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2005. 01. 27. 일부개정, 시행일 2005. 07. 28., 공포일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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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타법개정 |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6호, 2015. 5. 18. 일부개정 |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88호, 2014. 5. 20. 일부개정 |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39호, 2011. 4. 5. 일부개정 |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10. 24.

법률 제10376호, 2010. 7. 23. 일부개정 |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9. 26.

법률 제09525호, 2009. 3. 25. 타법개정 |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8. 4.

법률 제08581호, 2007. 8. 3. 타법개정 |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7. 1.

법률 제08622호, 2007. 8. 3. 타법개정 |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358호, 2005. 1. 27. 일부개정 |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제정 |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