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5. 05. 31. 일부개정, 시행일 2005. 06. 30., 공포일 2005.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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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감사보고서등의 비치·공시등)



①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系列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8.1.8>

②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05.5.31>

③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

④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6.12.30, 1998.1.8>

⑤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2005.5.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타법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회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4호, 2023. 3. 21. 일부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회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3. 1. 17.

법률 제19217호, 2023. 1. 17. 일부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회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8호, 2020. 5. 19. 일부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회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514호, 2018. 3. 20. 타법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회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40호, 2017. 11. 28. 타법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회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전부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회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비치ㆍ공시 등)①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비치ㆍ공시하여야 하며, 이 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② 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倂記)하여야 한다.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④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⑤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6. 8. 1.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비치ㆍ공시 등)①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비치ㆍ공시하여야 하며, 이 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② 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倂記)하여야 한다.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④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⑤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15호, 2014. 5. 28.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비치·공시 등)①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 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② 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倂記)하여야 한다.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④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⑤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48호, 2013. 12. 30.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비치ㆍ공시 등)①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비치ㆍ공시하여야 하며, 이 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② 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倂記)하여야 한다.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④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⑤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비치·공시 등)①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 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② 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倂記)하여야 한다.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④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⑤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12.1.1]제14조제1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비치·공시 등)①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 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② 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倂記)하여야 한다.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④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⑤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12.1.1]제14조제1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등의 비치·공시등)①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系列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8.1.8>②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05.5.31>③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④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6.12.30, 1998.1.8>⑤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2005.5.31>

연혁

시행 2009. 2. 3.

법률 제09408호, 2009. 2. 3.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비치·공시 등)①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 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② 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倂記)하여야 한다.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④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⑤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84호, 2008. 3. 21.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등의 비치·공시등)①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系列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8.1.8>②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05.5.31>③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④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6.12.30, 1998.1.8>⑤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2005.5.3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등의 비치·공시등)①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系列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8.1.8>②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05.5.31>③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④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6.12.30, 1998.1.8>⑤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2005.5.31>

연혁

시행 2007. 9. 30.

법률 제08314호, 2007. 3. 29.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등의 비치·공시등)①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系列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8.1.8>②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05.5.31>③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④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6.12.30, 1998.1.8>⑤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2005.5.31>

연혁

시행 2005. 6. 30.

법률 제07524호, 2005. 5. 31.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등의 비치·공시등)①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系列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8.1.8>②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05.5.31>③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④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6.12.30, 1998.1.8>⑤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2005.5.31>

연혁

시행 2004. 4. 1.

법률 제06991호, 2003. 12. 11.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등의 비치·공시등)①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系列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8.1.8>②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③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④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6.12.30, 1998.1.8>⑤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0.1.12>

연혁

시행 2001. 4. 1.

법률 제06427호, 2001. 3. 28.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등의 비치·공시등)①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系列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8.1.8>②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③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④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6.12.30, 1998.1.8>⑤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0.1.12>

연혁

시행 2000. 4. 1.

법률 제06108호, 2000. 1. 12.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등의 비치·공시등)①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系列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8·1·8>②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③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④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6·12·30, 1998·1·8>⑤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0.1.12>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22호, 1998. 2. 24.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등의 비치·공시등)①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系列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8·1·8>②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③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④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6·12·30, 1998·1·8>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7호, 1998. 1. 8.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등의 비치·공시등)①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系列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8·1·8>②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③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④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6·12·30, 1998·1·8>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6호, 1996. 12. 30.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등의 비치·공시등)①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②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③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④증권관리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6·12·30>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80호, 1993. 12. 31.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의 비치·공시등)①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②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③증권관리위원회와 공인회계사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68호, 1989. 12. 30.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의 비치·공시등)①회사가 상법 제4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등을 비치·공시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②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연혁

시행 1984. 9. 1.

법률 제03724호, 1984. 4. 10.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의 비치·공시등)①회사가 상법 제4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등을 비치·공시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②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연혁

시행 1984. 3. 1.

법률 제03690호, 1983. 12. 31.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의 비치·공시등)①회사가 상법 제4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류를 비치·공시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②회사가 상법 제4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