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1981. 12. 31. 타법개정, 시행일 1982. 02. 01., 공포일 198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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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추징)



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②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개정 1975·12·22>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현행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9. 18.

법률 제18976호, 2022. 9. 1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9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6호, 2016. 1. 2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48호, 2015. 12. 1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07호, 2014.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9호, 2014.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8호, 2012. 6.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7호, 2011. 7. 2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5호, 2010. 3.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0호, 2010.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9. 7. 23.

법률 제0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9. 5. 27.

법률 제09709호, 2009. 5. 27.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9. 5. 7.

법률 제0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1호, 200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3호, 2007.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10. 12.

법률 제0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6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4. 1.

법률 제0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81호, 2005. 7.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4. 10. 5.

법률 제07222호, 2004. 10.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4. 3. 31.

법률 제07009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777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몰수·추징)①제179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96·12·30>②제179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18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96·12·30, 1998·12·28>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46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몰수·추징)①제179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개정 1993·12·31, 1996·12·30>②제179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18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96·12·30, 1998·12·28>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몰수·추징)①제179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개정 1993·12·31, 1996·12·30>②제179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18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96·12·30, 1998·12·28>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몰수·추징)①제179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개정 1993·12·31, 1996·12·30>②제179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18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96·12·30, 1998·12·28>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몰수·추징)①제179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개정 1993·12·31, 1996·12·30>②제179조제2항 및 제3항·제180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180조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납부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 <개정 1996·12·30>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19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몰수·추징)①제179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개정 1993·12·31, 1996·12·30>②제179조제2항 및 제3항·제180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180조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납부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 <개정 1996·12·30>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몰수·추징)①제179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개정 1993·12·31, 1996·12·30>②제179조제2항 및 제3항·제180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180조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납부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개정 1996·12·30>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몰수·추징)①제179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개정 1993·12·31, 1996·12·30>②제179조제2항 및 제3항·제180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180조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납부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 <개정 1996·12·30>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몰수·추징)①제179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제180조제1항 및 제2항·제181조·제181조의2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 제180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 <개정 1993·12·3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3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몰수·추징)①제179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제180조제1항 및 제2항·제181조·제181조의2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 제180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 <개정 1993·12·3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몰수·추징)①제179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제180조제1항 및 제2항·제181조·제181조의2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 제180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 <개정 1993·12·3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몰수·추징)①제179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제180조제1항 및 제2항·제181조·제181조의2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 제180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 <개정 1993·12·3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91. 6. 9.

법률 제04351호, 1991. 3. 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몰수·추징)①제179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제180조제1항 및 제2항·제181조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 제180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몰수·추징)①제179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제180조제1항 및 제2항·제181조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 제180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몰수·추징)①제179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제180조제1항 및 제2항·제181조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 제180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81호, 1987. 12. 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몰수·추징)①제179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제180조제1항 및 제2항·제181조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 제180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몰수·추징)①제179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제180조제1항 및 제2항·제181조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 제180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몰수·추징)①제179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제180조제1항 및 제2항·제181조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 제180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46호, 1984. 8.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몰수·추징)①제179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제180조제1항 및 제2항·제181조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 제180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84. 1. 1.

법률 제0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몰수·추징)①제179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제180조제1항 및 제2항·제181조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 제180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전문개정 1983·12·29]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추징)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②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개정 1975·12·22>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추징)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②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개정 1975·12·22>

연혁

시행 1981. 5. 14.

법률 제0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98조(추징)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②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개정 1975·12·22>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추징)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②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개정 1975·12·22>

연혁

시행 1977. 3. 1.

법률 제0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추징)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②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개정 1975·12·22>

연혁

시행 1976. 1. 22.

법률 제0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추징)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②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개정 1975·12·22>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97호, 1974.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추징)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②제195조의 설영인·영업자 또는 통관업자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73. 2. 5.

법률 제02469호, 1973. 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추징)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②제195조의 설영인·영업자 또는 통관업자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추징)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②제195조의 설영인·영업자 또는 통관업자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62호, 1970.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추징)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②제195조의 설영인·영업자 또는 통관업자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68. 12. 31.

법률 제02062호, 196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추징)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②제195조의 설영인·영업자 또는 통관업자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추징)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②제195조의 설영인·영업자 또는 통관업자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65. 3. 19.

법률 제01688호, 1965. 3. 1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개정 1963·12·5>

연혁

시행 1964. 12. 31.

법률 제01680호, 1964.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개정 1963·12·5>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개정 1963·12·5>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61호, 1963.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개정 1963·12·5>

연혁

시행 1962. 7. 14.

법률 제01106호, 1962. 7.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반려를 받거나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한 물품을 수입 면허없이 사용 또는 소비한 자는 전항의 예에 준한다.[전문개정 1961·4·10]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32호, 196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반려를 받거나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한 물품을 수입 면허없이 사용 또는 소비한 자는 전항의 예에 준한다.[전문개정 1961·4·10]

연혁

시행 1961. 7. 29.

법률 제00664호, 1961. 7.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반려를 받거나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한 물품을 수입 면허없이 사용 또는 소비한 자는 전항의 예에 준한다.[전문개정 1961·4·10]

연혁

시행 1961. 7. 14.

법률 제00658호, 1961. 7.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반려를 받거나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한 물품을 수입 면허없이 사용 또는 소비한 자는 전항의 예에 준한다.[전문개정 1961·4·10]

연혁

시행 1961. 4. 10.

법률 제00600호, 1961. 4. 1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반려를 받거나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한 물품을 수입 면허없이 사용 또는 소비한 자는 전항의 예에 준한다.[전문개정 1961·4·10]

연혁

시행 1959. 1. 1.

법률 제00510호, 1958.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관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포탈하려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은 몰수한다.<개정 1951·12·6, 1957·1·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또는 받으려고 한 자는 전항의 예에 준한다.<신설 1953·10·30>

연혁

시행 1957. 2. 14.

법률 제00431호, 1957. 1.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관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포탈하려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은 몰수한다.<개정 1951·12·6, 1957·1·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또는 받으려고 한 자는 전항의 예에 준한다.<신설 1953·10·30>

연혁

시행 1957. 1. 1.

법률 제00429호, 1957.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관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포탈하려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은 몰수한다.<개정 1951·12·6, 1957·1·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또는 받으려고 한 자는 전항의 예에 준한다.<신설 1953·10·30>

연혁

시행 1953. 11. 20.

법률 제00296호, 1953. 10.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관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포탈하려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한 세액의 1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은 몰수한다.<개정 1951·12·6>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또는 받으려고 한 자는 전항의 예에 준한다.<신설 1953·10·30>

연혁

시행 1951. 12. 27.

법률 제00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98조관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포탈하려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한 세액의 1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은 몰수한다.<개정 1951·12·6>

연혁

시행 1949. 11. 23.

법률 제00067호, 1949. 11. 23. 제정 | 관세법

・제198조관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포탈하려 한 자는 그 포탈하거나 또는 포탈하려 한 세액의 1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한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은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