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8.3.23, 1998.7.1, 1999.3.22, 2000.12.28, 2001.12.21>
1. 삭제<1999.3.22>
2. 삭제<1999.3.22>
3. 삭제<1999.3.22>
4. 민원심의관은 감사원 민원신고센터의 운영, 민원사항의 조사처리, 직무감찰자료의 관리 및 감사정보 업무 등에 관하여 제5국장을 보좌한다.
5.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등에 관하여 제5국장을 보좌한다.
6. 기타 국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각각 국장을 보좌한다.
⑤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국·실· 과 또는 담당관을 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1985.8.16>]
제10조의2(국책사업감사단)
조문 연혁보기
①국책사업감사단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책사업감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1.4, 2000.12.28, 2001.12.21>
1. 다수부처 관련 주요 국책사업에 관한 감사사항총괄
2. 재난 및 재해의 예방과 복구 등 국가안전관리, 토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 도시 난개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집행등 국토이용체계개선, 경부고속철도 및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운영, 월드컵축구대회 준비에 관한 감사사항
3. 전자정부 구현 및 기업정보화 지원 등 첨단정보통신진흥시책, 벤처 및 생명공학 등 신산업의 육성관리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4. 지능형교통체계, 국가지리정보체계 및 물류체계의 구축과 운영, 지역 및 광역교통망 구축과 운영, 사회간접자본 관련 민자 및 해외자본 유치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5. 국책사업기동감사반 운영
6.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국책사업 관련 감사
[본조신설 1998.3.23]
제10조의3(환경·문화감사단)
조문 연혁보기
①환경·문화감사단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환경·문화감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 분야 주요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2.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 주요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3. 관광·문화 분야 주요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4. 환경·보건기동점검반 및 관광·문화기동점검반 운영
5.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특명사항
[본조신설 2000.12.28]
제11조(과 및 담당관)
조문 연혁보기
①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책사업감사단 및 환경·문화감사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감사관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3.22, 2000.12.28, 2002.12.17>
②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책사업감사단 및 환경·문화감사단의 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8>
[전문개정 1998.3.23]
제12조(특별반)
조문 연혁보기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