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에 담당관을 두고, 본부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본부 및 단에 팀을 두고, 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에 과를 둔다. <개정 2005.12.28, 2006.12.28>
③ 제1사무차장은 전략감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결산감사본부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특별조사본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감사청구조사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12.4>
[전문개정 1998.3.23]
제2조(정원)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2.28>
②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제3조(원장비서실)
조문 연혁보기
①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8.3.23, 2007.6.29>
②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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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28>
제4조의2(감찰관)
조문 연혁보기
①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②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본조신설 1990.12.22]
제4조의3(심의실
조문 연혁보기
)
①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2007.6.29>
②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2006.12.28>
1.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2.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3. 행정소송의 수행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5의1. 감사위원회의 의사
5의2.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6.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7.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8.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③ 심의실장 밑에 심사심의관 1인을 두며, 심사심의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2.4>
④ 심사심의관은 심사청구와 재심의 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12.4>
[본조신설 2004.12.29]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3.23>
제6조(행정지원실
조문 연혁보기
)
①행정지원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8.3.23, 2005.12.28>
②행정지원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1.6.20, 1981.11.2, 1985.8.16, 1985.12.24, 1999.3.22, 1999.6.29, 2000.12.28, 2001.12.21, 2005.12.28, 2007.6.29, 2007.12.4>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②기획홍보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12.11, 1998.3.23, 1999.3.22, 2001.12.21, 2002.12.17, 2003.12.3, 2004.10.5, 2005.12.28, 2007.12.4>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2의1.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 제안제도의 운영
6. 행정쇄신 업무
6의1. 삭제 <2005.12.28>
6의2. 대국회 협력업무(결산에 관한 국회업무 포함)
6의3. 혁신관련 직원 교육훈련
6의4.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업무
7. 삭제 <2007.12.4>
8. 삭제 <2007.12.4>
9. 심사분석
10. 삭제 <2007.12.4>
11. 감사활동의 평가
11의1.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1의2. 삭제 <2007.12.4>
11의3.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11의4.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11의5.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12. 삭제 <2007.12.4>
13.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4. 삭제 <2001.12.21>
15의1. 전산업무 및 전산감사 지원업무
15의2. 감사원의 홍보사무
15의3.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16. 삭제 <2004.12.29>
17. 삭제 <2004.12.29>
18. 삭제 <2004.12.29>
19. 삭제 <2004.12.29>
20. 삭제 <2004.12.29>
21. 삭제 <2004.12.29>
22. 삭제 <2004.12.29>
23. 삭제 <2005.12.28>
24. 삭제 <2005.12.28>
25. 삭제 <2005.12.28>
26. 삭제 <2005.12.28>
27. 삭제 <2005.12.28>
③삭제 <2004.12.29>
④삭제 <2004.12.29>
⑤삭제 <2004.12.29>
⑥삭제 <2004.12.29>
⑦ 기획홍보관리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 국회협력관 1인, 감사운영혁신관 1인 및 국제협력관1인을 둔다. 홍보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회협력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감사운영혁신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제협력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2.4>
⑧홍보관리관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⑨ 삭제 <2007.12.4>
⑩국회협력관은 대국회협력 및 예산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06.12.28, 2007.12.4>
⑪감사운영혁신관은 혁신인사와 정보관리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7.12.4>
⑫국제협력관은 국제협력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7.12.4>
제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2.16>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2.16>
제9조의2(전략감사본부)
조문 연혁보기
①전략감사본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②전략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6.12.28>
1. 주요 국가전략 및 다수부처 관련 정책·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2. 다수부처 관련 갈등·중복사업
3. 외부기관이 요청하는 다수부처 관련 감사사항
4. 삭제 <2007.12.4>
5.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감사사항
③ 삭제 <2007.12.4>
④ 삭제 <2007.12.4>
[본조신설 2005.12.28]
제9조의3(특별조사본부)
조문 연혁보기
①특별조사본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②특별조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28, 2007.12.4>
1. 공직기강 점검 및 특별조사 총괄
2.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총괄
3. 감사 및 감찰 정보사무 총괄
4. 공직기강 자료관리
5.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6. 대전사무소 운영
7. 삭제 <2006.12.28>
8. 삭제 <2006.12.28>
9. 삭제 <2006.12.28>
10. 국가청렴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11.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 포함)
③특별조사본부장 밑에 대전사무소장 1인을 둔다. 대전사무소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8, 2007.6.29>
④삭제 <2006.12.28>
⑤삭제 <2006.12.28>
⑥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본부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5.12.28]
제9조의4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2.4>
제10조(각국
조문 연혁보기
)
①각국의 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8.3.23, 2005.12.28, 2007.6.29>
②각 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12.21>
③삭제 <2005.12.28>
④삭제 <2005.12.28>
⑤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본부·국·실·단을 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2006.12.2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1985.8.16>]
제10조의1(결산감사본부)
조문 연혁보기
① 결산감사본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결산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공공기관·지방이전재원에 대한 결산감사
2. 통계의 유지 및 관리
3. 국가 및 공공기관 결산감사보고서의 작성
4. 감사연보의 작성
5. 계산증명규칙의 보완·개정 총괄
6.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 및 결산·재무감사제도 연구
7.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8.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
9. 성과관리제도 도입 준비 및 관련규정 제·개정 총괄
[본조신설 2007.12.4]
제10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5.12.28>
제10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3.12.3>
제10조의4(감사청구조사단)
조문 연혁보기
①감사청구조사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②감사청구조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국회감사청구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항 조사 처리
3.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국회감사청구사항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11조(과, 담당관 및 팀)
조문 연혁보기
①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및 각 국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 본부 및 단의 팀장은 3급 내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홍보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8>
②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각 본부·단의 팀 및 각 국의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전문개정 2005.12.28]
제12조(특별반)
조문 연혁보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