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 03. 10. 일부개정, 시행일 2006. 03. 10., 공포일 2006.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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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02.6.19, 2004.4.1, 2005.6.30, 2006.3.10>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

3. 삭제 <2006.3.10>

②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3.5.27, 1994.4.30, 1998.4.24, 1998.9.22, 2000.7.27, 2001.6.8, 2002.6.19, 2005.6.30>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1의2. 삭제 <2004.3.22>

1의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한다.

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4. 삭제<2001.6.8>

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14호, 2023. 12. 19. 일부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자본변동표2. 현금흐름표3. 주석(註釋)

연혁

시행 2023. 5. 2.

대통령령 제33447호, 2023. 5. 2. 일부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자본변동표2. 현금흐름표3. 주석(註釋)

연혁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6호, 2022. 5. 3. 일부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자본변동표2. 현금흐름표3. 주석(註釋)

연혁

시행 2021. 12. 21.

대통령령 제32244호, 2021. 12. 21. 일부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자본변동표2. 현금흐름표3. 주석(註釋)

연혁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타법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자본변동표2. 현금흐름표3. 주석(註釋)

연혁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4호, 2021. 1. 12. 일부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자본변동표2. 현금흐름표3. 주석(註釋)

연혁

시행 2020. 10. 13.

대통령령 제31113호, 2020. 10. 13. 일부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자본변동표2. 현금흐름표3. 주석(註釋)

연혁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전부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재무제표))(재무제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자본변동표2. 현금흐름표3. 주석(註釋)

연혁

시행 2017. 11. 9.

대통령령 제28041호, 2017. 5. 8.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4.6.30, 2014.9.3>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가. 일용근로자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1.15>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6. 12. 1.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 10. 25.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4.6.30, 2014.9.3>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가. 일용근로자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1.15>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4.6.30, 2014.9.3>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가. 일용근로자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1.15>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4. 11. 29.

대통령령 제25791호, 2014. 11. 28.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4.6.30, 2014.9.3>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가. 일용근로자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1.15>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4. 9. 3.

대통령령 제25589호, 2014. 9. 3.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4.6.30, 2014.9.3>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가. 일용근로자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1.15>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4. 7. 1.

대통령령 제25434호, 2014. 6. 30.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4.6.30>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가. 일용근로자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1.15>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제1조의4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1.15>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8. 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제1조의4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1.15>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6. 21.

대통령령 제24637호, 2013. 6. 21.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제1조의4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1.15>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3. 2.

대통령령 제23496호, 2012. 1. 6.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제1조의4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1.15>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제1조의4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1.15>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2호, 2011. 6. 27.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제1조의4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1.15>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제1조의4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1.15>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제1조의4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69호, 2009. 12. 31.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제1조의4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09. 6. 1.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02.6.19, 2004.4.1, 2005.6.30, 2006.3.10, 2008.7.29, 2009.1.6>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3. 삭제 <2006.3.10>②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3.5.27, 1994.4.30, 1998.4.24, 1998.9.22, 2000.7.27, 2001.6.8, 2002.6.19, 2005.6.30, 2007.4.27, 2008.7.29>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1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1의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한다.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삭제 <2001.6.8>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02.6.19, 2004.4.1, 2005.6.30, 2006.3.10, 2008.7.29>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3. 삭제 <2006.3.10>②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3.5.27, 1994.4.30, 1998.4.24, 1998.9.22, 2000.7.27, 2001.6.8, 2002.6.19, 2005.6.30, 2007.4.27, 2008.7.29>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1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1의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한다.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삭제 <2001.6.8>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2009. 1. 6.

대통령령 제21254호, 2009. 1. 6.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02.6.19, 2004.4.1, 2005.6.30, 2006.3.10, 2008.7.29, 2009.1.6>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3. 삭제 <2006.3.10>②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3.5.27, 1994.4.30, 1998.4.24, 1998.9.22, 2000.7.27, 2001.6.8, 2002.6.19, 2005.6.30, 2007.4.27, 2008.7.29>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1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1의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한다.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삭제 <2001.6.8>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02.6.19, 2004.4.1, 2005.6.30, 2006.3.10>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3. 삭제 <2006.3.10>②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3.5.27, 1994.4.30, 1998.4.24, 1998.9.22, 2000.7.27, 2001.6.8, 2002.6.19, 2005.6.30, 2007.4.27>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1의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1의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한다.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삭제<2001.6.8>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2007. 4. 27.

대통령령 제20033호, 2007. 4. 27.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02.6.19, 2004.4.1, 2005.6.30, 2006.3.10>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3. 삭제 <2006.3.10>②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3.5.27, 1994.4.30, 1998.4.24, 1998.9.22, 2000.7.27, 2001.6.8, 2002.6.19, 2005.6.30, 2007.4.27>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1의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1의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한다.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삭제<2001.6.8>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2006. 3. 10.

