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는 기밀사항, 관인관수, 인사, 문서의 수발과 심사 보존, 직원의 교육훈련, 회계, 국유재산과 물품관수, 결산, 각종서지의 발간 및 감사원규칙의 공포 및 감사사항을 제외한 원내 타국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63.12.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1968.11.14>]
제6조(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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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실에 기획과 및 감리과를 둔다.
②기획과는 감사사무의 기획조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예산안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원내 일반사무감사 및 실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감리과는 결산의 검사보고 및 각종보고의 작성과 통계, 각국공통감사사항의 조사발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66.1.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1968.11.14>]
제7조(심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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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실에 심의과 및 법규과를 둔다.
②심의과는 재심의청구, 행정소송 및 실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법규과는 감사위원회의의 의사, 감사관계 법령 및 규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의 처리와 판정, 징계(問責), 시정, 주의, 개선요구, 심사청구, 직권재심의, 질의, 회계관계법령에 대한 의사진술, 계산증명규칙에 의한 지정과 승인, 고발사항에 대한 심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1.1, 1967.8.1, 1969.3.5>
[전문개정 1963.12.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1968.11.14>]
제8조(기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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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은 사무총장이 지정한 토목건축공사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1968.11.14>]
제9조(제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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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국에 제1과·제2과·제3과 제4과 및 제5과를 둔다.<개정 1964.5.29, 1968.3.12>
②제1과는 재무부(稅制局, 稅關局 및 各廳을 除外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원내타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감사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③제2과는 재무부세제국, 국세청(本廳)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지방국세청소속기관(鐘路, 光化門, 小公洞, 西大門, 東大門, 城東, 城北 北部 東部 西部 및 淸凉里稅務署)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3.15, 1968.3.12, 1968.7.2>
④제3과는 서울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鐘路, 光化門, 小公洞, 西大門, 東大門, 城東, 城北 北部 東部 西部 및 淸凉里稅務署는 除外한다)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1966.3.15, 1968.3.12, 1968.7.2>
⑤제4과는 부산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⑥제5과는 재무부세관국, 중부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1968.11.14>]
제10조(제2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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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개정 1964.5.29>
②제1과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정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과학기술처, 원자력청, 중앙관상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③제2과는 국회, 대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법무부, 총무처, 국토통일원, 법제처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건설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단체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1969.3.5>
④제3과는 건설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⑤제4과는 상공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단체 및 정부관리재산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1968.11.14>]
제11조(제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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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개정 1964.5.29>
②제1과는 내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과 지방자치단체(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慶尙南道와 慶尙北道 및 그 下級地方自治團體를 除外한다)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및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③제2과는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④제3과는 농림부, 산림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⑤제4과는 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부산직할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및 그 하급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1968.11.14>]
제12조(제4국)
조문 연혁보기
①제4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개정 1964.5.29>
②제1과는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육군제2군사령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그 예하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 및 국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③제2과는 육군본부 및 그 직할부대, 육군제1군사령부, 육군군수기지사령부 및 예하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④제3과는 보건사회부, 노동청, 원호처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⑤제4과는 외무부, 문교부, 문화공보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1968.11.14>]
제13조(제5국)
조문 연혁보기
①제5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개정 1964.5.29>
②제1과는 교통부(鐵道廳除外)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및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③제2과는 철도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검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④제3과는 체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⑤제4과는 전매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8.11.14>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1968.11.14>]
제14조(단체등에 대한 감사의 주관)
조문 연혁보기
①전각조에 규정하는 외에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단체 및 정부관리재산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및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은 그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사무를 분장하는 과가 이를 분장한다.<개정 1968.11.14>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장의 내용이 경합되거나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장은 감사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1964.5.29]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196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