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09. 1. 5.][감사원규칙 제00188호, 2009. 1. 5. 전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1조(조직)

조문 연혁보기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행정지원실, 기획관리실, 재정ㆍ조세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건설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ㆍ문화감사국, 행정ㆍ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국책과제감사단, 연ㆍ기금감사단을 둔다.

②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를 둔다.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조세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건설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국책과제감사단, 연ㆍ기금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문화감사국, 행정ㆍ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2조(정원)

조문 연혁보기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원장비서실)

조문 연혁보기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감찰관)

조문 연혁보기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제5조(심의실)

조문 연혁보기




① 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법규 및 규정 등의 제정ㆍ개폐 및 조정

2. 회계 및 감사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3. 행정소송의 수행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5. 감사위원회의 의사

6.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7.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8.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9.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③ 심의실장 밑에 심사심의관 1명을 두며, 심사심의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심사심의관은 심사청구와 재심의 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공보관)

조문 연혁보기




① 공보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감사원의 공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공보ㆍ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공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7조(행정지원실)

조문 연혁보기




① 행정지원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행정지원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재산관리

7. 직원의 후생복지

8. 규칙의 공포

9.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10.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물관리

11.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2.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4. 정부의 비상훈련

1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6. 청사시설의 방호

17.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8. 감사원 직원의 장ㆍ단기 국외훈련

19.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ㆍ국ㆍ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기획관리실)

조문 연혁보기




① 기획관리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4.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대국회 협력업무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 국가기관과 기금의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9. 감사연보의 작성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2. 계산증명규칙의 보완ㆍ개정 총괄

13.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

14. 심사분석

15. 감사활동의 평가

16.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7. 감사운영 혁신

18. 인적자원 중ㆍ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19.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20.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21. 예산 성과보고서의 작성

22.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업무

23. 제안제도의 운영

24.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25. 전산업무와 전산감사 지원업무 등 감사 지식관리 업무

③ 기획관리실장 밑에 국회협력관 1명, 감사ㆍ국제기획관 1명을 둔다. 국회협력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감사ㆍ국제기획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국회협력관은 대국회협력 및 예산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⑤ 감사ㆍ국제기획관은 결산, 성과관리, 국제협력, 지식관리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각 국)

조문 연혁보기




① 각 국의 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각 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③ 특별조사국장과 감사청구조사국장 밑에 각각 대전사무소장과 민원심의관을 둔다. 대전사무소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민원심의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⑤ 민원심의관은 민원의 분류, 국민ㆍ기업불편초래 사항의 제도개선 업무 등에 관하여 감사청구조사국장을 보좌한다.

⑥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실ㆍ국ㆍ단을 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국책과제감사단)

조문 연혁보기




① 국책과제감사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책과제감사단은 다음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사항

2. 규제개혁 등 국가경쟁력 강화과제와 관련된 사항

3.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사업과 지역발전 정책ㆍ사업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및 국가연구개발 등 다수부처 관련 정책ㆍ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1조(연ㆍ기금감사단)

조문 연혁보기




① 연ㆍ기금감사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연ㆍ기금감사단은 다음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업무에 관한 사항

2. 우정사업본부에 관한 사항

3.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관한 사항

4. 기금(「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성 기금 제외)의 자산운용에 관한 감사사항

5.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2조(과, 담당관)

조문 연혁보기




①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인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제13조(특별반)

조문 연혁보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188호, 2009. 1. 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