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2007. 12. 4.][감사원규칙 제00181호, 2007. 12. 4.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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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행정지원실, 기획홍보관리실, 전략감사본부, 특별조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결산감사본부, 감사청구조사단을 둔다. <개정 2007.12.4>

②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에 담당관을 두고, 본부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본부 및 단에 팀을 두고, 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에 과를 둔다. <개정 2005.12.28, 2006.12.28>

③ 제1사무차장은 전략감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결산감사본부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특별조사본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감사청구조사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12.4>

[전문개정 1998.3.23]


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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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2.28>

②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제3조(원장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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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8.3.23, 2007.6.29>

②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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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28>


제4조의2(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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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②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본조신설 1990.12.22]


제4조의3(심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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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2007.6.29>

②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2006.12.28>

1.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2.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3. 행정소송의 수행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5의1. 감사위원회의 의사

5의2.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6.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7.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8.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③ 심의실장 밑에 심사심의관 1인을 두며, 심사심의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2.4>

④ 심사심의관은 심사청구와 재심의 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12.4>

[본조신설 2004.12.29]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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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3.23>


제6조(행정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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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행정지원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8.3.23, 2005.12.28>

②행정지원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1.6.20, 1981.11.2, 1985.8.16, 1985.12.24, 1999.3.22, 1999.6.29, 2000.12.28, 2001.12.21, 2005.12.28, 2007.6.29, 2007.12.4>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재산관리

7. 직원의 후생복지

8. 규칙의 공포

9.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10.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의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1의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1의3. 정부의 비상훈련

11의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1의5. 청사시설의 방호

11의6.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1의7. 민원, 신고 및 각종 상담에 응하기 위한 종합상담센터 운영

11의8. 감사원 직원의 장·단기 해외훈련

12.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타 본부·국·실·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홍보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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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기획홍보관리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1.6.20, 1981.11.2, 1990.12.22, 2005.12.28, 2007.6.29>

②기획홍보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12.11, 1998.3.23, 1999.3.22, 2001.12.21, 2002.12.17, 2003.12.3, 2004.10.5, 2005.12.28, 2007.12.4>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2의1.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 제안제도의 운영

6. 행정쇄신 업무

6의1. 삭제 <2005.12.28>

6의2. 대국회 협력업무(결산에 관한 국회업무 포함)

6의3. 혁신관련 직원 교육훈련

6의4.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업무

7. 삭제 <2007.12.4>

8. 삭제 <2007.12.4>

9. 심사분석

10. 삭제 <2007.12.4>

11. 감사활동의 평가

11의1.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1의2. 삭제 <2007.12.4>

11의3.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11의4.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11의5.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12. 삭제 <2007.12.4>

13.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4. 삭제 <2001.12.21>

15의1. 전산업무 및 전산감사 지원업무

15의2. 감사원의 홍보사무

15의3.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16. 삭제 <2004.12.29>

17. 삭제 <2004.12.29>

18. 삭제 <2004.12.29>

19. 삭제 <2004.12.29>

20. 삭제 <2004.12.29>

21. 삭제 <2004.12.29>

22. 삭제 <2004.12.29>

23. 삭제 <2005.12.28>

24. 삭제 <2005.12.28>

25. 삭제 <2005.12.28>

26. 삭제 <2005.12.28>

27. 삭제 <2005.12.28>

③삭제 <2004.12.29>

④삭제 <2004.12.29>

⑤삭제 <2004.12.29>

⑥삭제 <2004.12.29>

⑦ 기획홍보관리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 국회협력관 1인, 감사운영혁신관 1인 및 국제협력관1인을 둔다. 홍보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회협력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감사운영혁신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제협력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2.4>

⑧홍보관리관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⑨ 삭제 <2007.12.4>

⑩국회협력관은 대국회협력 및 예산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06.12.28, 2007.12.4>

⑪감사운영혁신관은 혁신인사와 정보관리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7.12.4>

⑫국제협력관은 국제협력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7.12.4>


제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2.16>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2.16>


제9조의2(전략감사본부)

조문 연혁보기




①전략감사본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②전략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6.12.28>

1. 주요 국가전략 및 다수부처 관련 정책·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2. 다수부처 관련 갈등·중복사업

3. 외부기관이 요청하는 다수부처 관련 감사사항

4. 삭제 <2007.12.4>

5.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감사사항

③ 삭제 <2007.12.4>

④ 삭제 <2007.12.4>

[본조신설 2005.12.28]


제9조의3(특별조사본부)

조문 연혁보기




①특별조사본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②특별조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28, 2007.12.4>

1. 공직기강 점검 및 특별조사 총괄

2.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총괄

3. 감사 및 감찰 정보사무 총괄

4. 공직기강 자료관리

5.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6. 대전사무소 운영

7. 삭제 <2006.12.28>

8. 삭제 <2006.12.28>

9. 삭제 <2006.12.28>

10. 국가청렴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11.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 포함)

