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14. 8. 14.][감사원규칙 제00263호, 2014. 8. 14.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1조(조직)

조문 연혁보기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전략감사단,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 IT감사단, 공공감사운영단, 심사관리관, 행정지원실을 둔다. <개정 2013.7.26, 2014.2.17, 2014.8.14>

② 기획조정실,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밑에 첨단감사지원단 및 담당관을 두고,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며,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를 둔다. <개정 2013.7.26, 2014.2.17, 2014.8.14>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국,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IT감사단, 공공감사운영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7.26, 2014.8.14>


제2조(정원)

조문 연혁보기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17>


제3조(원장비서실)

조문 연혁보기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감찰관)

조문 연혁보기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3.12.12>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제5조(심의실)

조문 연혁보기




① 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9.2, 2013.7.26>

1. 법규 및 규정 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2. 회계 및 감사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3. 행정소송의 수행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5. 감사위원회의 의사

6.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7.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8.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및 품질관리 업무

9.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10. 감사옴부즈만제도의 운영

③ 삭제 <2011.9.2>

④ 삭제 <2011.9.2>


제6조(대변인)

조문 연혁보기




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2014.2.17>

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2.17>

[제목개정 2014.2.17]


제7조(심사관리관)

조문 연혁보기




①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사관리관은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3.7.26]


제8조(행정지원실)

조문 연혁보기




① 행정지원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행정지원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2011.9.2>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7. 직원의 후생복지

8. 규칙의 공포

9.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10.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물관리

11.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2.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4. 정부의 비상훈련

1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6. 청사시설의 방호

17.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8. 감사원 직원의 장·단기 국외훈련

19.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국·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0. PC지급·회수 및 유지관리와 네트워크 관리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1.9.2>]


제9조(기획조정실)

조문 연혁보기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7.26>

② 기획조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2013.7.26, 2014.8.14>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4.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대국회 협력업무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 국가기관과 기금, 공공기관의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9. 감사연보의 작성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2. 계산증명규칙의 보완·개정 총괄

13.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

14. 감사결과 사후관리 및 이행확인 감사 총괄

15. 심사분석

16. 감사활동의 평가

17.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8. 감사운영 혁신

19.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20.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21.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22. 예산 성과보고서의 작성

23.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업무

24. 제안제도의 운영

25.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26. 감사 지식관리 업무

③ 삭제 <2010.7.26>

④ 삭제 <2010.7.26>

⑤ 삭제 <2009.12.30>

[제목개정 2013.7.2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9.2>]


제10조(각 국·단)

조문 연혁보기




① 각 국·단의 국·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공공감사운영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9.2, 2013.12.12>

② 각 국·단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26>

③ 삭제 <2011.9.2>

④ 삭제 <2011.9.2>

⑤ 삭제 <2010.7.26>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7.26>

⑦ 삭제 <2010.7.26>

⑧ 삭제 <2010.7.26>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7.26>

[제목개정 2011.9.2]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1.9.2>]


제11조(과, 담당관)

조문 연혁보기




① 기획조정실,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17, 2014.8.14>

② 기획조정실,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17>

[전문개정 2013.7.26]


제12조(특별반)

조문 연혁보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1.9.2>]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10.7.26>]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188호, 2009. 1. 5.>
부 칙<감사원규칙 제207호, 2009. 12. 30.>
부 칙<감사원규칙 제214호, 2010. 7. 26.>
부 칙<감사원규칙 제231호, 2011. 9. 2.>
부 칙<감사원규칙 제239호, 2012. 4. 10.>
부 칙<감사원규칙 제245호, 2013. 7. 26.>
부 칙<감사원규칙 제251호, 2013. 12. 12.>
부 칙<감사원규칙 제255호, 2014. 2. 17.>
부 칙<감사원규칙 제263호, 2014. 8. 14.>

별표/서식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국ㆍ단별 사무분장표(제10조제2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