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7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된 것)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부칙 제2조 중 ‘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제31조 후문’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2.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5조 제3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3.청구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환경건설일보의 심판청구 중 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에 대한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4.청구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환경건설일보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청구인 정인봉, 강○진, 조○우, 유○천, 방○호, 이○우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