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09. 12. 31.][감사원규칙 제00207호, 2009. 12. 30.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1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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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행정지원실, 기획관리실, 재정경제감사국, 금융·기금감사국, 건설·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문화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전략과제감사단을 둔다. <개정 2009.12.30>

②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를 둔다.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경제감사국, 금융·기금감사국, 건설·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과제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문화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2.30>


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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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원장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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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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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제5조(심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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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법규 및 규정 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2. 회계 및 감사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3. 행정소송의 수행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5. 감사위원회의 의사

6.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7.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8.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9.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③ 심의실장 밑에 심사심의관 1명을 두며, 심사심의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심사심의관은 심사청구와 재심의 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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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보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감사원의 공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공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공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7조(행정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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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지원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행정지원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재산관리

7. 직원의 후생복지

8. 규칙의 공포

9.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10.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물관리

11.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2.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4. 정부의 비상훈련

1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6. 청사시설의 방호

17.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8. 감사원 직원의 장·단기 국외훈련

19.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국·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기획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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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관리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4.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대국회 협력업무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 국가기관과 기금의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9. 감사연보의 작성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2. 계산증명규칙의 보완·개정 총괄

13.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

14. 심사분석

15. 감사활동의 평가

16.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7. 감사운영 혁신

18.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19.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20.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21. 예산 성과보고서의 작성

22.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업무

23. 제안제도의 운영

24.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25. 전산업무와 전산감사 지원업무 등 감사 지식관리 업무

③ 기획관리실장 밑에 기획심의관을 둔다. 기획심의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0>

④ 기획심의관은 감사원예산, 국가결산, 국제협력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2.30>

⑤ 삭제 <2009.12.30>


제9조(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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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국의 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각 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③ 행정·안보감사국장 밑에 국방감사기획관을, 자치행정감사국장 밑에 자치감사기획관을 둔다. 국방감사기획관과 자치감사기획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9.12.30>

④ 국방감사기획관은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 등에 관하여 행정·안보감사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12.30>

⑤ 자치감사기획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심사 관련 업무, 특정감사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감사에 관하여 자치행정감사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12.30>

⑥ 특별조사국장 밑에 감찰정보기획관을, 감사청구조사국장 밑에 민원심의관과 지역민원·조사단장을 둔다. 감찰정보기획관과 지역민원·조사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민원심의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0>

⑦ 감찰정보기획관은 감사정보의 관리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2.30>

⑧ 민원심의관은 민원의 접수 및 분류 총괄, 민원조사·처리 업무(지역민원·조사단장 소관 제외), 국민·기업불편 초래 사항의 제도개선 업무 등에 관하여 감사청구조사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12.30>

⑨ 지역민원·조사단장은 지역민원조사과 및 대전·광주·부산 소재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과 민원조사·처리 업무에 관하여 감사청구조사국장을 보좌한다. 다만, 지역민원조사과의 감찰관련 업무에 관하여는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2.30>


제10조(국책과제감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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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과제감사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0>

② 국책과제감사단은 다음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0>

1.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사항

2. 규제개혁 등 국가경쟁력 강화과제와 관련된 사항

3.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사업과 지역발전 정책·사업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다수부처 관련 정책·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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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0>


제12조(과,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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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인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제13조(특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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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188호, 2009. 1. 5.>
부 칙<감사원규칙 제207호, 2009. 12. 30.>

별표/서식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

[별표 2] 국별 사무분장표(제9조제2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