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75. 1. 1.][감사원규칙 제00060호, 1974. 12. 31.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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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무처는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하에 원내서무와 회계검사, 직무감찰, 심사청구 기타 감사에 관한 사항(이하 "감사사항"이라 한다)을 분장한다.


제2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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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무처에 원장비서실, 공보관, 총무과, 기획실, 심의실, 기술실, 제1국, 제2국, 제3국, 제4국 및 제5국을 둔다.<개정 1973.12.20>


제3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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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4조(원장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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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비서실은 원장의 비서, 기타 특명받은 사항에 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3.12.20>

②원장비서실에 비서실장을 두며, 2급갑류 상당의 비서관으로 보한다.

③비서실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의2(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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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보관은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공보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1973.12.20]


제5조(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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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 통제, 편찬, 보존 기타 문서관리

5. 각종 서지 발간

6.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7. 공사, 제조 및 물품의 구매 조달

8. 물품 및 재산의 관리

9. 감사원규칙의 공포

10.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원내 타국, 실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6조(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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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실장밑에 기획담당관, 결산담당관, 평가담당관, 제도담당관 및 교육당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기획실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각 담당관은 감사관으로 보한다.

③기획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

2. 예산

3. 상황실 관리 및 운영

4. 기타 실내 타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결산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결산

2. 통계

⑤평가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분석

2. 원내자체감사

3. 감사기준이 되는 사항의 선정 종합

4.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 결과의 종합

⑥제도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제도

2. 중장기 감사계획

3. 감사관계 국제회의

⑦교육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관계 및 기타 교육의 교육계획, 훈련

2. 비상계획(방공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도서실관리 및 운영


제7조(심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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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실장밑에 법무담당관, 재심의담당관, 조정제1담당관, 조정제2담당관 및 조정제3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심의실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각 담당관은 감사관으로 보한다.

③법무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위원회의의 의사

2. 감사원법 및 감사원규칙의 제정, 개폐

3.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예규등의 제정, 개폐

4. 기타 실내 타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재심의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구재심의

2. 행정소송

⑤조정제1담당관은 제1국소관의 감사결과처리, 직권재심의, 심사청구, 의견표시, 계산증명규칙에 의한 지정과 승인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조정제2담당관은 제2국 및 제3국소관의 감사결과처리, 직권재심의, 심사청구, 의견표시, 계산증명규칙에 의한 지정과 승인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조정제3담당관은 제4국 및 제5국소관의 감사결과처리, 직권재심의, 심사청구, 의견표시, 계산증명규칙에 의한 지정과 승인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기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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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실장밑에 토목담당관, 건축담당관, 기계담당관, 전기통신담당관 및 화공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기술실장은 공업기감, 공업부기감 또는 시설기감, 시설부기감, 토목담당관은 토목기정, 건축담당관은 건축기정, 기계담당관은 기계기정, 전기통신담당관은 전기기정 또는 통신기정, 화공담당관은 화공기정으로 각각 보한다.

③토목담당관, 건축담당관, 기계담당관, 전기통신담당관 및 화공담당관은 각각 해당분야의 기술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실내 타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토목담당관이 분장한다.


제9조(제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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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제4과 및 제5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각 과장은 감사관으로 보한다.

③제1과는 다음 각호 소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1. 재무부(세재국과 관세국을 제외한다) 및 그 소속기관(전매청, 조달청, 국세청, 관세청 및 각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

2. 한국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

5. 국민은행

6. 한국주택은행

7.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이 되는 은행(지방은행을 제외한다)

④제2과는 재무부 세제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제3과 및 제4과 소관사항을 제외한다)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⑤제3과는 다음 각호 소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1. 중부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2. 광주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⑥제4과는 다음 각호 소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1. 부산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2. 대구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3. 대전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⑦제5과는 다음 각호 소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1. 재무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중 한국조폐공사, 대한재보험공사,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한국투자공사, 해동흥업공사

2.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 소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국소관 감사계획의 조정

4.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


제10조(제2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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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제4과 및 제5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각 과장은 감사관으로 보한다.

