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63. 3. 20.][감사원규칙 제00003호, 1963. 3. 20. 제정]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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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는 감사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원내서무, 회계검사 및 감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공무원의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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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원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차장 1인외에 다음의 국가공무원을 둔다. 감찰관 인 재경이사관 인 재경부이사관 인 시설부기감 인 행정서기관 인 조사관 인 재경서기관 인 회계검사관 인 토목기정 인 건축기정 인 비서관 인 행정사무관 인 조사관보 인 재경사무관 인 회계부검사관 인 건축기좌 인 기계기좌 인 행정주사 인 재경주사 인 회계검사주사 인 건축기사 인 전기기사 인 비서 인 행정주사보 인 재경주사보 인 회계검사주사보 인 행정서기 인 재경서기 인 회계검사서기 인 행정서기보 인 재경서기보 인 회계검사서기보 인

②행정공무원의 국 ·실 ·과별배정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제3조(국장 ·부국장 ·실장 및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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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에 국장 및 부국장, 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며, 국장은 감찰관 또는 재경부이사관, 부국장 및 실장은 감찰관 또는 재경이사관, 과장은 감찰관, 조사관 또는 회계검사관으로써 보한다. 다만, 기술실장은 시설부기감, 총무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재경서기관으로써 보한다.

②국장 ·부국장 ·실장 및 과장은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국 ·실 및 과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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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는 기밀사항, 관인관수, 인사, 문서의 수발과 심사, 보존, 직원의 교육훈련, 회계, 국유재산과 물품관수, 결산, 각종서지의 발간 및 감사원규칙의 공포 및 원내타국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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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은 감사사무의 기획조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감사방법의 연구조사, 감사자료의 정비 및 배부, 예산안의 편성, 결산검사보고 및 각종보고의 작성과 원내 일반사무감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심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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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실은 감사위원회의의 의사, 감사원관계법령 및 규칙의 제정과 개폐, 재심청구사항 및 행정 소송사항의 처리와 판정, 징계(問責), 개선요구, 심사청구, 질의, 회계관계법령에 대한 의견진술, 계산증명규칙에 의한 지정과 승인, 고발사항에 대한 심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기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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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은 사무총장이 지정한 토목건축공사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제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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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제4과 및 제5과를 둔다.

②제1과는 재무부(司稅局 및 管財局을 除外한다)세관, 한국은행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의 감찰 및 국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제2과는 재무부사세국, 서울사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제3과는 부산사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4과는 광주사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제5과는 재무부관재국, 각지방관재국, 대전사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제2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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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제4과 및 제5과를 둔다.

②제1과는 경제기획원, 상공부, 원자력원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 및 국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제2과는 농림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제3과는 건설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4과는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제5과는 대통령실, 국가재건최고회의,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건국민운동본부, 중앙정보부, 내각사무처, 법제처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제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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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제4과 및 제5과를 둔다.

②제1과는 내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 및 지방자치단체(除서울特別市 및 釜山市)의 소속공무원의 직무의 감찰 및 국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제2과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제3과는 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4과는 보건사회부, 원호처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제5과는 대법원, 법무부, 공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제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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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제4과 및 제5과를 둔다.

②제1과는 외무부, 국방본부(兵務廳)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 및 국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제2과는 육군본부, 군수기지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및 그 예하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제3과는 제1군사령부 및 그 예하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4과는 제2군사령부 및 그 예하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제5과는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그 예하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제5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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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제4과 및 제5과를 둔다.

②제1과는 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 및 국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제2과는 체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제3과는 전매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4과는 상공부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단체 및 정부관리재산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제5과는 국가각기관(商工部를 除外한다)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단체 및 정부관리재산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선택적 검사사항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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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2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각회계의 검사는 각각감독관청의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이를 분장한다. 다만, 공관 기타 분장이 불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3호, 196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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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