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001. 12. 29. 일부개정, 시행일 2002. 07. 01., 공포일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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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 <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 <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62호, 2020. 6. 9. 일부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 <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9. 9. 16.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 <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8. 12. 19.

법률 제15755호, 2018. 9. 18. 일부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 <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4969호, 2017. 10. 31. 일부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 <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6. 3. 2.

법률 제13523호, 2015. 12. 1. 일부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 <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5. 3. 12.

법률 제12397호, 2014. 3. 11. 일부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 <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1호, 2014. 5. 20. 일부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 <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2. 6. 11.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의 총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 <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1. 11. 24.

법률 제10696호, 2011. 5. 23. 일부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 <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0. 11. 15.

법률 제10281호, 2010. 5. 14. 일부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의 총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0. 5. 29.

법률 제09746호, 2009. 5. 28. 일부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의 총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0. 2. 7.

법률 제09416호, 2009. 2. 6. 타법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의 총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9362호, 2009. 1. 30. 일부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의 총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8. 8. 4.

법률 제08581호, 2007. 8. 3. 일부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의 총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의 총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545호, 2001. 12. 29. 일부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의 총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1. 7. 24.

법률 제06488호, 2001. 7. 24. 일부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의 총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6호, 1999. 12. 31. 일부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의 총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의 총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③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1호, 1998. 12. 28. 일부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의 총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③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6. 10. 1.

법률 제0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12, 1984ㆍ4ㆍ10, 1995ㆍ12ㆍ29>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의 총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③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신설 1995ㆍ12ㆍ29>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12, 1984ㆍ4ㆍ10>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의 총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소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③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3. 1. 1.

법률 제0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2·12·12, 1984·4·10>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의 총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소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③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72호, 1991. 5. 31. 일부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2·12·12, 1984·4·10>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의 총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소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③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4. 9. 1.

법률 제0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2·12·12, 1984·4·10>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의 총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소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③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3. 1. 1.

법률 제0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2·12·12>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의 총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소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③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3. 1. 1.

법률 제01000호, 1962. 1. 20. 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의 총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소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③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