대통령령 제19375호, 2006. 3. 10.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02.6.19, 2004.4.1, 2005.6.30, 2006.3.10>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3. 삭제 <2006.3.10>②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3.5.27, 1994.4.30, 1998.4.24, 1998.9.22, 2000.7.27, 2001.6.8, 2002.6.19, 2005.6.30>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1의2. 삭제 <2004.3.22>1의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한다.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삭제<2001.6.8>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2005. 6. 30.

대통령령 제18882호, 2005. 6. 30.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02.6.19, 2004.4.1, 2005.6.30>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2.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②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3.5.27, 1994.4.30, 1998.4.24, 1998.9.22, 2000.7.27, 2001.6.8, 2002.6.19, 2005.6.30>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1의2. 삭제 <2004.3.22>1의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한다.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삭제<2001.6.8>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1호, 2004. 4. 1.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호의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02.6.19, 2004.4.1>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2.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등록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의 협회등록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사업연도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②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3.5.27, 1994.4.30, 1998.4.24, 1998.9.22, 2000.7.27, 2001.6.8, 2002.6.19>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1의2. 삭제 <2004.3.22>1의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한다.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삭제<2001.6.8>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5호, 2004. 3. 22.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호의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02.6.19>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②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3.5.27, 1994.4.30, 1998.4.24, 1998.9.22, 2000.7.27, 2001.6.8, 2002.6.19>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1의2. 삭제 <2004.3.22>1의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한다.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삭제<2001.6.8>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호의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02.6.19>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②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3.5.27, 1994.4.30, 1998.4.24, 1998.9.22, 2000.7.27, 2001.6.8, 2002.6.19>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1의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1의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한다.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삭제<2001.6.8>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2002. 6. 19.

대통령령 제17626호, 2002. 6. 19.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호의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02.6.19>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②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3.5.27, 1994.4.30, 1998.4.24, 1998.9.22, 2000.7.27, 2001.6.8, 2002.6.19>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1의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1의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한다.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삭제<2001.6.8>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2001. 6. 8.

대통령령 제17232호, 2001. 6. 8.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1993.5.27, 1998.4.24>②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3.5.27, 1994.4.30, 1998.4.24, 1998.9.22, 2000.7.27, 2001.6.8>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1의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1의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삭제<2001.6.8>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2호, 2000. 7. 27.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1993.5.27, 1998.4.24>②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3·5·27, 1994·4·30, 1998·4·24, 1998·9·22, 2000·7·27>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1의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6호, 1998. 9. 22.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 주식회사로 한다.<개정 1993·5·27, 1998·4·24>②법 제2조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개정 1993·5·27, 1994·4·30, 1998·4·24, 1998·9·22>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1의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1998. 4. 24.

대통령령 제15779호, 1998. 4. 24.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 주식회사로 한다.<개정 1993·5·27, 1998·4·24>②법 제2조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개정 1993·5·27, 1994·4·30, 1998·4·24>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1997. 3. 22.

대통령령 제15311호, 1997. 3. 22.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60억원이상인 주식회사로 한다.<개정 1993·5·27>②법 제2조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개정 1993·5·27, 1994·4·30>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60억원이상인 주식회사로 한다.<개정 1993·5·27>②법 제2조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개정 1993·5·27, 1994·4·30>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1994. 4. 30.

대통령령 제14228호, 1994. 4. 30.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60억원이상인 주식회사로 한다.<개정 1993·5·27>②법 제2조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개정 1993·5·27, 1994·4·30>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4호, 1993. 5. 27.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60억원이상인 주식회사로 한다.<개정 1993·5·27>②법 제2조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개정 1993·5·27>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거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이하 "증권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1991. 11. 5.

대통령령 제13496호, 1991. 11. 5.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4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한다.②법 제2조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재무부장관이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증권거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이하 "증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1990. 3. 3.

대통령령 제12939호, 1990. 3. 3. 전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4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한다.②법 제2조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재무부장관이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증권거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이하 "증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1988. 4. 4.

대통령령 제12428호, 1988. 4. 4.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외부감사대상의 기준)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액은 자산총액 30억원으로 한다.<개정 1988·4·4>②법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신설 1983·3·10, 1988·4·4>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3. 페업하였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재무부장관이 외부감사실시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법 제15조의 감리위원회(이하"감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1983. 3. 10.

대통령령 제11067호, 1983. 3. 10.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외부감사대상의 기준)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액은 자본금 5억원 또는 자산총액 30억원으로 한다.②법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신설 1983·3·10>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3. 페업하였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4.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재무부장관이 외부감사실시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감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주식회사

연혁

시행 1981. 9. 3.

대통령령 제10453호, 1981. 9. 3. 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외부감사대상의 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액은 자본금 5억원 또는 자산총액 30억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