③특별조사본부장 밑에 대전사무소장 1인을 둔다. 대전사무소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8, 2007.6.29>

④삭제 <2006.12.28>

⑤삭제 <2006.12.28>

⑥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본부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5.12.28]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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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4>


제10조(각국

조문 연혁보기




)

①각국의 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8.3.23, 2005.12.28, 2007.6.29>

②각 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12.21>

③삭제 <2005.12.28>

④삭제 <2005.12.28>

⑤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본부·국·실·단을 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2006.12.2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1985.8.16>]


제10조의1(결산감사본부)

조문 연혁보기




① 결산감사본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결산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공공기관·지방이전재원에 대한 결산감사

2. 통계의 유지 및 관리

3. 국가 및 공공기관 결산감사보고서의 작성

4. 감사연보의 작성

5. 계산증명규칙의 보완·개정 총괄

6.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 및 결산·재무감사제도 연구

7.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8.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

9. 성과관리제도 도입 준비 및 관련규정 제·개정 총괄

[본조신설 2007.12.4]


제10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5.12.28>


제10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3.12.3>


제10조의4(감사청구조사단)

조문 연혁보기




①감사청구조사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②감사청구조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국회감사청구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항 조사 처리

3.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국회감사청구사항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11조(과, 담당관 및 팀)

조문 연혁보기




①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및 각 국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 본부 및 단의 팀장은 3급 내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홍보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8>

②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각 본부·단의 팀 및 각 국의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전문개정 2005.12.28]


제12조(특별반)

조문 연혁보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11.2>

[제11조에서 이동 <1985.8.16>]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70호, 1980. 9. 30.>
부 칙<감사원규칙 제71호, 1981. 3. 10.>
부 칙<감사원규칙 제73호, 1981. 6. 20.>
부 칙<감사원규칙 제74호, 1981. 11. 2.>
부 칙<감사원규칙 제76호, 1982. 6. 14.>
부 칙<감사원규칙 제78호, 1983. 4. 15.>
부 칙<감사원규칙 제79호, 1983. 9. 19.>
부 칙<감사원규칙 제80호, 1983. 12. 22.>
부 칙<감사원규칙 제82호, 1984. 8. 3.>
부 칙<감사원규칙 제83호, 1985. 8. 16.>
부 칙<감사원규칙 제84호, 1985. 12. 24.>
부 칙<감사원규칙 제86호, 1987. 11. 23.>
부 칙<감사원규칙 제87호, 1987. 12. 31.>
부 칙<감사원규칙 제88호, 1988. 12. 7.>
부 칙<감사원규칙 제89호, 1989. 6. 19.>
부 칙<감사원규칙 제90호, 1989. 12. 26.>
부 칙<감사원규칙 제91호, 1990. 12. 22.>
부 칙<감사원규칙 제94호, 1993. 3. 10.>
부 칙<감사원규칙 제97호, 1993. 8. 16.>
부 칙<감사원규칙 제98호, 1994. 3. 24.>
부 칙<감사원규칙 제104호, 1995. 2. 16.>
부 칙<감사원규칙 제113호, 1995. 6. 14.>
부 칙<감사원규칙 제114호, 1996. 6. 29.>
부 칙<감사원규칙 제116호, 1996. 8. 26.>
부 칙<감사원규칙 제117호, 1996. 12. 11.>
부 칙<감사원규칙 제118호, 1996. 12. 24.>
부 칙<감사원규칙 제119호, 1997. 2. 21.>
부 칙<감사원규칙 제121호, 1997. 6. 25.>
부 칙<감사원규칙 제123호, 1997. 12. 3.>
부 칙<감사원규칙 제125호, 1998. 3. 23.>
부 칙<감사원규칙 제127호, 1998. 7. 1.>
부 칙<감사원규칙 제128호, 1999. 3. 22.>
부 칙<감사원규칙 제129호, 1999. 3. 22.>
부 칙<감사원규칙 제135호, 1999. 6. 29.>
부 칙<감사원규칙 제138호, 2000. 1. 4.>
부 칙<감사원규칙 제141호, 2000. 2. 24.>
부 칙<감사원규칙 제143호, 2000. 12. 28.>
부 칙<감사원규칙 제146호, 2001. 12. 21.>
부 칙<감사원규칙 제152호, 2002. 12. 17.>
부 칙<감사원규칙 제153호, 2003. 12. 3.>
부 칙<감사원규칙 제155호, 2003. 12. 12.>
부 칙<감사원규칙 제158호, 2004. 5. 18.>
부 칙<감사원규칙 제161호, 2004. 8. 16.>
부 칙<감사원규칙 제162호, 2004. 10. 5.>
부 칙<감사원규칙 제165호, 2004.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부 칙<감사원규칙 제169호, 2005. 12. 28.>
부 칙<감사원규칙 제172호, 2006. 12. 28.>
부 칙<감사원규칙 제176호, 2007. 6. 29.>
부 칙<감사원규칙 제181호, 2007. 12. 4.>

별표/서식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