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68. 3. 12.][감사원규칙 제00025호, 1968. 3. 12.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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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는 감사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원내서무, 회계검사 및 감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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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전항 공무원의 국, 실, 과 배정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67.4.7]


제3조(국장, 실장, 부국장 및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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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에 국장, 부국장, 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며 국장, 실장은 재경이사관 또는 재경부이사관, 부국장은 재경부이사관, 과장은 감사관으로써 보한다. 다만, 기술실장은 시설기감 또는 시설부기감으로써 보한다.

②국장, 실장, 부국장 및 과장은 각각 그 상사의 명을 받아 국, 실 및 과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66.11.8]


제4조(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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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는 기밀사항, 관인관수, 인사, 문서의 수발과 심사 보존, 직원의 교육훈련, 회계, 국유재산과 물품관수, 결산, 각종서지의 발간 및 감사원규칙의 공포 및 감사사항을 제외한 원내 타국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63.12.4]


제5조(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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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실에 기획과 및 감리과를 둔다.

②기획과는 감사사무의 기획조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예산안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원내 일반사무감사 및 실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감리과는 결산의 검사보고 및 각종보고의 작성과 통계, 각국공통감사사항의 조사발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66.1.1]


제6조(심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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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실에 심의과 및 법규과를 둔다.

②심의과는 재심의청구, 행정소송 및 실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법규과는 감사위원회의의 의사, 감사관계 법령 및 규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의 처리와 판정, 징계(問責), 시정, 개선요구, 심사청구, 직권재심의, 질의, 회계관계법령에 대한 의사진술, 계산증명규칙에 의한 지정과 승인, 고발사항에 대한 심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1.1, 1967.8.1>

[전문개정 1963.12.4]


제7조(기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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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은 사무총장이 지정한 토목건축공사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제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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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국에 제1과·제2과·제3과 제4과 및 제5과를 둔다.<개정 1964.5.29, 1968.3.12>

②제1과는 재무부(稅制局 ·稅關局 및 各廳을 除外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대한손해재보험회사, 한국주택금고, 한국조폐공사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원내 타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감사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1966.1.1, 1966.3.15, 1967.8.1, 1968.3.12>

③제2과는 재무부세제국, 국세청(本廳)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지방국세청소속기관(鐘路, 光化門, 小公洞, 西大門, 東大門, 城東, 城北 및 北部稅務署)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3.15, 1968.3.12>

④제3과는 서울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鐘路, 光化門, 小公洞, 西大門, 東大門, 城東, 城北 및 北部稅務署는 除外한다)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1966.3.15, 1968.3.12>

⑤제4과는 재무부세관국, 세관, 부산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3.12.4, 1966.3.15, 1967.8.1, 1968.3.12>

⑥제5과는 중부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68.3.12>


제9조(제2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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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개정 1964.5.29>

②제1과는 경제기획원, 상공부, 과학기술처,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대한광업진흥공사의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과 국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7.8.1, 1968.3.12>

③제2과는 문교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④제3과는 대법원,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염업주식회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개발공사 및 농어촌개발공사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7.4.7, 1968.3.12>

⑤제4과는 상공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단체(大韓重石鑛業株式會社, 大韓貿易振興公社 및 大韓鹽業株式會社는 除外한다) 및 정부관리재산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7.4.7>

⑥삭제<1964.5.29>


제10조(제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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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개정 1964.5.29>

②제1과는 내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과 지방자치단체(서울特別市 및 釜山市를 除外한 道 ·市 ·郡)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및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서울特別市 및 釜山市를 除外한다)가 집행하는 국가사무(農林部, 保健社會部, 建設部 및 그 所屬機關의 事務를 除外하고 서울特別市 ·釜山市가 執行하는 警察事務를 包含한다)에 관한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및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3.15>

③제2과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동시가 집행하는 국가사무(警察事務除外)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3.15>

④제3과는 농림부(農村振興廳, 水産廳, 山林廳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農業協同組合中央會,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土地改良組合聯合會 및 農漁村開發公社는 除外한다)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서울特別市 및 釜山市를 除外한다)가 집행하는 농림부 소관사무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7.4.7, 1968.3.12>

⑤제4과는 보건사회부(勞動廳은 除外한다. 以下 같다) 건설부 및 그 소속기관(大韓住宅公社, 韓國水資源開發公社는 除外한다)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토지개량조합연합회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서울特別市 및 釜山市를 除外한다)가 집행하는 보건사회부, 건설부 소속사무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3.15, 1968.3.12>

⑥삭제<1964.5.29>


제11조(제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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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개정 1964.5.29>

②제1과는 국방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육군제이군사령부 및 그 예하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 및 국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1.1, 1966.3.15>

③제2과는 육군본부 및 그 직할부대, 육군제1군사령부, 육군군수기지사령부 및 그 예하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1.1>

④제3과는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그 예하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⑤제4과는 감사원, 외무부, 공보처 ·원호처, 노동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국회의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1966.1.1, 1968.3.12>

⑥삭제<1964.5.29>


제12조(제5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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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개정 1964.5.29>

②제1과는 교통부(鐵道廳을 包含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 및 국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3.15>

③제2과는 체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제3과는 전매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4과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처, 법제처, 중앙정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국제관광공사, 대한항공공사, 대한해운공사, 대한유조선공사,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한통운주식회사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7.4.7, 1968.3.12>

⑥삭제<1964.5.29>


제13조(단체등에 대한 감사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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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 각조에 규정하는 외에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단체 및 정부관리재산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및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은 그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사무를 분장하는 과가 이를 분장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장의 내용이 경합되거나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장은 감사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1964.5.29.]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1964.5.29.>]


제14조(선택적 검사사항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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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선택적 회계검사사항의 주관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사원장이 결정한다.<개정 1966.3.15>

[전문개정 1963.7.9.] [제13조에서 이동 <1964.5.29.>]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3호, 1963. 3. 20.>
부 칙<감사원규칙 제8호, 1963. 7. 9.>
부 칙<감사원규칙 제10호, 1963. 12. 4.>
부 칙<감사원규칙 제12호, 1964. 5. 29.>
부 칙<감사원규칙 제17호, 1966. 1. 1.>
부 칙<감사원규칙 제18호, 1966. 3. 15.>
부 칙<감사원규칙 제19호, 1966. 11. 8.>
부 칙<감사원규칙 제21호, 1967. 4. 7.>
부 칙<감사원규칙 제22호, 1967. 8. 1.>
부 칙<감사원규칙 제25호, 1968. 3. 12.>

별표/서식

[별표 ] 감사원공무원정원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