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것에 한한다)5. 기타 서류, 소액면세물품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④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 1996·5·4>[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98. 2. 3.

대통령령 제15617호, 1998. 2. 2.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92·12·31, 1993·12·31, 1996·5·4, 1996·12·31, 1997·12·31>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2. 삭제<1993·12·31>3. 목적지·원산지·선적지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5. 상표5의2.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해외공급자부호6.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6·5·4, 1996·12·31>1. 법 제30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2. 법 제30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3.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것에 한한다)5. 기타 서류, 소액면세물품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④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 1996·5·4>[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92·12·31, 1993·12·31, 1996·5·4, 1996·12·31, 1997·12·31>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2. 삭제<1993·12·31>3. 목적지·원산지·선적지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5. 상표5의2.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해외공급자부호6.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6·5·4, 1996·12·31>1. 법 제30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2. 법 제30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3.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것에 한한다)5. 기타 서류, 소액면세물품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④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 1996·5·4>[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60호, 1997.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92·12·31, 1993·12·31, 1996·5·4, 1996·12·31, 1997·12·31>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2. 삭제<1993·12·31>3. 목적지·원산지·선적지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5. 상표5의2.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해외공급자부호6.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6·5·4, 1996·12·31>1. 법 제30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2. 법 제30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3.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것에 한한다)5. 기타 서류, 소액면세물품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④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 1996·5·4>[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97. 3. 1.

대통령령 제15296호, 1997. 2. 28.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92·12·31, 1993·12·31, 1996·5·4, 1996·12·31>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2. 삭제<1993·12·31>3. 목적지·원산지·선적지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5. 상표6.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6·5·4, 1996·12·31>1. 법 제30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2. 법 제30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3.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것에 한한다)5. 기타 서류, 소액면세물품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④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 1996·5·4>[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99호, 1996.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92·12·31, 1993·12·31, 1996·5·4, 1996·12·31>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2. 삭제<1993·12·31>3. 목적지·원산지·선적지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5. 상표6.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6·5·4, 1996·12·31>1. 법 제30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2. 법 제30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3.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것에 한한다)5. 기타 서류, 소액면세물품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④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 1996·5·4>[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92·12·31, 1993·12·31, 1996·5·4>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2. 삭제<1993·12·31>3. 목적지·원산지·선적지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5.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6.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6·5·4>1. 법 제30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2. 법 제30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3.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4. 기타 서류, 소액면세물품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④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 1996·5·4>[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96. 7. 1.

대통령령 제14990호, 1996. 5. 4.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92·12·31, 1993·12·31, 1996·5·4>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2. 삭제<1993·12·31>3. 목적지·원산지·선적지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5.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6.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6·5·4>1. 법 제30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2. 법 제30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3.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4. 기타 서류, 소액면세물품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④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 1996·5·4>[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71호, 1995.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92·12·31, 1993·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삭제<1993·12·31>3. 목적지·원산지·선적지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5.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6.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법 제30조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및 승무원의 휴대품과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0·12·31>④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4호, 1994.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92·12·31, 1993·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삭제<1993·12·31>3. 목적지·원산지·선적지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5.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6.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법 제30조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및 승무원의 휴대품과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0·12·31>④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92·12·31, 1993·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삭제<1993·12·31>3. 목적지·원산지·선적지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5.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6.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법 제30조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및 승무원의 휴대품과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0·12·31>④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92·12·31, 1993·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삭제<1993·12·31>3. 목적지·원산지·선적지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5.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6.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법 제30조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및 승무원의 휴대품과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0·12·31>④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44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92·12·31, 1993·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삭제<1993·12·31>3. 목적지·원산지·선적지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5.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6.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법 제30조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및 승무원의 휴대품과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0·12·31>④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93. 7. 26.

대통령령 제13936호, 1993. 7. 26.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2·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원산지·선적지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5.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6.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법 제30조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및 승무원의 휴대품과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0·12·31>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2·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원산지·선적지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5.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6.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법 제30조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및 승무원의 휴대품과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0·12·31>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06호, 1992.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2·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원산지·선적지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5.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6.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법 제30조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및 승무원의 휴대품과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0·12·31>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48호, 199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법 제30조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및 승무원의 휴대품과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0·12·31>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204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법 제30조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및 승무원의 휴대품과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0·12·31>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867호, 1989.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그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1·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72호, 198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그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1·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88. 7. 1.

