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2007. 7. 1.][감사원규칙 제00176호, 2007. 6. 29.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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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행정지원실, 기획홍보관리실, 전략감사본부, 특별조사본부, 자치행정감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감사청구조사단을 둔다. <개정 2006.12.28>

②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에 담당관을 두고, 본부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본부 및 단에 팀을 두고, 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에 과를 둔다. <개정 2005.12.28, 2006.12.28>

③제1사무차장은 전략감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특별조사본부, 자치행정감사본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감사청구조사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28>

[전문개정 1998.3.23]


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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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2.28>

②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제3조(원장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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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8.3.23, 2007.6.29>

②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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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28>


제4조의2(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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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②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본조신설 1990.12.22]


제4조의3(법무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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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2007.6.29>

②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2006.12.28>

1.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2.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3. 행정소송의 수행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5의1. 감사위원회의 의사

5의2.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6.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7.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8.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③심의실장 밑에 감사품질관리심의관 1인을 두며, 감사품질관리심의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8, 2007.6.29>

④감사품질관리심의관은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06.12.28>

[본조신설 2004.12.29]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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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3.23>


제6조(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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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지원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8.3.23, 2005.12.28>

②행정지원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1.6.20, 1981.11.2, 1985.8.16, 1985.12.24, 1999.3.22, 1999.6.29, 2000.12.28, 2001.12.21, 2005.12.28, 2007.6.29>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재산관리

7. 직원의 후생복지

8. 규칙의 공포

9.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10.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의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1의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1의3. 정부의 비상훈련

11의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1의5. 청사시설의 방호

11의6.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1의7. 민원, 신고 및 각종 상담에 응하기 위한 종합상담센터 운영

12.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타 본부·국·실·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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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기획홍보관리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1.6.20, 1981.11.2, 1990.12.22, 2005.12.28, 2007.6.29>

②기획홍보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12.11, 1998.3.23, 1999.3.22, 2001.12.21, 2002.12.17, 2003.12.3, 2004.10.5, 2005.12.28>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 제안제도의 운영

6. 행정쇄신 업무

6의1. 삭제 <2005.12.28>

6의2. 대국회 협력업무

6의3. 혁신관련 직원 교육훈련

7.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8. 감사연보의 작성

9. 심사분석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감사활동의 평가

11의1.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1의2.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1의3.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11의4.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11의5.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12. 감사원직원의 장·단기 해외훈련

13.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4. 삭제 <2001.12.21>

15의1. 전산업무 및 전산감사 지원업무

15의2. 감사원의 홍보사무

15의3.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16. 삭제 <2004.12.29>

17. 삭제 <2004.12.29>

18. 삭제 <2004.12.29>

19. 삭제 <2004.12.29>

20. 삭제 <2004.12.29>

21. 삭제 <2004.12.29>

22. 삭제 <2004.12.29>

23. 삭제 <2005.12.28>

24. 삭제 <2005.12.28>

25. 삭제 <2005.12.28>

26. 삭제 <2005.12.28>

27. 삭제 <2005.12.28>

③삭제 <2004.12.29>

④삭제 <2004.12.29>

⑤삭제 <2004.12.29>

⑥삭제 <2004.12.29>

⑦기획홍보관리실에 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 결산제도 개선 추진단장 1인과 대외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 홍보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결산제도 개선 추진단장과 대외협력심의관은 각각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8, 2007.6.29>

⑧홍보관리관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⑨결산제도 개선 추진단장은 결산업무 및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06.12.28>

⑩대외협력심의관은 대국회협력 및 예산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06.12.28>


제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2.16>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2.16>


제9조의2(전략감사본부)

조문 연혁보기




①전략감사본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②전략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6.12.28>

1. 주요 국가전략 및 다수부처 관련 정책·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2. 다수부처 관련 갈등·중복사업

3. 외부기관이 요청하는 다수부처 관련 감사사항

4. 대형 사회간접자본 공사에 대한 감사사항 및 공사 기동감사

5.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감사사항

③전략감사본부장 밑에 국책사업감사심의관 1인을 둔다. 국책사업감사심의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8, 2007.6.29>

④국책사업감사심의관은 대형 사회간접자본 공사에 대한 감사 및 공사 기동감사 등에 관하여 전략감사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28>

[본조신설 2005.12.28]


제9조의3(특별조사본부)

조문 연혁보기




①특별조사본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②특별조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28>

1. 공직기강 점검 및 특별조사 총괄

2.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총괄

3. 감사 및 감찰 정보사무 총괄

4. 공직기강 자료관리

5.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6. 대전사무소 운영

7. 삭제 <2006.12.28>

8. 삭제 <2006.12.28>

9. 삭제 <2006.12.28>

10. 국가청렴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11.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③특별조사본부장 밑에 대전사무소장 1인을 둔다. 대전사무소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8, 2007.6.29>

