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5. 05. 31. 일부개정, 시행일 2005. 06. 30., 공포일 2005.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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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



①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監事 또는 監査委員會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에는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및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주요 경영지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6.12.30, 1998.1.8, 2000.1.12, 2001.3.28, 2003.12.11>

②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8.1.8, 2005.5.31>

[전문개정 1989.12.3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타법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4. 회계정보를 기록ㆍ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⑦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4호, 2023. 3. 21. 일부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4. 회계정보를 기록ㆍ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⑦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3. 1. 17.

법률 제19217호, 2023. 1. 17. 일부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4. 회계정보를 기록ㆍ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⑦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8호, 2020. 5. 19. 일부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4. 회계정보를 기록ㆍ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514호, 2018. 3. 20. 타법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4.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40호, 2017. 11. 28. 타법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4.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전부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4.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거래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② 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6. 8. 1.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거래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② 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15호, 2014. 5. 28.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거래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② 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48호, 2013. 12. 30.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거래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② 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거래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② 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거래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①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監事 또는 監査委員會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에는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및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주요 경영지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6.12.30, 1998.1.8, 2000.1.12, 2001.3.28, 2003.12.11>②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8.1.8, 2005.5.31>[전문개정 1989.12.30]

연혁

시행 2009. 2. 3.

법률 제09408호, 2009. 2. 3.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거래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84호, 2008. 3. 21.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①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監事 또는 監査委員會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에는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및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주요 경영지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6.12.30, 1998.1.8, 2000.1.12, 2001.3.28, 2003.12.11, 2008.2.29>②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8.1.8, 2005.5.31>[전문개정 1989.12.30]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①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監事 또는 監査委員會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에는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및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주요 경영지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6.12.30, 1998.1.8, 2000.1.12, 2001.3.28, 2003.12.11, 2008.2.29>②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8.1.8, 2005.5.31>[전문개정 1989.12.30]

연혁

시행 2007. 9. 30.

법률 제08314호, 2007. 3. 29.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①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監事 또는 監査委員會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에는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및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주요 경영지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6.12.30, 1998.1.8, 2000.1.12, 2001.3.28, 2003.12.11>②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8.1.8, 2005.5.31>[전문개정 1989.12.30]

연혁

시행 2005. 6. 30.

법률 제07524호, 2005. 5. 31.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①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監事 또는 監査委員會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에는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및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주요 경영지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6.12.30, 1998.1.8, 2000.1.12, 2001.3.28, 2003.12.11>②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8.1.8, 2005.5.31>[전문개정 1989.12.30]

연혁

시행 2004. 4. 1.

법률 제06991호, 2003. 12. 11.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①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監事 또는 監査委員會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에는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및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주요 경영지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6.12.30, 1998.1.8, 2000.1.12, 2001.3.28, 2003.12.11>②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8.1.8>[전문개정 1989.12.30]

연혁

시행 2001. 4. 1.

법률 제06427호, 2001. 3. 28.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①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監事 또는 監査委員會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에는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및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주요 경영지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6.12.30, 1998.1.8, 2000.1.12, 2001.3.28>②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8.1.8>[전문개정 1989.12.30]

연혁

시행 2000. 4. 1.

법률 제06108호, 2000. 1. 12.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①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監事 또는 監査委員會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6·12·30, 1998·1·8, 2000.1.12>②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8·1·8>[전문개정 1989·12·30]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22호, 1998. 2. 24.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①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監事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6·12·30, 1998·1·8>②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8·1·8>[전문개정 1989·12·30]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7호, 1998. 1. 8.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①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監事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6·12·30, 1998·1·8>②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8·1·8>[전문개정 1989·12·30]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6호, 1996. 12. 30.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①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監事를 포함한다)·증권관리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6·12·30>②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12·31>[전문개정 1989·12·30]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80호, 1993. 12. 31.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①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증권관리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②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12·31>[전문개정 1989·12·30]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68호, 1989. 12. 30. 일부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①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와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와 그 공고문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9·12·30]

연혁

시행 1984. 9. 1.

법률 제03724호, 1984. 4. 10.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와 감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4. 3. 1.

법률 제03690호, 1983. 12. 31. 타법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와 감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