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법

[시행 1975. 7. 25.][법률 제02781호, 1975. 7. 25. 일부개정]


무역거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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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출을 진흥하며 수입을 조정하여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출과 수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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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국가나 지역에 대하여는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공산국가나 지역에 대한 수출입행위는 그 행위가 업무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75.7.25>

[전문개정 1972.12.30]


제3조(수출입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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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자가생산품 또는 자가생산에 필요한 원료·시설이나 기계의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개정 1975.7.25>

③상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大韓民國의 國籍을 갖지 아니한 者, 大韓民國國籍과 大韓民國 이외의 國籍을 二重으로 가진 者, 外國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또는 外國에 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를 가진 法人과 國內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으로서 그 株式 또는 持分의 2分의 1이상을 外國人이 所有하고 있는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수출입업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의2(수출입업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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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75.7.25]


제4조(수출입업허가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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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입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수입

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자의 도입

3. 외국환은행이 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의 수출입

[전문개정 1975.7.25]


제5조(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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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7.25>

②외국인인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5.7.25>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75.7.25>

1. 제3조의2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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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허가 또는 승인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7.25>

③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내에 세관장에게 그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내에 수출대금을 회수하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제7조(타부와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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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이 외국환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제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으로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이 무역정상결제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대외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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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우리나라 또는 거래상대국의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출입에 관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7.25]


제8조의2(수출입의 질서유지등에 관한 조정 및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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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해외시장에서 수출입의 질서를 교란하게 하거나 대외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입업자, 물품의 수출입을 위탁한 자 또는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에게 필요한 사전 조정을 명하고, 그 조정에 불응할 때에는 수출입질서유지등을 위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7.25]


제9조(수출입의 기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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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매연도 또는 2반기를 실시기간으로 하여 실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한다.<개정 1975.7.25>

1.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승인품목, 허가품목 또는 금지품목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

2. 물품의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의 한도, 규격 또는 지역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제한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등에 관한 사항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별공고를 실시기간중에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변경공고를 할 때에는 공고 즉시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미 신용장이 개설된 수출거래와 허가 또는 승인된 수출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개정 1975.7.25>


제10조(수출입물품가격의 사정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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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수출 또는 수입물품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가격 또는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사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물품의 수출과 수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가격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가격으로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상공부장관에게 그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한하여 가격의 변경을 신청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대금회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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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을 수출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된 대금결제방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대금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물품을 수출한 자는 제1항의 대금채권을 그 기한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기한연장에 관한 승인 또는 미회수대금처리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7.25>

③물품을 수출한 자는 수출물품의 대금을 초과영수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상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⑤상공부장관은 그 거래가 자본의 도피나 법령의 제한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수입에 수반되는 외화채권의 회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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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의 수입에 수반되는 외화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을 취득한 자는 당해 채권의 기한의 도래 또는 조건의 성취후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공부장관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5.7.25>


제13조(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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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수출 또는 수입의 실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금·증권 기타의 담보물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이 실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담보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수출입업자의 책임에 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수출 또는 수입이 실행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7.25>


제14조(수출입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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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및 제6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7.25>

1. 상품의 견본·광고용 물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

2. 외교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출국 또는 입국할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본인이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별도 송부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


제15조(수출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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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일 또는 동종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동일 또는 동종 물품을 취급하는 업자는 수출조합 또는 수입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그 설립·운영·해산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75.7.25>


제16조(수출의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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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수출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지원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7.25]


제17조(외화획득용 원자재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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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수출 기타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시설·기계 및 제품(이하 "原料機材"라 한다)의 수입은 이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75.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기재의 범위·품목 및 수량은 상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개정 1975.7.25>


제18조(원료·기재의 사용목적변경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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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기재 또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시설 또는 기계를 당초의 사용목적과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수를 하고자 하는 자와 함께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있다.

1.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수출할 수 없게 된 때

2.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이 수출검사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때

3. 원료·기재로 제조되는 물품으로서 그 제조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여 수출에 앞서 시제품의 생산이 필요한 때

4. 시설 또는 기계의 수입허가조건이 이행된 때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불합격품에 대한 사용목적변경의 승인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⑤상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7.25]


제19조(대응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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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기재를 수입한 자 또는 그 수입을 위탁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행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7.25]


제20조(외화획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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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행위의 범위와 그 행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7.25>


제21조(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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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무역위원회를 둔다.

1. 무역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기별공고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2조(조직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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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상공부차관이 된다.

③무역위원회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상공부차관이 위촉한다.

④무역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무역위원회의 위원은 중임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한 것 이외에 무역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7.25>


제23조(권한의 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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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세관장,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수출진흥이나 수입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7.25]


제24조(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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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세관장,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수출진흥이나 수입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지휘·감독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7.25]


제25조(수출 또는 수입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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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이 법령의 규정대로 실시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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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5.7.25>


제27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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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수출입업자, 수출물품의 제조업자나 가공업자, 물품의 수출입을 위탁한 자 또는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7.25]


제28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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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업자, 수출물품의 제조업자나 가공업자, 물품의 수출입을 위탁한 자 또는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의 사무소·영업소·공장이나 창고에서 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7.25]


제29조(수출입질서의 교란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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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자, 수출물품의 제조업자나 가공업자, 물품의 수출입을 위탁한 자 또는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격이하로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에 정한 기간내에 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하거나 수출입을 위탁하는 행위

4.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에 정한 물품과 상이한 불량품을 수출하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해외시장에서 대외신용을 손상하게 함으로써 당해 지역에 대한 수출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전문개정 1975.7.25]


제30조(수출입업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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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수출입업자 또는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출입업의 허가 또는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수출입업 또는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에 있어서는 그 발행업의 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3조의2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수출입업자, 수출물품의 제조업자나 가공업자, 물품의 수출입을 위탁한 자 또는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5.7.25]


제31조(벌칙적용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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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진흥이나 수입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5.7.25]


제3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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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가격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5.7.25>

②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사전조정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가격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7.25>


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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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7.25>

1.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등록을 받은 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지원을 받은 자

1의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수출입업자, 수출품의 제조업자나 가공업자 또는 수입을 위탁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4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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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75.7.25>


제35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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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878호, 1967. 1. 16.>
부 칙<법률 제2266호, 1970. 12. 31.>
부 칙<법률 제2407호, 1972. 12. 30.>
부 칙<법률 제2781호, 1975.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