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는 감사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원내서무, 회계검사 및 감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공무원의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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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원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외에 다음의 국가공무원을 둔다.<개정 1963.12.4, 1964.5.29>
재경이사관 인
시설기감 인
재경부이사관 인
시설부기감 인
감사관 인
행정서기관 인
토목기정 또는 건축기정 인
비서관 인
부감사관 인
기계기좌 인
토목기좌 인
건축기좌 인
감사주사 인
전기기사 인
토목기사 인
건축기사 인
비서 인
감사주사보 인
감사서기 인
감사서기보 인
②전항 공무원의 국 ·실 ·과별 배정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63.7.9]
제3조(국장 ·실장 및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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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에 국장, 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며, 국장 ·실장은 재경이사관 또는 재경부이사관, 과장은 감사관으로써 보한다. 다만, 기술실장은 시설기감 또는 시설부기감으로써 보한다.
②국에 국장외에 재경부이사관 1명을 둘 수 있다.
③국장 ·실장 및 과장은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국 ·실 및 과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전문개정 1964.5.29]
제4조(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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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는 기밀사항, 관인관수, 인사, 문서의 수발과 심사 보존, 직원의 교육훈련, 회계, 국유재산과 물품관수, 결산, 각종서지의 발간 및 감사원규칙의 공포 및 감사사항을 제외한 원내 타국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63.12.4]
제5조(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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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실에 기획과 및 결산통계과를 둔다.
②기획과는 감사사무의 기획조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예산안의 편성, 원내 일반사무감사 및 실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결산통계과는 결산검사보고 및 각종 보고의 작성과 통계, 감사방법의 연구 조사, 감사자료의 정비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63.12.4]
제6조(심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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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실에 심의과 및 법규과를 둔다.
②심의과는 재심의청구, 행정소송 및 실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법규과는 감사위원회의의 의사, 감사관계 법령 및 규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의 처리와 판정, 징계(問責), 개선요구, 심사청구, 질의, 회계관계법령에 대한 의사진술, 계산증명규칙에 의한 지정과 승인, 고발사항에 대한 심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63.12.4]
제7조(기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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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은 사무총장이 지정한 토목건축공사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제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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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국에 제1과·제2과·제3과 및 제4과를 둔다.<개정 1964.5.29>
②제1과는 재무부(사세국 및 세관국을 제외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원내 타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감사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③제2과는 재무부사세국, 서울사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제3과는 재무부 세관국 ·세관, 부산사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⑤제4과는 광주사세청, 대전사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3.12.4>
⑥삭제<1964.5.29>
제9조(제2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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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개정 1964.5.29>
②제1과는 경제기획원, 상공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 및 국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③제2과는 문교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④제3과는 대법원,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3.12.4>
⑤제4과는 상공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단체 및 정부관리재산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⑥삭제<1964.5.29>
제10조(제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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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개정 1964.5.29>
②제1과는 내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서울特別市를 除外한 道 ·市·郡)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내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을 받는 사무에 관한 행정감찰 및 국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3.12.4, 1964.5.29>
③제2과는 건설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건설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을 받는 사무에 관한 행정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④제3과는 농림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농림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을 받는 사무에 관한 행정감찰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3.12.4>
⑤제4과는 보건사회부(노동청)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보건사회부(노동청)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을 받는 사무에 관한 행정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⑥삭제<1964.5.29>
제11조(제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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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개정 1964.5.29>
②제1과는 외무부, 국방본부(兵務廳)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 및 국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제2과는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및 그 예하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④제3과는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그 예하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⑤제4과는 공보처 ·원호처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⑥삭제<1964.5.29>
제12조(제5국)
조문 연혁보기
①제5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개정 1964.5.29>
②제1과는 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 및 국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제2과는 체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제3과는 전매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4과는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처 ·법제처 ·중앙정보부 ·재건국민운동본부 ·원자력원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한국조폐공사 및 대한손해재보험공사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4.5.29>
⑥삭제<1964.5.29>
제13조(단체등에 대한 감사의 주관)
조문 연혁보기
①전 각조에 규정하는 외에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단체 및 정부관리재산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및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은 그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사무를 분장하는 과가 이를 분장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장의 내용이 경합되거나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장은 감사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1964.5.29]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1964.5.29>]
제14조(선택적 검사사항의 주관)
조문 연혁보기
감사원법 제2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선택적 회계검사사항의 주관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사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