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2004. 5. 18.][감사원규칙 제00158호, 2004. 5. 18.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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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원사무처(이하 "事務處"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공보관, 감찰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을 둔다. <개정 2000.1.4, 2000.12.28, 2003.12.3>

②기획관리실, 감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에 과를 둔다. <개정 2003.12.3>

③제1사무차장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3>

[전문개정 1998.3.23]


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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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원장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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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서실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8.3.23>

②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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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보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8.3.23>

②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개정 1999.6.29>

1. 감사원의 공보사무

2. 감사지등 감사대상기관 지원자료 발간배포


제4조의2(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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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찰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본조신설 1990.12.22]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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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3.23>


제6조(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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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8.3.23>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1.6.20, 1981.11.2, 1985.8.16, 1985.12.24, 1999.3.22, 1999.6.29, 2000.12.28, 2001.12.21>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재산관리

7. 직원의 후생복지

8. 규칙의 공포

9.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10.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등 자료실 관리

12.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타 국·실·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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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기획관리실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1.6.20, 1981.11.2, 1990.12.22>

②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12.11, 1998.3.23, 1999.3.22, 2001.12.21, 2002.12.17, 2003.12.3>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성과감사 자문단 운영

5. 제안제도의 운영

6. 행정쇄신 업무

6의1. 감사청구사항 관련업무

6의2. 대국회 협력업무

7.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8. 감사연보의 작성

9. 심사분석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감사활동의 평가

11의1.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1의2.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2. 감사원직원의 장·단기 해외훈련

13.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4. 삭제 <2001.12.21>

15. 전산업무 및 전산감사 지원업무

16.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17.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등에 대한 의견표시

18. 행정소송의 수행

19.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0. 감사위원회의 의사

21.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22. 재심의 청구 및 심사청구의 처리

2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4. 정부의 비상훈련

2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6. 청사 시설의 방호

27.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③기획관리실에 법무조정심사관 1인을 둔다. 법무조정심사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1.12.21>

④법무조정심사관은 법규의 제정 및 개폐, 행정소송의 수행,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의의 의사, 감사결과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재심의청구의 처리 및 심사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1.12.21>

⑤법무조정심사관 밑에 조정심의관 1인과 심사심의관 1인을 두며 조정심의관과 심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1.12.21>

⑥조정심의관은 감사결과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등에 관하여 법무조정심사관을 보좌하고 심사심의관은 제심의청구의 처리 및 심사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법무조정심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1.12.21>

⑦기획관리실에 실장 밑에 감사기획심의관 1인과 대외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 감사기획심의관과 대외협력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3.12.3>

⑧감사기획심의관은 감사계획의 조정업무 및 감사청구사항의 배정·감사청구심사위원회 운영 등 감사청구사항 관련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2003.12.3>

⑨대외협력심의관은 대국회협력 및 결산·심사분석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3.12.3>

⑩삭제 <1999.3.22>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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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2.16>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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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2.16>


제10조(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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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각국의 국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8.3.23>

②각 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12.21>

③특별조사국에 국장밑에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을 둔다.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3.22, 2000.12.28, 2003.12.3>

④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3.23, 1998.7.1, 1999.3.22, 2000.12.28, 2001.12.21, 2003.12.3>

1. 삭제 <1999.3.22>

2. 삭제 <1999.3.22>

3. 삭제 <1999.3.22>

4. 민원심의관은 감사원 민원신고센터의 운영, 민원사항의 조사처리, 직무감찰자료의 관리 및 감사정보 업무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5.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6. 기타 국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각각 국장을 보좌한다.

⑤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국·실· 과 또는 담당관을 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1985.8.16>]


제10조의2(국가전략사업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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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전략사업평가단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5.18>

②국가전략사업평가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수 부처 관련 국가전략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총괄

2. 물류거점 항만개발 등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3. 신행정수도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4. 국가재난관리에 관한 감사사항

5. SOC 민자 유치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6.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국가전략사업 관련 감사

[전문개정 2003.12.3]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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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12.3>


제11조(과 및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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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감사관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3.22, 2000.12.28, 2002.12.17, 2003.12.3>

②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8, 2003.12.3>

[전문개정 1998.3.23]


제12조(특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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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11.2>

[제11조에서 이동<1985.8.16>]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70호, 1980. 9. 30.>
부 칙<감사원규칙 제71호, 1981. 3. 10.>
부 칙<감사원규칙 제73호, 1981. 6. 20.>
부 칙<감사원규칙 제74호, 1981. 11. 2.>
부 칙<감사원규칙 제76호, 1982. 6. 14.>
부 칙<감사원규칙 제78호, 1983. 4. 15.>
부 칙<감사원규칙 제79호, 1983. 9. 19.>
부 칙<감사원규칙 제80호, 1983. 12. 22.>
부 칙<감사원규칙 제82호, 1984. 8. 3.>
부 칙<감사원규칙 제83호, 1985. 8. 16.>
부 칙<감사원규칙 제84호, 1985. 12. 24.>
부 칙<감사원규칙 제86호, 1987. 11. 23.>
부 칙<감사원규칙 제87호, 1987. 12. 31.>
부 칙<감사원규칙 제88호, 1988. 12. 7.>
부 칙<감사원규칙 제89호, 1989. 6. 19.>
부 칙<감사원규칙 제90호, 1989. 12. 26.>
부 칙<감사원규칙 제91호, 1990. 12. 22.>
부 칙<감사원규칙 제94호, 1993. 3. 10.>
부 칙<감사원규칙 제97호, 1993. 8. 16.>
부 칙<감사원규칙 제98호, 1994. 3. 24.>
부 칙<감사원규칙 제104호, 1995. 2. 16.>
부 칙<감사원규칙 제113호, 1995. 6. 14.>
부 칙<감사원규칙 제114호, 1996. 6. 29.>
부 칙<감사원규칙 제116호, 1996. 8. 26.>
부 칙<감사원규칙 제117호, 1996. 12. 11.>
부 칙<감사원규칙 제118호, 1996. 12. 24.>
부 칙<감사원규칙 제119호, 1997. 2. 21.>
부 칙<감사원규칙 제121호, 1997. 6. 25.>
부 칙<감사원규칙 제123호, 1997. 12. 3.>
부 칙<감사원규칙 제125호, 1998. 3. 23.>
부 칙<감사원규칙 제127호, 1998. 7. 1.>
부 칙<감사원규칙 제128호, 1999. 3. 22.>
부 칙<감사원규칙 제129호, 1999. 3. 22.>
부 칙<감사원규칙 제135호, 1999. 6. 29.>
부 칙<감사원규칙 제138호, 2000. 1. 4.>
부 칙<감사원규칙 제141호, 2000. 2. 24.>
부 칙<감사원규칙 제143호, 2000. 12. 28.>
부 칙<감사원규칙 제146호, 2001. 12. 21.>
부 칙<감사원규칙 제152호, 2002. 12. 17.>
부 칙<감사원규칙 제153호, 2003. 12. 3.>
부 칙<감사원규칙 제155호, 2003. 12. 12.>
부 칙<감사원규칙 제158호, 2004. 5. 18.>

별표/서식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