대통령령 제12481호, 1988. 7. 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그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1·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88. 1. 1.

대통령령 제12345호, 1987.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그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1·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30호, 1986.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그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1·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86. 4. 3.

대통령령 제11878호, 1986. 4. 3.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그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1·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86. 2. 5.

대통령령 제11854호, 1986. 2. 5.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그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1·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577호, 1984. 12. 31.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그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1·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84. 9. 17.

대통령령 제11509호, 1984. 9. 17.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그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1·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84. 1. 1.

대통령령 제11286호, 1983.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그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1·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82. 7. 1.

대통령령 제10855호, 1982. 6. 30.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그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1·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82. 6. 23.

대통령령 제10847호, 1982. 6. 23.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그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1·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69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그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1·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81. 9. 18.

대통령령 제10470호, 1981. 9. 18.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에게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78·12·30>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81. 4. 10.

대통령령 제10283호, 1981. 4. 10.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에게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78·12·30>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80. 12. 31.

대통령령 제10123호, 1980.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에게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78·12·30>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80. 9. 27.

대통령령 제10033호, 1980. 9. 27.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에게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78·12·30>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80. 2. 4.

대통령령 제09754호, 1980. 2. 4. 타법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에게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78·12·30>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79. 1. 1.

대통령령 제09237호, 1978.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에게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법 제137조제2항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78·12·30>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78. 5. 30.

대통령령 제09037호, 1978. 5. 30.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에게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무역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물품의 종류·가격·용도등에 비추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한 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여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78. 2. 28.

대통령령 제08864호, 1978. 2. 17.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에게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5. 기타 참고사항②무역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물품의 종류·가격·용도등에 비추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한 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여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78·2·17]

연혁

시행 1977. 5. 20.

대통령령 제08565호, 1977. 5. 9.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신고))(수출신고)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물품의 종류·가격·용도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따로 간이한 절차에 의할 것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75·5·24, 1977·2·28>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 경유지, 생산지, 또는 제조지4. 물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

연혁

시행 1977. 3. 1.

대통령령 제08465호, 1977. 2. 28.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신고))(수출신고)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물품의 종류·가격·용도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따로 간이한 절차에 의할 것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75·5·24, 1977·2·28>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 경유지, 생산지, 또는 제조지4. 물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

연혁

시행 1976. 9. 3.

대통령령 제08220호, 1976. 8. 23.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신고))(수출신고)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물품의 종류·가격·용도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따로 간이한 절차에 의할 것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75·5·24>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 경유지, 생산지, 또는 제조지4. 물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및 국적

연혁

시행 1976. 2. 19.

대통령령 제07992호, 1976. 2. 19.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신고))(수출신고)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물품의 종류·가격·용도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따로 간이한 절차에 의할 것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75·5·24>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 경유지, 생산지, 또는 제조지4. 물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및 국적

연혁

시행 1975. 7. 25.

대통령령 제07703호, 1975. 7. 25.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신고))(수출신고)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물품의 종류·가격·용도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따로 간이한 절차에 의할 것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75·5·24>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 경유지, 생산지, 또는 제조지4. 물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및 국적

연혁

시행 1975. 7. 1.

대통령령 제07632호, 1975. 5. 24.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신고))(수출신고)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물품의 종류·가격·용도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따로 간이한 절차에 의할 것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75·5·24>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 경유지, 생산지, 또는 제조지4. 물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및 국적

연혁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07461호, 1974.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신고))(수출신고)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 경유지, 생산지, 또는 제조지4. 물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및 국적

연혁

시행 1973. 9. 20.

대통령령 제06865호, 1973. 9. 20.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신고))(수출신고)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 경유지, 생산지, 또는 제조지4. 물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및 국적

연혁

시행 1973. 2. 1.

