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2005. 08. 04. 타법개정, 시행일 2005. 08. 04., 공포일 2005. 08. 04.

법령 전문보기


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①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59호, 2021. 5. 18. 일부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599호, 2019. 11. 26. 일부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31호, 2017. 3. 21. 일부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68호, 2016. 2. 3. 일부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4호, 2016. 1. 27. 타법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305호, 2015. 5. 18. 일부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3. 11.

법률 제12408호, 2014. 3. 11. 일부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2. 1.

법률 제09974호, 2010. 1. 25. 타법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2. 1.

법률 제09785호, 2009. 7. 31. 전부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11. 1.

법률 제09786호, 2009. 7. 31. 타법개정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①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개정 2008.6.5>②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6.5>③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연혁

시행 2008. 12. 6.

법률 제09099호, 2008. 6. 5. 일부개정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①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개정 2008.6.5>②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6.5>③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①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③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8. 4.

법률 제07655호, 2005. 8. 4. 타법개정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①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③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369호, 2005. 1. 27. 전부개정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①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③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8. 30.

법률 제06905호, 2003. 5. 29. 타법개정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조(겸영금지등)①일간신문(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 <개정 1991.12.14, 1995.12.30, 1999.2.8, 2003.5.29>②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무선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1999.2.8, 2003.5.29>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3.5.29>④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1998.12.31, 2003.5.29>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8.12.31, 2003.5.29>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조(겸영금지등)①일간신문(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개정 1991.12.14, 1995.12.30, 1999.2.8>②일간신문·통신 또는 무선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1999.2.8>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④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개정 1998.12.31>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8.12.31>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620호, 1998. 12. 31. 일부개정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조(겸영금지등)①일간신문(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이하 "綜合有線放送"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개정 1991·12·14, 1995·12·30>②일간신문·통신·무선방송 또는 종합유선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개정 1995·12·30>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④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개정 1998·12·31>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8·12·31>

연혁

시행 1999. 2. 8.

법률 제05926호, 1999. 2. 8. 타법개정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조(겸영금지등)①일간신문(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개정 1991·12·14, 1995·12·30, 1999.2.8>②일간신문·통신 또는 무선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1999.2.8>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④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개정 1998·12·31>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8·12·3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조(겸영금지등)①일간신문(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이하 "綜合有線放送"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개정 1991·12·14, 1995·12·30>②일간신문·통신·무선방송 또는 종합유선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개정 1995·12·30>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④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⑤공보처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5145호, 1995. 12. 30. 일부개정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조(겸영금지등)①일간신문(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이하 "綜合有線放送"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개정 1991·12·14, 1995·12·30>②일간신문·통신·무선방송 또는 종합유선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개정 1995·12·30>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④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⑤공보처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연혁

시행 1992. 7. 1.

법률 제04441호, 1991. 12. 14. 타법개정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조(겸영금지등)①일간신문(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이하 "放送"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개정 1991·12·14>②일간신문·통신 또는 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④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⑤공보처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연혁

시행 1990. 1. 3.

법률 제0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조(겸영금지등)①일간신문(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이하 "放送"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②일간신문·통신 또는 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④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⑤공보처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79호, 1987. 11. 28. 제정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조(겸영금지등)①일간신문(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이하 “放送”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②일간신문·통신 또는 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④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⑤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