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1981. 12. 31. 타법개정, 시행일 1982. 02. 01., 공포일 198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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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

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

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

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

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강삭·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

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

⑫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通關節次"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76·12·22>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2022.12.31>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국내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국내운항기"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17. "세관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나.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19. "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12.30]

현행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2022.12.31>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국내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국내운항기"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17. "세관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나.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19. "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9. 18.

법률 제18976호, 2022. 9. 15.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국내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국내운항기"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17. "세관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나.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국내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국내운항기"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17. "세관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나.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국내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국내운항기"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17. "세관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나.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국내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국내운항기"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17. "세관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나.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국내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국내운항기"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17. "세관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나.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국내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국내운항기"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17. "세관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나.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9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국내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국내운항기"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17. "세관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나.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6호, 2016. 1. 27.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48호, 2015. 12. 15.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07호, 2014.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9호, 2014.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8호, 2012. 6.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7호, 2011. 7. 25.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2의2.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3의2.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5호, 2010. 3.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2의2.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3의2.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2의2.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3의2.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0호, 2010.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2의2.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3의2.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2의2.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3의2.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09. 7. 23.

법률 제0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2의2.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3의2.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09. 5. 27.

법률 제09709호, 2009. 5. 27.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2의2.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3의2.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09. 5. 7.

법률 제0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2의2.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3의2.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1호, 200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2의2.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3의2.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2의2.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3의2.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2의2.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3의2.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3호, 2007.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2의2.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3의2.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07. 10. 12.

법률 제0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6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07. 4. 1.

법률 제0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81호, 2005. 7.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04. 10. 5.

법률 제07222호, 2004. 10.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04. 3. 31.

법률 제07009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777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연혁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8·12·26, 1995·12·6>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을 포함한다)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수산물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개정 1988·12·26, 1995·12·6>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1995·12·6>1.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2. 우리나라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3.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⑤삭제<1990·12·31>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밧줄·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 1993·12·31>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이라 함은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2·6>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46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8·12·26, 1995·12·6>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을 포함한다)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개정 1988·12·26, 1995·12·6>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1995·12·6>1.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2. 우리나라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3.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⑤삭제<1990·12·31>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밧줄·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 1993·12·31>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이라 함은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2·6>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8·12·26, 1995·12·6>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을 포함한다)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수산물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개정 1988·12·26, 1995·12·6>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1995·12·6>1.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2. 우리나라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3.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⑤삭제<1990·12·31>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밧줄·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 1993·12·31>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이라 함은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2·6>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8·12·26, 1995·12·6>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을 포함한다)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수산물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개정 1988·12·26, 1995·12·6>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1995·12·6>1.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2. 우리나라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3.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⑤삭제<1990·12·31>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밧줄·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 1993·12·31>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이라 함은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2·6>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8·12·26, 1995·12·6>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을 포함한다)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개정 1988·12·26, 1995·12·6>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1995·12·6>1.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2. 우리나라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3.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⑤삭제<1990·12·31>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밧줄·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 1993·12·31>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이라 함은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2·6>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19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8·12·26, 1995·12·6>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을 포함한다)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수산물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개정 1988·12·26, 1995·12·6>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1995·12·6>1.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2. 우리나라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3.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⑤삭제<1990·12·31>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밧줄·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 1993·12·31>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이라 함은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2·6>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8·12·26, 1995·12·6>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을 포함한다)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개정 1988·12·26, 1995·12·6>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1995·12·6>1.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2. 우리나라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3.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⑤삭제<1990·12·31>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밧줄·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 1993·12·31>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이라 함은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2·6>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한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8·12·26, 1995·12·6>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을 포함한다)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개정 1988·12·26, 1995·12·6>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1995·12·6>1.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2. 우리나라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3.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⑤삭제<1990·12·31>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밧줄·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 1993·12·31>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이라 함은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2·6>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것)을 말한다.<개정 1988·12·26, 1995·12·6>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을 포함한다)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개정 1988·12·26, 1995·12·6>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1995·12·6>1.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2. 우리나라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3.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⑤삭제 <1990·12·31>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밧줄·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 1993·12·31>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이라 함은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2·6>

