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5. 05. 31. 일부개정, 시행일 2005. 06. 30., 공포일 2005.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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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會社"라 한다)는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結合財務諸表 作成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8.1.8, 2005.5.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타법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가. 연결재무상태표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5.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6.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4호, 2023. 3. 21. 일부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가. 연결재무상태표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5.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6.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23. 1. 17.

법률 제19217호, 2023. 1. 17. 일부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가. 연결재무상태표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5.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6.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8호, 2020. 5. 19. 일부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가. 연결재무상태표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5.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6.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514호, 2018. 3. 20. 타법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가. 연결재무상태표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5.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6.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40호, 2017. 11. 28. 타법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가. 연결재무상태표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5.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6.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전부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가. 연결재무상태표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5.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6.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6. 8. 1.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15호, 2014. 5. 28.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48호, 2013. 12. 30.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會社"라 한다)는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結合財務諸表 作成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8.1.8, 2005.5.31>

연혁

시행 2009. 2. 3.

법률 제09408호, 2009. 2. 3.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84호, 2008. 3. 21.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會社"라 한다)는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結合財務諸表 作成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8.1.8, 2005.5.3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會社"라 한다)는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結合財務諸表 作成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8.1.8, 2005.5.31>

연혁

시행 2007. 9. 30.

법률 제08314호, 2007. 3. 29.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會社"라 한다)는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結合財務諸表 作成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8.1.8, 2005.5.31>

연혁

시행 2005. 6. 30.

법률 제07524호, 2005. 5. 31.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會社"라 한다)는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結合財務諸表 作成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8.1.8, 2005.5.31>

연혁

시행 2004. 4. 1.

법률 제06991호, 2003. 12. 11.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會社"라 한다)는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結合財務諸表 作成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8.1.8>

연혁

시행 2001. 4. 1.

법률 제06427호, 2001. 3. 28.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會社"라 한다)는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結合財務諸表 作成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8.1.8>

연혁

시행 2000. 4. 1.

법률 제06108호, 2000. 1. 12.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會社"라 한다)는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結合財務諸表 作成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8·1·8>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22호, 1998. 2. 24.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會社"라 한다)는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結合財務諸表 作成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8·1·8>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7호, 1998. 1. 8.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會社"라 한다)는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結合財務諸表 作成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8·1·8>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6호, 1996. 12. 30.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會社"라 한다)는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80호, 1993. 12. 31.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會社"라 한다)는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68호, 1989. 12. 30.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는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31, 1989·12·30>

연혁

시행 1984. 9. 1.

법률 제03724호, 1984. 4. 10.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사업연도말의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는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31>

연혁

시행 1984. 3. 1.

법률 제03690호, 1983. 12. 31.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사업연도말의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는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