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89. 6. 19.][감사원규칙 제00089호, 1989. 6. 19.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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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공보관, 비상계획관, 총무과, 기획실, 심의실, 감사교육실, 제1국, 제2국, 제3국, 제5국 및 기술국을 둔다.<개정 1981.11.2, 1985.8.16, 1987.11.23>

②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국에 과를 두고 기획실, 심의실 및 감사교육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실에 담당관을 둔다.<개정 1981.6.20, 1985.8.16, 1987.11.23>


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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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원장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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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서실장은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6.20, 1981.11.2>

②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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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보관은 이사관 또는 2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6.20, 1981.11.2, 1985.12.24>

②공보관은 공보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비상계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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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상계획관은 2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6.20>

②비상계획관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 정부의 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조직의 관리, 청사시설의 방호 및 기타 비상계획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81.11.2, 1985.12.24>


제6조(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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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과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6.20, 1981.11.2>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1.6.20, 1981.11.2, 1985.8.16, 1985.12.24>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 통제, 편찬, 보존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재산관리

7. 직원의 후생복지

8. 규칙의 공포

9.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10.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타 국실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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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실장은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6.20, 1981.11.2>

②기획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1.6.20, 1981.11.2, 1983.12.22, 1985.8.16, 1988.12.7>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5. 감사연보의 작성

6. 심사분석

7. 통계의 유지 및 관리

8. 감사자료의 수집 ·관리 및 분석

9. 전산업무

10. 감사원에 관한 감사사항

11.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제8조(심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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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실장은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6.20, 1981.11.2>

②심의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1.6.20, 1981.11.2, 1988.12.7>

1. 법규의 제정과 규정등의 제정 및 조정

2. 회계관계법령에 대한 의견표시

3. 재심의 청구 및 심사청구의 처리

4. 행정소송의 수행

5. 감사위원회의의 의사

6. 감사결과 처리안등의 조정

7. 감사활동의 평가

8. 민원사항의 조사 및 처리


제9조(감사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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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교육실장은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교육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교육훈련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다음의 업무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및 회계관계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시행

나. 교과과정 및 교육훈련기법의 연구, 개발.

2. 정부투자기관등의 위탁에 의한 감사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실시.

3. 감사제도 및 회계제도등의 조사 ·연구

4.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85.8.16]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1985.8.16>]


제10조(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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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각국의 국장은 1급 또는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11.2, 1987.11.23>

②각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개정 1987.11.23>

③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국 ·실, 과 또는 담당관을 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1985.8.16>]


제11조(과 및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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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국의 과장과 기획실, 심의실 및 감사교육실의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4.8.3, 1985.8.16, 1987.11.23>

②각국과 기획실, 심의실 및 감사교육실의 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6.20, 1985.8.16, 1987.11.23>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1985.8.16>]


제12조(특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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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11.2>

[제11조에서 이동<1985.8.16>]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70호, 1980. 9. 30.>
부 칙<감사원규칙 제71호, 1981. 3. 10.>
부 칙<감사원규칙 제73호, 1981. 6. 20.>
부 칙<감사원규칙 제74호, 1981. 11. 2.>
부 칙<감사원규칙 제76호, 1982. 6. 14.>
부 칙<감사원규칙 제78호, 1983. 4. 15.>
부 칙<감사원규칙 제79호, 1983. 9. 19.>
부 칙<감사원규칙 제80호, 1983. 12. 22.>
부 칙<감사원규칙 제82호, 1984. 8. 3.>
부 칙<감사원규칙 제83호, 1985. 8. 16.>
부 칙<감사원규칙 제84호, 1985. 12. 24.>
부 칙<감사원규칙 제86호, 1987. 11. 23.>
부 칙<감사원규칙 제87호, 1987. 12. 31.>
부 칙<감사원규칙 제88호, 1988. 12. 7.>
부 칙<감사원규칙 제89호, 1989. 6. 19.>

별표/서식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