연혁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3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8·12·26>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수산물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개정 1988·12·26>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을 말한다.<개정 1988·12·26>⑤삭제<1990·12·31>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밧줄·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 1993·12·31>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通關節次"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8·12·26>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개정 1988·12·26>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을 말한다.<개정 1988·12·26>⑤삭제<1990·12·31>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밧줄·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 1993·12·31>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通關節次"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8·12·26>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개정 1988·12·26>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을 말한다.<개정 1988·12·26>⑤삭제<1990·12·31>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밧줄·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 1993·12·31>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通關節次"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91. 6. 9.

법률 제04351호, 1991. 3. 8.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8·12·26>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수산물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개정 1988·12·26>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을 말한다.<개정 1988·12·26>⑤삭제<1990·12·31>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강삭·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通關節次"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8·12·26>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수산물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개정 1988·12·26>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을 말한다.<개정 1988·12·26>⑤삭제<1990·12·31>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강삭·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通關節次"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8·12·26>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수산물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개정 1988·12·26>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을 말한다.<개정 1988·12·26>⑤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강삭·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通關節次"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81호, 1987. 12. 4.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⑤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강삭·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通關節次"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⑤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강삭·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通關節次"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⑤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강삭·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通關節次"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46호, 1984. 8.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⑤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강삭·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通關節次"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84. 1. 1.

법률 제0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⑤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강삭·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通關節次"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⑤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강삭·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通關節次"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⑤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강삭·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通關節次"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81. 5. 14.

법률 제0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⑤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강삭·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通關節次"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⑤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강삭·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通關節次"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77. 3. 1.

법률 제0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⑤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⑨이 법에서 "내국항공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강삭·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⑫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通關節次"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76. 1. 22.

법률 제0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⑤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⑨이 법에서 "내국항공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식료·연료·소모품·강삭·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⑫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에 관한 절차 또는 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출·반입등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通關節次"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신설 1975·12·22>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97호, 1974.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⑤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⑨이 법에서 "내국항공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식료·연료·소모품·강삭·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73. 2. 5.

법률 제02469호, 1973. 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⑤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⑨이 법에서 "내국항공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식료·연료·소모품·강삭·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⑤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⑨이 법에서 "내국항공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식료·연료·소모품·강삭·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62호, 1970.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⑤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⑨이 법에서 "내국항공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식료·연료·소모품·강삭·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68. 12. 31.

법률 제02062호, 196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⑤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⑨이 법에서 "내국항공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식료·연료·소모품·강삭·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 관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⑤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⑧이 법에서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⑨이 법에서 "내국항공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식료·연료·소모품·강삭·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65. 3. 19.

법률 제01688호, 1965. 3. 19.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관세는 수입신고한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57·1·1, 1963·12·5>1. 보세창고에 입고된 외국물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것은 그 면허의 날2. 보세창고에 입고된 외국물품으로서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전 반출이 승인된 것은 그 승인의 날3. 제5조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각호에 게기한 때에 속하는 날

연혁

시행 1964. 12. 31.

법률 제01680호, 1964.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관세는 수입신고한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57·1·1, 1963·12·5>1. 보세창고에 입고된 외국물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것은 그 면허의 날2. 보세창고에 입고된 외국물품으로서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전 반출이 승인된 것은 그 승인의 날3. 제5조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각호에 게기한 때에 속하는 날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관세는 수입신고한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57·1·1, 1963·12·5>1. 보세창고에 입고된 외국물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것은 그 면허의 날2. 보세창고에 입고된 외국물품으로서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전 반출이 승인된 것은 그 승인의 날3. 제5조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각호에 게기한 때에 속하는 날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61호, 1963.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관세는 수입신고한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57·1·1, 1963·12·5>1. 보세창고에 입고된 외국물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것은 그 면허의 날2. 보세창고에 입고된 외국물품으로서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전 반출이 승인된 것은 그 승인의 날3. 제5조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각호에 게기한 때에 속하는 날

연혁

시행 1962. 7. 14.