④삭제 <2006.12.28>

⑤삭제 <2006.12.28>

⑥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본부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5.12.28]


제9조의4(자치행정감사본부)

조문 연혁보기




①자치행정감사본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②자치행정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감사사항

2.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본조신설 2006.12.28]


제10조(각국

조문 연혁보기




)

①각국의 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8.3.23, 2005.12.28, 2007.6.29>

②각 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12.21>

③삭제 <2005.12.28>

④삭제 <2005.12.28>

⑤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본부·국·실·단을 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2006.12.2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1985.8.16>]


제10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5.12.28>


제10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3.12.3>


제10조의4(감사청구조사단)

조문 연혁보기




①감사청구조사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②감사청구조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국회감사청구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항 조사 처리

3.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국회감사청구사항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11조(과, 담당관 및 팀)

조문 연혁보기




①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및 각 국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 본부 및 단의 팀장은 3급 내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홍보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8>

②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각 본부·단의 팀 및 각 국의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전문개정 2005.12.28]


제12조(특별반)

조문 연혁보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11.2>

[제11조에서 이동 <1985.8.16>]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70호, 1980. 9. 30.>
부 칙<감사원규칙 제71호, 1981. 3. 10.>
부 칙<감사원규칙 제73호, 1981. 6. 20.>
부 칙<감사원규칙 제74호, 1981. 11. 2.>
부 칙<감사원규칙 제76호, 1982. 6. 14.>
부 칙<감사원규칙 제78호, 1983. 4. 15.>
부 칙<감사원규칙 제79호, 1983. 9. 19.>
부 칙<감사원규칙 제80호, 1983. 12. 22.>
부 칙<감사원규칙 제82호, 1984. 8. 3.>
부 칙<감사원규칙 제83호, 1985. 8. 16.>
부 칙<감사원규칙 제84호, 1985. 12. 24.>
부 칙<감사원규칙 제86호, 1987. 11. 23.>
부 칙<감사원규칙 제87호, 1987. 12. 31.>
부 칙<감사원규칙 제88호, 1988. 12. 7.>
부 칙<감사원규칙 제89호, 1989. 6. 19.>
부 칙<감사원규칙 제90호, 1989. 12. 26.>
부 칙<감사원규칙 제91호, 1990. 12. 22.>
부 칙<감사원규칙 제94호, 1993. 3. 10.>
부 칙<감사원규칙 제97호, 1993. 8. 16.>
부 칙<감사원규칙 제98호, 1994. 3. 24.>
부 칙<감사원규칙 제104호, 1995. 2. 16.>
부 칙<감사원규칙 제113호, 1995. 6. 14.>
부 칙<감사원규칙 제114호, 1996. 6. 29.>
부 칙<감사원규칙 제116호, 1996. 8. 26.>
부 칙<감사원규칙 제117호, 1996. 12. 11.>
부 칙<감사원규칙 제118호, 1996. 12. 24.>
부 칙<감사원규칙 제119호, 1997. 2. 21.>
부 칙<감사원규칙 제121호, 1997. 6. 25.>
부 칙<감사원규칙 제123호, 1997. 12. 3.>
부 칙<감사원규칙 제125호, 1998. 3. 23.>
부 칙<감사원규칙 제127호, 1998. 7. 1.>
부 칙<감사원규칙 제128호, 1999. 3. 22.>
부 칙<감사원규칙 제129호, 1999. 3. 22.>
부 칙<감사원규칙 제135호, 1999. 6. 29.>
부 칙<감사원규칙 제138호, 2000. 1. 4.>
부 칙<감사원규칙 제141호, 2000. 2. 24.>
부 칙<감사원규칙 제143호, 2000. 12. 28.>
부 칙<감사원규칙 제146호, 2001. 12. 21.>
부 칙<감사원규칙 제152호, 2002. 12. 17.>
부 칙<감사원규칙 제153호, 2003. 12. 3.>
부 칙<감사원규칙 제155호, 2003. 12. 12.>
부 칙<감사원규칙 제158호, 2004. 5. 18.>
부 칙<감사원규칙 제161호, 2004. 8. 16.>
부 칙<감사원규칙 제162호, 2004. 10. 5.>
부 칙<감사원규칙 제165호, 2004.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부 칙<감사원규칙 제169호, 2005. 12. 28.>
부 칙<감사원규칙 제172호, 2006. 12. 28.>
부 칙<감사원규칙 제176호, 2007. 6. 29.>

별표/서식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