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2005. 01. 27. 제정, 시행일 2005. 07. 28., 공포일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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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총장의 임명 동의4. 제32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3. 언론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⑨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⑪ 중재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14]

연혁

시행 2019. 3. 25.

법률 제16060호, 2018. 12. 24. 일부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총장의 임명 동의4. 제32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3. 언론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⑨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⑪ 중재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14]

연혁

시행 2011. 4. 14.

법률 제10587호, 2011. 4. 14. 일부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총장의 임명 동의4. 제32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3. 언론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⑨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⑪ 중재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14]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165호, 2010. 3. 22. 타법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①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2.6>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2.6>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09. 8. 7.

법률 제09425호, 2009. 2. 6. 일부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①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2.6>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2.6>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370호, 2005. 1. 27. 제정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