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81. 3. 11.][감사원규칙 제00071호, 1981. 3. 10.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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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공보관, 비상계획관, 총무과, 기획실, 심의실, 제1국, 제2국, 제3국, 제4국, 제5국 및 기술실을 둔다.

②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국에 과를 두고, 기획실, 심의실, 및 기술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실에 담당관을 둔다.


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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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원장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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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서실장은 별정직 1급 또는 2급갑류 상당 비서관으로 보한다.

②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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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보관은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2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공보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비상계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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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상계획관은 2급갑류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상계획관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 정부의 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조직의 관리, 청사시설의 방호 및 기타 비상계획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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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과장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의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 통제, 편찬, 보존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재산관리

7. 규칙의 공포

8.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타 국실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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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실장은 1급 또는 2급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기획 및 심사분석과 평가

2. 예산 및 정원관리

3. 감사제도의 조사연구

4. 감사자료의 수집정리

5. 통계 및 전산실운영

6. 직원 및 회계직공무원등의 교육

7. 종합감사연보의 작성


제8조(심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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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실장은 1급 또는 2급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심의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규 및 송무

2. 회계 및 재산 ·물품관리제도의 조사연구

3. 재심의와 심사청구의 처리

4. 감사위원회의 부의사항의 조정

5. 감사위원회의의 의사

6. 민원사무의 처리


제9조(각국 및 기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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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국의 국장 및 기술실장은 1급 또는 2급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각 국 및 기술실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③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국 ·실, 과 또는 담당관을 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과 및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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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국의 과장 및 각실의 담당관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각국과 기획실 ·심의실 ·기술실의 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11조(특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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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70호, 1980. 9. 30.>
부 칙<감사원규칙 제71호, 1981. 3. 10.>

별표/서식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별표 2] 사무분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