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69. 6. 19.][감사원규칙 제00033호, 1969. 6. 19.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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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는 감사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원내서무, 회계검사 및 감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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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전항 공무원의 국, 실, 과 배정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67.4.7]


제3조(국장, 실장, 부국장, 부실장 및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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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에 국장, 부국장, 실에 실장, 기획실에 부실장, 과에 과장을 두며 국장, 실장은 재경이사관 또는 재경부이사관, 부국장, 부실장은 재경부이사관, 과장은 감사관으로써 보한다. 다만, 기술실장은 시설기감 또는 시설부기감으로써 보한다.

②국장, 실장, 부국장, 부실장 및 과장은 각각 그 상사의 명을 받아 국, 실 및 과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68.5.1]


제4조(원장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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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비서실을 둔다.

②원장비서실은 원장의 비서, 공보, 기타 특명받은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③원장비서실에 비서실장을 두며 2급 갑류 상당의 비서관으로써 보한다.<개정 1969.2.22>

④비서실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1968.11.14]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1968.11.14>]


제5조(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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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는 기밀사항, 관인관수, 인사, 문서의 수발과 심사 보존, 직원의 교육훈련, 회계, 국유재산과 물품관수, 결산, 각종서지의 발간 및 감사원규칙의 공포 및 감사사항을 제외한 원내 타국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63.12.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1968.11.14>]


제6조(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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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실에 기획과 및 감리과를 둔다.

②기획과는 감사사무의 기획조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예산안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원내 일반사무감사 및 실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감리과는 결산의 검사보고 및 각종보고의 작성과 통계, 각국공통감사사항의 조사발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66.1.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1968.11.14>]


제7조(심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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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실에 법규과 및 심의과를 둔다.

②법규과는 감사위원회의의 의사, 감사관계법령 및 규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의 처리와 판정,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요구, 심사청구, 직권재심의, 질의, 회계관계법령에 대한 의견진술, 계산증명 규칙에 의한 지정과 승인, 고발사항에 대한 심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과 실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③심의과는 재심의 청구,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69.6.19]


제8조(기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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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은 사무총장이 지정한 토목건축공사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1968.11.14>]


제9조(제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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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국에 제1과·제2과·제3과 제4과 및 제5과를 둔다.<개정 1964.5.29, 1968.3.12>

②제1과는 재무부(稅制局, 稅關局 및 各廳을 除外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원내타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감사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③제2과는 재무부세제국, 국세청(本廳)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지방국세청소속기관(鐘路, 光化門, 小公洞, 西大門, 東大門, 城東, 城北 北部 東部 西部 및 淸凉里稅務署)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3.15, 1968.3.12, 1968.7.2>

④제3과는 서울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鐘路, 光化門, 小公洞, 西大門, 東大門, 城東, 城北 北部 東部 西部 및 淸凉里稅務署는 除外한다)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1966.3.15, 1968.3.12, 1968.7.2>

⑤제4과는 부산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⑥제5과는 재무부세관국, 중부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1968.11.14>]


제10조(제2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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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개정 1964.5.29>

②제1과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정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과학기술처, 원자력청, 중앙관상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③제2과는 국회, 대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법무부, 총무처, 국토통일원, 법제처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건설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단체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1969.3.5>

④제3과는 건설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⑤제4과는 상공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단체 및 정부관리재산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1968.11.14>]


제11조(제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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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개정 1964.5.29>

②제1과는 내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과 지방자치단체(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慶尙南道와 慶尙北道 및 그 下級地方自治團體를 除外한다)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및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③제2과는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④제3과는 농림부, 산림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⑤제4과는 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부산직할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및 그 하급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1968.11.14>]


제12조(제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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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개정 1964.5.29>

②제1과는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육군제2군사령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그 예하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 및 국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③제2과는 육군본부 및 그 직할부대, 육군제1군사령부, 육군군수기지사령부 및 예하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④제3과는 보건사회부, 노동청, 원호처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⑤제4과는 외무부, 문교부, 문화공보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1968.11.14>]


제13조(제5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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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개정 1964.5.29>

②제1과는 교통부(鐵道廳除外)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및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③제2과는 철도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검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④제3과는 체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⑤제4과는 전매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1968.11.14>]


제14조(단체등에 대한 감사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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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각조에 규정하는 외에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단체 및 정부관리재산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및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은 그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사무를 분장하는 과가 이를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장의 내용이 경합되거나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장은 감사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1964.5.29]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1968.11.14>]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3호, 1963. 3. 20.>
부 칙<감사원규칙 제8호, 1963. 7. 9.>
부 칙<감사원규칙 제10호, 1963. 12. 4.>
부 칙<감사원규칙 제12호, 1964. 5. 29.>
부 칙<감사원규칙 제17호, 1966. 1. 1.>
부 칙<감사원규칙 제18호, 1966. 3. 15.>
부 칙<감사원규칙 제19호, 1966. 11. 8.>
부 칙<감사원규칙 제21호, 1967. 4. 7.>
부 칙<감사원규칙 제22호, 1967. 8. 1.>
부 칙<감사원규칙 제25호, 1968. 3. 12.>
부 칙<감사원규칙 제26호, 1968. 5. 1.>
부 칙<감사원규칙 제27호, 1968. 5. 1.>
부 칙<감사원규칙 제28호, 1968. 7. 2.>
부 칙<감사원규칙 제29호, 1968. 11. 14.>
부 칙<감사원규칙 제30호, 1969. 2. 22.>
부 칙<감사원규칙 제31호, 1969. 3. 5.>
부 칙<감사원규칙 제33호, 1969. 6. 19.>

별표/서식

[별표 ] 감사원공무원정원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