대통령령 제06487호, 1973. 2. 6.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신고))(수출신고)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 경유지, 생산지, 또는 제조지4. 물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및 국적

연혁

시행 1971. 12. 23.

대통령령 제05884호, 1971. 12. 23.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신고))(수출신고)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 경유지, 생산지, 또는 제조지4. 물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및 국적

연혁

시행 1970. 10. 2.

대통령령 제05350호, 1970. 10. 2.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신고))(수출신고)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 경유지, 생산지, 또는 제조지4. 물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및 국적

연혁

시행 1970. 3. 24.

대통령령 제04796호, 1970. 3. 24.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신고))(수출신고)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 경유지, 생산지, 또는 제조지4. 물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및 국적

연혁

시행 1969. 12. 10.

대통령령 제04449호, 1969. 12. 10. 전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신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 경유지, 생산지, 또는 제조지4. 물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및 국적

연혁

시행 1969. 8. 20.

대통령령 제04020호, 1969. 8. 20.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신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경유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물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및 국적

연혁

시행 1968. 1. 1.

대통령령 제03331호, 1967. 12. 30. 전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수출신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목적지·경유지·생산지 또는 제조지4. 물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및 국적

연혁

시행 1967. 5. 16.

대통령령 제03067호, 1967. 5. 16.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무역선자격변경의 승인신청)①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선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명칭·종류·국적·선적항·선주의 주소 및 성명·총톤수·등부톤수·현자격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격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6. 6. 20.

대통령령 제02581호, 1966. 6. 20.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무역선자격변경의 승인신청)①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선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명칭·종류·국적·선적항·선주의 주소 및 성명·총톤수·등부톤수·현자격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격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6. 5. 4.

대통령령 제02508호, 1966. 5. 4.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무역선자격변경의 승인신청)①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선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명칭·종류·국적·선적항·선주의 주소 및 성명·총톤수·등부톤수·현자격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격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5. 12. 10.

대통령령 제02323호, 1965. 12. 10.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무역선자격변경의 승인신청)①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선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명칭·종류·국적·선적항·선주의 주소 및 성명·총톤수·등부톤수·현자격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격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5. 6. 14.

대통령령 제02154호, 1965. 6. 14.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무역선자격변경의 승인신청)①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선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명칭·종류·국적·선적항·선주의 주소 및 성명·총톤수·등부톤수·현자격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격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5. 3. 19.

대통령령 제02168호, 1965. 7. 1.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무역선자격변경의 승인신청)①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선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명칭·종류·국적·선적항·선주의 주소 및 성명·총톤수·등부톤수·현자격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격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4. 9. 1.

대통령령 제01920호, 1964. 9. 1. 전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무역선자격변경의 승인신청)①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선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명칭·종류·국적·선적항·선주의 주소 및 성명·총톤수·등부톤수·현자격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격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2. 12. 29.

각령 제01097호, 1962.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세관화물취급인은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신원보증물의 공탁절차를 종료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화물취급인은 부족을 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의 공탁절차를 종료하고 공탁수령증을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2. 4. 27.

각령 제00698호, 1962. 4. 27.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세관화물취급인은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신원보증물의 공탁절차를 종료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화물취급인은 부족을 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의 공탁절차를 종료하고 공탁수령증을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53. 12. 14.

대통령령 제00847호, 1953. 12. 14.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세관화물취급인은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신원보증물의 공탁절차를 종료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화물취급인은 부족을 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의 공탁절차를 종료하고 공탁수령증을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52. 9. 3.

대통령령 제00712호, 1952. 8. 13.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세관화물취급인은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신원보증물의 공탁절차를 종료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화물취급인은 부족을 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의 공탁절차를 종료하고 공탁수령증을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52. 4. 24.

대통령령 제00620호, 1952. 4. 3. 일부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세관화물취급인은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신원보증물의 공탁절차를 종료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화물취급인은 부족을 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의 공탁절차를 종료하고 공탁수령증을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50. 4. 1.

대통령령 제00295호, 1950. 3. 27. 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세관화물취급인은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신원보증물의 공탁절차를 종료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화물취급인은 부족을 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의 공탁절차를 종료하고 공탁수령증을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