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7호, 2023. 8. 8.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10호, 2023. 6. 20.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0호, 2020. 5. 19.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784호, 2018. 9. 18.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94호, 2018. 6. 12.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5014호, 2017. 10.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17. 7. 19.
법률 제14813호, 2017. 4. 18.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16. 3. 29.
법률 제14137호, 2016. 3. 29.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16. 3. 18.
법률 제14075호, 2016. 3. 18.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15. 7. 24.
법률 제13450호, 2015. 7. 24.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15. 1. 20.
법률 제13071호, 2015. 1. 20.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08호, 2014. 5. 28.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14. 7. 25.
법률 제12334호, 2014. 1. 24.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95호, 2013. 8. 13.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37호, 2013. 7. 16.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13. 7. 6.
법률 제11758호, 2013. 4. 5.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12. 6. 22.
법률 제11406호, 2012. 3. 21.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11. 12. 2.
법률 제11119호, 2011. 12. 2.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09. 7. 31.
법률 제09357호, 2009. 1. 30.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09. 3. 25.
법률 제09554호, 2009. 3. 25.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07. 11. 4.
법률 제08631호, 2007. 8. 3.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07. 11. 4.
법률 제0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07. 10. 28.
법률 제0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07. 10. 17.
법률 제08666호, 2007. 10. 17.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07. 7. 14.
법률 제08382호, 2007. 4. 13.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92호, 2005. 3.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05. 4. 1.
법률 제07386호, 2005. 1. 27.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05. 4. 1.
법률 제07315호, 2004. 12.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02. 4. 1.
법률 제06651호, 2002. 1. 26.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01. 4. 1.
법률 제06371호, 2001. 1. 16.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2000. 4. 1.
법률 제06043호, 1999. 12. 28.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1999. 7. 1.
법률 제05814호, 1999. 2. 5.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1999. 5. 9.
법률 제05825호, 1999. 2. 8.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1999. 4. 1.
법률 제05813호, 1999. 2. 5.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시행 1998. 11. 17.
법률 제0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개정 1996·12·30>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28호, 1998. 2. 24.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개정 1996·12·30>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3호, 1998. 1. 13.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개정 1996·12·30>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8호, 1998. 1. 8.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개정 1996·12·30>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1호, 1997. 12. 31.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개정 1996·12·30>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시행 1998. 2. 28.
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개정 1996·12·30>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개정 1996·12·30>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시행 1997. 8. 30.
법률 제05403호, 1997. 8. 30.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개정 1996·12·30>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시행 1997. 4. 1.
법률 제05235호, 1996. 12. 30.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개정 1996·12·30>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시행 1995. 4. 1.
법률 제04790호, 1994. 12. 22.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제35조의 규정의 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시행 1994. 12. 23.
법률 제04831호, 1994. 12. 23.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市場支配的事業者의 지정·告示))(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제35조의 규정의 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시행 1993. 5. 26.
법률 제04501호, 1992. 11. 25.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제35조의 규정의 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
시행 1993. 4. 1.
법률 제04513호, 1992. 12. 8.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제35조의 규정의 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시행 1990. 4. 1.
법률 제04198호, 1990. 1. 13. 전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제35조의 규정의 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
시행 1987. 4. 1.
법률 제03875호, 1986. 12.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삭제 <1986·12·31>
시행 1981. 4. 1.
법률 제03320호, 1980. 12. 31. 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가격의 동조적 인상)경제기획원장관은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이외의 시장지배적사업자 2이상이 3월이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한 액이나 률로 인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그 인상이유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