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19. 3. 25.
법률 제16060호, 2018. 12. 24. 일부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11. 4. 14.
법률 제10587호, 2011. 4. 14. 일부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11. 1. 1.
법률 제10165호, 2010. 3. 22. 타법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①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2009.2.6>②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2.6>[제목개정 2009.2.6]
시행 2009. 8. 7.
법률 제09425호, 2009. 2. 6. 일부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①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2009.2.6>②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2.6>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370호, 2005. 1. 27. 제정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