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97. 2. 21.][감사원규칙 제00119호, 1997. 2. 21.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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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공보관, 감찰관, 비상계획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제1국, 제2국, 제3국, 제4국(기술국), 제5국, 제6국 및 제7국을 둔다.<개정 1995.2.16>

②기획관리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에 담당관을 두고, 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국에 과를 둔다.<개정 1995.2.16>

③제1사무차장은 제1국, 제2국, 제3국 및 제4국(기술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제5국, 제6국 및 제7국의 사무를 각각 장리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신설 1995.2.16>


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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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원장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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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서실장은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6.20, 1981.11.2>

②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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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보관은 이사관 또는 2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6.20, 1981.11.2, 1985.12.24>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개정 1995.2.16>


제4조의2(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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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찰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본조신설 1990.12.22]


제5조(비상계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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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상계획관은 2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6.20>

②비상계획관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 정부의 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조직의 관리, 청사시설의 방호 및 기타 비상계획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81.11.2, 1985.12.24>


제6조(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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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과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6.20, 1981.11.2>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1.6.20, 1981.11.2, 1985.8.16, 1985.12.24>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 통제, 편찬, 보존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재산관리

7. 직원의 후생복지

8. 규칙의 공포

9.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10.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타 국실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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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기획관리실장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6.20, 1981.11.2, 1990.12.22>

②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6.12.11>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성과감사 자문단 운영

5. 제안제도의 운영

6. 행정쇄신 업무

7.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8. 감사연보의 작성

9. 심사분석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감사활동의 평가

12. 감사원직원의 장 ·단기 해외훈련

13.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4. 2001년 세계최고회계검사기구 제17차 총회 준비

15. 전산업무

16.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 ·개폐 및 조정

17.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등에 대한 의견표시

18. 행정소송의 수행

19. 감사위원회의 의사

20. 감사결과처리안등의 조정

③기획관리실에 법무조정관 1인을 둔다. 법무조정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5.2.16, 1996.12.11>

④법무조정관은 법규의 제정 및 개폐, 행정소송의 수행, 감사위원회의의 의사 및 감사결과 처리안의 조정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1995.2.16, 1996.12.11>

⑤법무조정관 밑에 감사연구관 6인을 둔다. 감사연구관은 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96.12.24>

⑥감사연구관은 감사결과처리안의 조정 및 원장의 명을 받아 감사결과처리등에 관한 조사 ·연구업무를 담당한다.<신설 1996.12.24>

⑦기획관리실에 실장 밑에 심의관 1인을 둔다. 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96.12.11>

⑧심의관은 실장이 지정하는 대국회 및 국제협력업무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신설 1996.12.1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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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2.16>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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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2.16>


제10조(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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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각국의 국장은 1급 또는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11.2, 1987.11.23>

②각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개정 1987.11.23>

③각국에 국장밑에 심의관 1인 또는 2인을 둔다. 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5.2.16>

④심의관은 다음 사항중에서 국장이 지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신설 1993.8.16>

1. 2개과이상이 투입되는 감사사항에 관한 지휘

2. 감사결과보고서, 처리안, 실지감사품의안(확인 출장 포함), 국소관 결산검사보고안 및 감사연보안에 관한 조정

3. 기타 국장이 위임한 사항

⑤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국 ·실, 과 또는 담당관을 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1985.8.16>]


제11조(과 및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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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관리실의 담당관과 각국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관리실의 담당관 및 각국의 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2.16]


제12조(특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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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11.2>

[제11조에서 이동<1985.8.16>]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70호, 1980. 9. 30.>
부 칙<감사원규칙 제71호, 1981. 3. 10.>
부 칙<감사원규칙 제73호, 1981. 6. 20.>
부 칙<감사원규칙 제74호, 1981. 11. 2.>
부 칙<감사원규칙 제76호, 1982. 6. 14.>
부 칙<감사원규칙 제78호, 1983. 4. 15.>
부 칙<감사원규칙 제79호, 1983. 9. 19.>
부 칙<감사원규칙 제80호, 1983. 12. 22.>
부 칙<감사원규칙 제82호, 1984. 8. 3.>
부 칙<감사원규칙 제83호, 1985. 8. 16.>
부 칙<감사원규칙 제84호, 1985. 12. 24.>
부 칙<감사원규칙 제86호, 1987. 11. 23.>
부 칙<감사원규칙 제87호, 1987. 12. 31.>
부 칙<감사원규칙 제88호, 1988. 12. 7.>
부 칙<감사원규칙 제89호, 1989. 6. 19.>
부 칙<감사원규칙 제90호, 1989. 12. 26.>
부 칙<감사원규칙 제91호, 1990. 12. 22.>
부 칙<감사원규칙 제94호, 1993. 3. 10.>
부 칙<감사원규칙 제97호, 1993. 8. 16.>
부 칙<감사원규칙 제98호, 1994. 3. 24.>
부 칙<감사원규칙 제104호, 1995. 2. 16.>
부 칙<감사원규칙 제113호, 1995. 6. 14.>
부 칙<감사원규칙 제114호, 1996. 6. 29.>
부 칙<감사원규칙 제116호, 1996. 8. 26.>
부 칙<감사원규칙 제117호, 1996. 12. 11.>
부 칙<감사원규칙 제118호, 1996. 12. 24.>
부 칙<감사원규칙 제119호, 1997. 2. 21.>

별표/서식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