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70. 10. 1.][감사원규칙 제00046호, 1970. 7. 30.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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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는 감사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원내서무회계검사 및 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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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전항의 공무원의 국 ·실 ·과 배정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제3조(국장 ·실장 ·부국장 ·부실장 및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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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에 국장 ·부국장, 실에 실장 ·부실장, 과에 과장을 두며, 국장 ·실장은 재경이사관 또는 재경부이사관, 부국장 ·부실장은 재경부이사관, 과장은 감사관으로써 보한다. 다만, 기술실의 실장은 시설기감 또는 시설부기감, 총무과장은 재경부이사관으로써 보한다.

②국장 ·실장 ·부국장 ·부실장 및 과장은 각각 그 상사의 명을 받아 국 ·실 및 과의 사무를 장리(掌理)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원장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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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비서실을 둔다.

②원장비서실은 원장의 비서 ·공보 기타 특명 받은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③원장비서실에 비서실장을 두며 2급갑류 상당의 비서관으로써 보한다.

④비서실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장리(掌理)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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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는 기밀사항 ·관인관수(管守) ·인사, 문서의 수발과 심사 ·보존, 직원의 교육훈련, 회계, 국유재산과 물품관수(管守), 결산, 각종 서지(書誌)의 발간, 감사원규칙의 공포 및 감사사항을 제외한 원내 타 국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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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실에 기획과 및 감리과를 둔다.

②기획과는 감사사무의 기획조정, 운영계획의 수립 ·심사분석, 예산안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원내의 일반사무감사와 실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감리과는 결산의 검사보고 및 각종 보고의 작성과 통계, 각국 공통감사사항의 조사발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심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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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실에 법규과 및 심의과를 둔다.

②법규과는 감사위원회의 의사(義事), 감사관계법령 및 규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의 처리와 판정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요구 ·심사청구 ·직권재심의 ·질의, 회계관계법령에 대한 의결진술, 계산증명규칙에 의한 지정과 승인, 고발사항에 대한 심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과 실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심의과는 재심의 청구,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기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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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은 사무총장이 지정한 토목건축공사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제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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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제4과 및 제5과를 둔다.

②제1과는 재무부(세재국 ·세관국 및 각 청을 제외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원내 타 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③제2과는 재무부세제국 국세청(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지방국세청소속기관(종로 ·광화문 ·소공 ·서대문 ·동대문 ·성동 ·성북 ·북부 ·동부 ·서부 및 청량리세무서)의 회계감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제3과는 서울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종로 ·광화문 ·소공 ·서대문 ·동대문 ·성동 ·성북 ·북부 ·동부 ·서부 및 청량리세무서는 제외한다)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직원의 직무감찰에 과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4과는 부산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제5과는 재무부 세관국 ·중부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제2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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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

②제1과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정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과학기술처 ·원자력청 ·중앙관상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제2과는 국회 ·대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감사와 법무부 ·총무처 ·국토통일원 ·법제처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건설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단체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제3과는 건설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4과는 상공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단체 및 정부관리재산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제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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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

②제1과는 내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과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및 그 하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의 회계감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및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제2과는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제3과는 농림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감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4과는 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부산직할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및 그 하급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제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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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

②제1과는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육군제2군사령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그 예하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 및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제2과는 육군본부 및 그 직할부대, 육군제1군사령부 ·육군군수기지사령부 및 그 예하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제3과는 보건사회부 ·노동청 ·원호처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4과는 외무부 ·문교부 ·문화공보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제5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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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

②제1과는 교통부(철도청제외)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및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제2과는 철도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제3과는 체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4과는 전매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단체등에 대한 감사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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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 각조에 규정하는 외에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단체 및 정부관리재산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및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은 그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사무를 분장하는 과(課)가 이를 분장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장의 내용이 경합하거나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장은 감사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37호, 1969. 12. 1.>
부 칙<감사원규칙 제46호, 1970. 7. 30.>

별표/서식

[별표 ] 감사원공무원정원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