③제1과는 다음 각호 소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비서실

2. 대통령경호실

3. 국가안전보장회의

4. 경제과학심의회의

5. 감사원

6. 중앙정보부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8. 국무총리실(행정조정실 및 기획조정실을 포함한다)

9. 행정개혁위원회

10. 경제기획원 및 그 소속기관

11. 과학기술처 및 그 소속기관

12. 재무부 관세국

13.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④제2과는 다음 각호 소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주체국민회의

2. 국회

3. 대법원 및 그 소속기관

4. 헌법위원회

5.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6. 총무처 및 그 소속기관

7. 국토통일원

8. 법제처

9. 대한준설공사

10. 대한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수자원개발공사

⑤제3과는 건설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⑥제4과는 다음 각호 소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1. 상공부 및 그 소속기관(공업진흥청, 공업단지관리청 및 각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한국전력주식회사

3. 대한석탄공사

⑦제5과는 다음 각호 소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2. 대한광업진흥공사

3. 대한무역진흥공사

4.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5.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소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6. 국소관 감사계획의 조정

7.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8. 기타 원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


제11조(제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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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제4과 및 제5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각 과장은 감사관으로 보한다.

③제1과는 다음 각호 소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1. 내무부 및 그 소속기관

2. 경기도 및 그 하급지방자치단체와 각 그 소속기관

3. 강원도 및 그 하급지방자치단체와 각 그 소속기관

4. 전라북도 및 그 하급지방자치단체와 각 그 소속기관

5. 전라남도 및 그 하급지방자치단체와 각 그 소속기관

6. 제주도 및 그 하급지방자치단체와 각 그 소속기관

④제2과는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⑤제3과는 다음 각호 소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1. 농림부 및 그 소속기관(수산청 및 산림청과 각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

2. 농어촌개발공사

3. 농업진흥공사

4. 한국마사회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관하 각 조합

⑥제4과는 다음 각호 소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1. 부산시 및 그 소속기관

2. 경상북도 및 그 하급지방자치단체와 각 그 소속기관

3. 경상남도 및 그 하급지방자치단체와 각 그 소속기관

4. 충청북도 및 그 하급지방자치단체와 각 그 소속기관

5. 충청남도 및 그 하급지방자치단체와 각 그 소속기관

⑦제5과는 다음 각호 소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2. 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관하 각 조합

4.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소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국소관 감사계획의 조정

6.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7. 기타 원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


제12조(제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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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제4과 및 제5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각 과장은 감사관으로 보한다.

③제1과는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병무청 및 육군본부와 각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④제2과는 다음 각호 소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1.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2. 육군본부 및 그 예하기관

⑤제3과는 다음 각호 소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사회부 및 그 소속기관

2. 원호처 및 그 소속기관

3. 노동청 및 그 소속기관

⑥제4과는 다음 각호 소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1. 문교부 및 그 소속기관

2.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각도의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및 각 그 소속기관

3. 국정교과서주식회사

⑦제5과는 다음 각호 소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1. 외무부 및 그 소속기관

2. 문화공보부 및 그 소속기관

3.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소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4. 국소관 감사계획의 조정

5.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6. 기타 원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


제13조(제5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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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제4과 및 제5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각 과장은 감사관으로 보한다.

③제1과는 다음 각호 소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철도청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

2. 국제관광공사

④제2과는 철도청 및 그 소속기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⑤제3과는 체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⑥제4과는 전매청 및 그 소속기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⑦제5과는 다음 각호 소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

2.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소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국소관 감사계획의 조정

4.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


제14조(기타 단체등의 감사사항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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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이 된 단체등의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단체등에 대한 감독 기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하는 국과가 이를 분장한다. 다만, 감독 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자한 기관, 보조한 기관, 보증한 기관의 감사사항을 분장하는 국과의 순위에 따라 이를 분장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장하는 국과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장은 이를 원장이 결정한다.


제15조(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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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실장, 과장 및 담당관은 각각 그 상사의 명을 받아 국, 실, 과의 담당관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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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감사상 특히 필요한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따로 분장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56호, 1973. 2. 19.>
부 칙<감사원규칙 제59호, 1973. 12. 20.>
부 칙<감사원규칙 제60호, 1974. 12. 31.>

별표/서식

[별표 ]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