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는 감사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원내서무, 회계검사 및 감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공무원의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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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원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외에 다음의 국가공무원을 둔다.<개정 1963.12.4, 1964.5.29>
재경이사관 인
시설기감 인
재경부이사관 인
시설부기감 인
감사관 인
행정서기관 인
토목기정 또는 건축기정 인
비서관 인
부감사관 인
기계기좌 인
토목기좌 인
건축기좌 인
감사주사 인
전기기사 인
토목기사 인
건축기사 인
비서 인
감사주사보 인
감사서기 인
감사서기보 인
②전항 공무원의 국 ·실 ·과별 배정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63.7.9]
제3조(국장 ·실장 및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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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에 국장, 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며, 국장 ·실장은 재경이사관 또는 재경부이사관, 과장은 감사관으로써 보한다. 다만, 기술실장은 시설기감 또는 시설부기감으로써 보한다.
②국에 국장외에 재경부이사관 1명을 둘 수 있다.
③국장 ·실장 및 과장은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국 ·실 및 과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전문개정 1964.5.29]
제4조(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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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는 기밀사항, 관인관수, 인사, 문서의 수발과 심사 보존, 직원의 교육훈련, 회계, 국유재산과 물품관수, 결산, 각종서지의 발간 및 감사원규칙의 공포 및 감사사항을 제외한 원내 타국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63.12.4]
제5조(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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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실에 기획과 및 감리과를 둔다.
②기획과는 감사사무의 기획조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예산안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원내 일반사무감사 및 실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감리과는 결산의 검사보고 및 각종보고의 작성과 통계, 각국공통감사사항의 조사발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66.1.1]
제6조(심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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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실에 심의과 및 법규과를 둔다.
②심의과는 재심의청구, 행정소송 및 실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법규과는 감사위원회의의 의사, 감사관계 법령 및 규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의 처리와 판정, 징계(問責), 개선요구, 심사청구, 직권재심의, 질의, 회계관계법령에 대한 의사진술, 계산증명규칙에 의한 지정과 승인, 고발사항에 대한 심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1.1>
[전문개정 1963.12.4]
제7조(기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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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은 사무총장이 지정한 토목건축공사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제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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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국에 제1과·제2과·제3과 및 제4과를 둔다.<개정 1964.5.29>
②제1과는 재무부(稅制局 ·稅關局 및 各廳을 除外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대한손해재보험회사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원내 타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감사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1966.1.1, 1966.3.15>
③제2과는 재무부세제국, 국세청(本廳)과 서울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3.15>
④제3과는 재무부 세관국 ·세관, 부산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1966.3.15>
⑤제4과는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3.12.4, 1966.3.15>
⑥삭제<1964.5.29>
제9조(제2국)
조문 연혁보기
①제2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개정 1964.5.29>
②제1과는 경제기획원, 상공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 및 국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1966.1.1>
③제2과는 문교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④제3과는 대법원,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대한통운주식회사의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1.1>
⑤제4과는 상공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단체 및 정부관리재산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⑥삭제<1964.5.29>
제10조(제3국)
조문 연혁보기
①제3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개정 1964.5.29>
②제1과는 내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과 지방자치단체(서울特別市 및 釜山市를 除外한 道 ·市 ·郡)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및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서울特別市 및 釜山市를 除外한다)가 집행하는 국가사무(農林部, 保健社會部, 建設部 및 그 所屬機關의 事務를 除外하고 서울特別市 ·釜山市가 執行하는 警察事務를 包含한다)에 관한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및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3.15>
③제2과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동시가 집행하는 국가사무(警察事務除外)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3.15>
④제3과는 농림부(農村振興廳, 水産廳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서울特別市 및 釜山市를 除外한다)가 집행하는 농림부소관사무의 회계검사의 행정감찰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3.15>
⑤제4과는 보건사회부(勞動廳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 건설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서울特別市 및 釜山市를 除外한다)가 집행하는 보건사회부, 건설부 소속사무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3.15>
⑥삭제<1964.5.29>
제11조(제4국)
조문 연혁보기
①제4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개정 1964.5.29>
②제1과는 국방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육군제이군사령부 및 그 예하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 및 국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1.1, 1966.3.15>
③제2과는 육군본부 및 그 직할부대, 육군제1군사령부, 육군군수기지사령부 및 그 예하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1.1>
④제3과는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그 예하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⑤제4과는 감사원, 외무부, 공보처 ·원호처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국회의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1966.1.1>
⑥삭제<1964.5.29>
제12조(제5국)
조문 연혁보기
①제5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개정 1964.5.29>
②제1과는 교통부(鐵道廳을 包含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 및 국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3.15>
③제2과는 체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제3과는 전매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4과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처, 법제처, 중앙정보부, 원자력원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한국조폐공사, 국제관광공사, 대한항공공사, 대한해운공사, 대한유조선공사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1.1>
⑥삭제<1964.5.29>
제13조(단체등에 대한 감사의 주관)
조문 연혁보기
①전 각조에 규정하는 외에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단체 및 정부관리재산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및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은 그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사무를 분장하는 과가 이를 분장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장의 내용이 경합되거나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장은 감사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1964.5.29.]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1964.5.29.>]
제14조(선택적 검사사항의 주관)
조문 연혁보기
감사원법 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선택적 회계검사사항의 주관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사원장이 결정한다.<개정 196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