법률 제01106호, 1962. 7.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관세는 수입신고한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 보세창고에 입고한 물품의 관세는 출고의 날, 장치기한 또는 운송기한의 경과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만료의 날의 익일, 수용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의 관세는 매각의 날, 우편물의 관세는 도착의 날, 제21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의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57·1·1>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32호, 196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관세는 수입신고한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 보세창고에 입고한 물품의 관세는 출고의 날, 장치기한 또는 운송기한의 경과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만료의 날의 익일, 수용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의 관세는 매각의 날, 우편물의 관세는 도착의 날, 제21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의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57·1·1>

연혁

시행 1961. 7. 29.

법률 제00664호, 1961. 7.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관세는 수입신고한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 보세창고에 입고한 물품의 관세는 출고의 날, 장치기한 또는 운송기한의 경과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만료의 날의 익일, 수용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의 관세는 매각의 날, 우편물의 관세는 도착의 날, 제21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의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57·1·1>

연혁

시행 1961. 7. 14.

법률 제00658호, 1961. 7.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관세는 수입신고한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 보세창고에 입고한 물품의 관세는 출고의 날, 장치기한 또는 운송기한의 경과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만료의 날의 익일, 수용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의 관세는 매각의 날, 우편물의 관세는 도착의 날, 제21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의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57·1·1>

연혁

시행 1961. 4. 10.

법률 제00600호, 1961. 4. 10.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관세는 수입신고한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 보세창고에 입고한 물품의 관세는 출고의 날, 장치기한 또는 운송기한의 경과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만료의 날의 익일, 수용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의 관세는 매각의 날, 우편물의 관세는 도착의 날, 제21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의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57·1·1>

연혁

시행 1959. 1. 1.

법률 제00510호, 1958.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관세는 수입신고한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 보세창고에 입고한 물품의 관세는 출고의 날, 장치기한 또는 운송기한의 경과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만료의 날의 익일, 수용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의 관세는 매각의 날, 우편물의 관세는 도착의 날, 제21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의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57·1·1>

연혁

시행 1957. 2. 14.

법률 제00431호, 1957. 1.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관세는 수입신고한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 보세창고에 입고한 물품의 관세는 출고의 날, 장치기한 또는 운송기한의 경과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만료의 날의 익일, 수용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의 관세는 매각의 날, 우편물의 관세는 도착의 날, 제21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의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57·1·1>

연혁

시행 1957. 1. 1.

법률 제00429호, 1957.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관세는 수입신고한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 보세창고에 입고한 물품의 관세는 출고의 날, 장치기한 또는 운송기한의 경과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만료의 날의 익일, 수용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의 관세는 매각의 날, 우편물의 관세는 도착의 날, 제21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의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57·1·1>

연혁

시행 1953. 11. 20.

법률 제00296호, 1953. 10.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관세는 수입신고한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 보세창고에 입고한 물품의 관세는 출고의 날, 장치기한 또는 운송기한의 경과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만료의 날의 익일, 수용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의 관세는 매각의 날, 제21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의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51. 12. 27.

법률 제00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2조관세는 수입신고한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 보세창고에 입고한 물품의 관세는 출고의 날, 장치기한 또는 운송기한의 경과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만료의 날의 익일, 수용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의 관세는 매각의 날, 제21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의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49. 11. 23.

법률 제00067호, 1949. 11. 23. 제정 | 관세법

・제2조관세는 수입신고한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 보세창고에 입고한 물품의 관세는 출고의 날, 장치기한 또는 운송기한의 경과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만료의 날의 익일, 수용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의 관세는 매각의 날, 제21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의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