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2004. 10. 5.][감사원규칙 제00162호, 2004. 10. 5.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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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원사무처(이하 "事務處"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공보관, 감찰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을 둔다. <개정 2000.1.4, 2000.12.28, 2003.12.3>

②기획관리실, 감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에 과를 둔다. <개정 2003.12.3>

③제1사무차장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3>

[전문개정 1998.3.23]


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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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원장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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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서실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8.3.23>

②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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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보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8.3.23>

②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개정 1999.6.29>

1. 감사원의 공보사무

2. 감사지등 감사대상기관 지원자료 발간배포


제4조의2(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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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찰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본조신설 1990.12.22]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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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3.23>


제6조(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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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8.3.23>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1.6.20, 1981.11.2, 1985.8.16, 1985.12.24, 1999.3.22, 1999.6.29, 2000.12.28, 2001.12.21>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재산관리

7. 직원의 후생복지

8. 규칙의 공포

9.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10.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등 자료실 관리

12.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타 국·실·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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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기획관리실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1.6.20, 1981.11.2, 1990.12.22>

②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12.11, 1998.3.23, 1999.3.22, 2001.12.21, 2002.12.17, 2003.12.3, 2004.10.5>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성과감사 자문단 운영

5. 제안제도의 운영

6. 행정쇄신 업무

6의1. 감사청구사항 관련업무

6의2. 대국회 협력업무

6의3. 혁신관련 직원 교육훈련

7.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8. 감사연보의 작성

9. 심사분석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감사활동의 평가

11의1.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1의2.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2. 감사원직원의 장·단기 해외훈련

13.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4. 삭제 <2001.12.21>

15. 전산업무 및 전산감사 지원업무

16.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17.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등에 대한 의견표시

18. 행정소송의 수행

19.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0. 감사위원회의 의사

21.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22. 재심의 청구 및 심사청구의 처리

2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4. 정부의 비상훈련

2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6. 청사 시설의 방호

27.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③기획관리실에 법무조정심사관 1인을 둔다. 법무조정심사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1.12.21>

④법무조정심사관은 법규의 제정 및 개폐, 행정소송의 수행,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의의 의사, 감사결과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재심의청구의 처리 및 심사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1.12.21>

⑤법무조정심사관 밑에 조정심의관 1인과 심사심의관 1인을 두며 조정심의관과 심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1.12.21>

⑥조정심의관은 감사결과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등에 관하여 법무조정심사관을 보좌하고 심사심의관은 제심의청구의 처리 및 심사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법무조정심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1.12.21>

⑦기획관리실에 실장 밑에 감사기획심의관 1인과 대외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 감사기획심의관과 대외협력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3.12.3>

⑧감사기획심의관은 감사계획의 조정업무 및 감사청구사항의 배정·감사청구심사위원회 운영 등 감사청구사항 관련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2003.12.3>

⑨대외협력심의관은 대국회협력 및 결산·심사분석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3.12.3>

⑩삭제 <1999.3.22>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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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2.16>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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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2.16>


제10조(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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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각국의 국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8.3.23>

②각 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12.21>

③특별조사국에 국장밑에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을 둔다.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3.22, 2000.12.28, 2003.12.3>

④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3.23, 1998.7.1, 1999.3.22, 2000.12.28, 2001.12.21, 2003.12.3>

1. 삭제 <1999.3.22>

2. 삭제 <1999.3.22>

3. 삭제 <1999.3.22>

4. 민원심의관은 감사원 민원신고센터의 운영, 민원사항의 조사처리, 직무감찰자료의 관리 및 감사정보 업무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5.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6. 기타 국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각각 국장을 보좌한다.

⑤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국·실· 과 또는 담당관을 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1985.8.16>]


제10조의2(국가전략사업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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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전략사업평가단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5.18>

②국가전략사업평가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수 부처 관련 국가전략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총괄

2. 물류거점 항만개발 등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3. 신행정수도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4. 국가재난관리에 관한 감사사항

5. SOC 민자 유치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6.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국가전략사업 관련 감사

[전문개정 2003.12.3]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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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12.3>


제11조(과 및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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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감사관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3.22, 2000.12.28, 2002.12.17, 2003.12.3>

②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8, 2003.12.3>

[전문개정 1998.3.23]


제12조(특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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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11.2>

[제11조에서 이동<1985.8.16>]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70호, 1980. 9. 30.>
부 칙<감사원규칙 제71호, 1981. 3. 10.>
부 칙<감사원규칙 제73호, 1981. 6. 20.>
부 칙<감사원규칙 제74호, 1981. 11. 2.>
부 칙<감사원규칙 제76호, 1982. 6. 14.>
부 칙<감사원규칙 제78호, 1983. 4. 15.>
부 칙<감사원규칙 제79호, 1983. 9. 19.>
부 칙<감사원규칙 제80호, 1983. 12. 22.>
부 칙<감사원규칙 제82호, 1984. 8. 3.>
부 칙<감사원규칙 제83호, 1985. 8. 16.>
부 칙<감사원규칙 제84호, 1985. 12. 24.>
부 칙<감사원규칙 제86호, 1987. 11. 23.>
부 칙<감사원규칙 제87호, 1987. 12. 31.>
부 칙<감사원규칙 제88호, 1988. 12. 7.>
부 칙<감사원규칙 제89호, 1989. 6. 19.>
부 칙<감사원규칙 제90호, 1989. 12. 26.>
부 칙<감사원규칙 제91호, 1990. 12. 22.>
부 칙<감사원규칙 제94호, 1993. 3. 10.>
부 칙<감사원규칙 제97호, 1993. 8. 16.>
부 칙<감사원규칙 제98호, 1994. 3. 24.>
부 칙<감사원규칙 제104호, 1995. 2. 16.>
부 칙<감사원규칙 제113호, 1995. 6. 14.>
부 칙<감사원규칙 제114호, 1996. 6. 29.>
부 칙<감사원규칙 제116호, 1996. 8. 26.>
부 칙<감사원규칙 제117호, 1996. 12. 11.>
부 칙<감사원규칙 제118호, 1996. 12. 24.>
부 칙<감사원규칙 제119호, 1997. 2. 21.>
부 칙<감사원규칙 제121호, 1997. 6. 25.>
부 칙<감사원규칙 제123호, 1997. 12. 3.>
부 칙<감사원규칙 제125호, 1998. 3. 23.>
부 칙<감사원규칙 제127호, 1998. 7. 1.>
부 칙<감사원규칙 제128호, 1999. 3. 22.>
부 칙<감사원규칙 제129호, 1999. 3. 22.>
부 칙<감사원규칙 제135호, 1999. 6. 29.>
부 칙<감사원규칙 제138호, 2000. 1. 4.>
부 칙<감사원규칙 제141호, 2000. 2. 24.>
부 칙<감사원규칙 제143호, 2000. 12. 28.>
부 칙<감사원규칙 제146호, 2001. 12. 21.>
부 칙<감사원규칙 제152호, 2002. 12. 17.>
부 칙<감사원규칙 제153호, 2003. 12. 3.>
부 칙<감사원규칙 제155호, 2003. 12. 12.>
부 칙<감사원규칙 제158호, 2004. 5. 18.>
부 칙<감사원규칙 제161호, 2004. 8. 16.>
부 칙<감사원규칙 제162호, 2004. 10. 5.>

별표/서식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